교수업적평가 규정
2010.09.01 제정
2013.06.01 1차 개정
2017.12.01 2차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5조 및 대학헌장 제15조에 의하여 본교 전임교원의 교육실적, 연구실적, 사회봉사실적, 수련활동실적을 공정히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교의 건학 이념 구현과 교수 개인의 학문적 발전은 물론 본교의 교육목적에 입각하여 원불교 교단과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의 대상) 평가의 대상은 본교에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개정 2013.06.01.)
제3조(평가의 기본원칙) 평가는 본교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교수들의 공헌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본교의 특수성에 따라 기준을 세분화하여 양적 ․ 질적 평가를 한다.
제4조(평가의 주기) 평가주기는 매 학년도(매년 3월 1일~익년 2월 28일)를 기준하여 1년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평가의 영역과 정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정의된 교육, 연구, 사회봉사, 수련활동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시행한다.
1. 교육 영역 : 수업평가, 새 교과목 계발, 교육매체 계발, 학생지도 실적, 봉사 및 학술활동 지도ㆍ인솔 등의 활동
2. 연구 영역 : 저서, 논문, 학위논문, 학술회의 발표, 연구용역 보고, 기타 수상실적 등의 활동
3. 사회봉사 영역 : 학회활동, 정부기관 및 공공단체의 심사ㆍ제출ㆍ자문ㆍ고문 등의 활동, 지역사회 강연ㆍ교육ㆍ봉사활동, 교내 봉사 등의 활동
4. 수련활동 영역 : 공동체 생활 참여정도, 각종 수련모임 참가 실적, 학생 수련모임 지도 실적 등의 활동
제6조(배점기준 및 평가방법) ① 평가영역별 배점비율은 다음과 같다.
분 야 |
교육 영역 |
연구 영역 |
사회봉사 영역 |
수련활동 영역 |
배점비율 |
30% |
30% |
20% |
20% |
제7조(평가위원회 설치) 교수업적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총무처에서 교수업적 평가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7.12.01)
제8조(평가의 절차) 평가는 평가대상 교수가 제출하는 소정 양식의 업적보고서를 기본 자료로 교수 업적평가위원회의 심사와 인정을 거쳐 확정하며 그 결과를 개인별로 통보한다.
제9조(재심의 청구) ①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는 결과통보 후 15일 이내에 업적평가 심사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업적평가심사위원장은 당사자의 이의신청서, 관련서류와 함께 신속히 재심위원회를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재심사를 한다.
③ 재심사 결과를 본인 및 인사위원회에 통보한다.
④ 재심사 결과에도 이의가 있을 시는 교원인사위원회에 2차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⑤ 2차 재심청구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는 2차 이의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신속히 2차 재심사위원회에 2차 재심을 의뢰한다.
제10조(교수업적평가위원회) ①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전공 및 직급을 고려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총무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7.12.01)
⑤ 위원회는 구성 즉시 총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교수의 업적에 대한 평가
2. 업적평가 자료 제출과 보완의 요청
3. 연구여건 개선 및 연구지원 확대방안 건의
⑦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제11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교수업적평가에 대한 평점결과는 단계적으로 교원인사자료로 활용한다.
② 교수업적평가결과 우수한 업적을 쌓은 교수에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실시한다.
제12조(비밀유지) 교수업적평가보고서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평점, 심사, 인정사항 등은 대외비로 관리되며 업무관련자 이외에게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업무관장)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업적평가 결과 종합 및 개인별 통보 등 제반 업무는 총무처에서 관장한다.(개정 2017.12.01)
제14조(종합평가 결과) 각 분야별 업적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등급을 정한다.
등 급 |
A |
B |
C |
D |
종합점수 |
90점 이상 |
89 - 80점 |
79 - 70점 |
69점 이하 |
제15조(포상의 기준) 교수업적평가 결과 우수한 교수에게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포상한다.
1. 최우수상 : 전학년도 업적평가결과 전교에서 최고 우수평가자에게 수여한다. 단, 교육 영역 27점이상, 연구 영역 27점이상인 교수에 한한다.
2. 교육상 : 전학년도 교육 영역 평가결과 가장 우수한 교수에게 수여한다.
3. 연구상 : 전학년도 연구 영역 평가결과 가장 우수한 교수에게 수여한다.
4. 봉사상 : 전학년도 사회봉사 영역 평가결과 가장 우수한 교수에게 수여한다.
5. 수련상 : 전학년도 수련활동 영역 평가결과 가장 우수한 교수에게 수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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