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인사 규정
2019.08.19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강사의 임용ㆍ복무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교에 근무하는 강사에게 적용한다.
② 강사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령, 계약서, 그 밖에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자격 및 근로조건
제3조(자격기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관련 전공분야 박사수료 이상인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1. 기능ㆍ기술이 요구되는 학문영역의 실험ㆍ실습과목
2. 예ㆍ체능계열 과목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교 강사로 임용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본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발전에 저해가 되는 행위를 한 자
3. 만 65세 이상인 자.
4. 본교 강사 재임용 거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5조(임용일) 강사의 임용 및 재임용 시기는 3월 1일ㅣ과 9월 1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용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제6조(임용기간) ①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1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강사의 임용이 필요한 경우 1년 미만의 잔여기간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
2. 6개월 이하 연구년
3. 학기 중 교원의 직위해제.퇴직.사망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제7조(임무) ① 강사는 임용기간 중 매 학기 6시간 이하의 강의를 담당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주 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강사는 담당과목의 강의와 이에 따르는 학생지도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강의계획서 작성, 성적평가 등 학생 교육을 위해 본 대학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급여) 강사에 대한 강사료 및 방학 중 급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신규채용
제9조(채용전형) ① 강사의 채용은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으로 구분하되,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인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1.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 출산휴가, 휴직, 파견, 징계,
2.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이하의 연구년
3. 학기 중 교원의 직위해제, 퇴직, 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제10조(모집공고) ① 모집공고는 5일 이상 신문 또는 본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1. 채용분야
2. 채용인원
3. 지원자격
4. 심사기준
② 제1항에 따라 공개채용을 실시하였으나 적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③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모집공고를 생략하거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모집공고에 관한 업무는 교무처에서 주관한다.
제11조(제출서류) 강사 임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용 대상자는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서류를 일부 생략할 수 있다.
1. 지원서
2. 학위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3. 교육 및 연구실적 증명서
4. 경력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원
6.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제12조(신규채용심사위원회) ① 교무과장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책임 하에 구성 및 운영한다.
② 신규채용심사위원회는 해당 학과 전임교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 중에서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은 당해 소속 교원으로 하되 필요시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임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사하며, 모집에 따른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매학기 임용을 위한 심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가족 또는 친족, 그 밖에 학연·지연 등 특수관계로 심사에 공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심사위원은 제척된다.
② 채용후보자는 불공정한 심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피사유를 명시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사유에 해당될 경우 위원회는 기피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당해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며 다른 심사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심사구분) ① 강사의 신규채용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한다.
1. 기초심사(서류) :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의 심사
2. 전공심사(서류) :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의 심사
3. 면접심사 :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성 및 적합성 종합심사 등
② 신규채용은 1항의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심사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신규임용 심의절차) ① 신규채용심사위원회에서는 제14조의 심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별표1]과 [별표2]의 서식에 따라 종합 심사를 한다.
② 신규채용심사위원회에서는 상위득점자 순으로 2배수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추천하되, 적임자가 없는 경우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심사대상자가 2배수 미만 일 때는 단수로 추천 할 수 있다.)
③ 교원인사위원회는 신규채용에 관한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임용한다.
제16조(동점자 처리기준) 공개모집 심사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순서에 따른다.
1. 전공분야 학위소지자
2. 연구실적 우수자
제17조(예비순위자 임용) 신규임용이 확정된 강사가 매학기 시작일 전까지 또는 학기 중에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한 예비순위자순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8조(임용계약) 임용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용기간
2. 급여
3. 복무 등 근무조건
4. 면직사유
5. 담당과목 또는 강의
6. 재임용 절차
7.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
제19조(임용에 관한 보고) 총장은 강사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재임용
제20조(재임용 대상통지) ① 임용 대상 강사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한다.
② 강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경우 재임용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출서류 접수 및 심사 등 재임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교무과에서 시행한다.
제21조(재임용심사위원회) ① 교무과장은 재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재임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책임 하에 구성 및 운영한다.
② 재임용심사위원회는 해당 학과 전임교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 중에서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은 당해 소속 교원으로 하되 필요시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임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사하며, 재임용에 따른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매학기 재임용을 위한 심사기간으로 한다.
제22조(재임용 요건) 강사가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재임용 심사 평가표 [별표3]에서 모두 P(pass)를 취득한 자
2. 임용기간 중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제23조(재임용 심의절차) ① 재임용심사위원회에서는 평가표 [별표1]에 따라 심의를 한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당해 강사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임용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당해 강사에게 통지한다. 다만, 학교사정에 따라 위 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위 기간 안에 해당 사실을 당해 강사에게 통보한다.
③ 재임용심사위원회에서는 재임용 여부에 대해 심사 후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강사에게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통보한다.
④ 교원인사위원회로부터 재임용거부를 통보받은 강사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강사는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⑥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재임용 여부에 대해 심의한 후 강사를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한다.
제24조(재임용기간) ① 재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재임용절차에 따른 재임용 가능한 기간은 신규임용시로부터 3년으로 한다. (교과목이 미개설 됨에 따라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한 기간도 이 기간에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임용가능 기간을 초과한 강사는 신규채용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④ 재임용시 폐강, 강의과목 부족 등의 사유로 강의시수 및 담당과목 등이 조정될 수 있다.
제25조(재임용 제한사유) 담당과목의 특성상 소속학과의 폐과 또는 담당과목 및 소속학과의 전임교원 채용 등으로 인해 교육과정상 불가피하게 강의를 할 수 없는 경우, 강사가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임용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장 징계 및 면직
제26조(강사 징계·면직위원회) ① 교무처장은 강사 징계위원회 및 면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 위원은 교무처장이 지정하는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및 운영한다.
③ 위원회는 강사가 징계 및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징계 및 면직할 수 있다.
제27조(징계·면직절차) ① 교무처장은 소속 강사가 징계 및 면직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강사 징계위원회 및 면직위원회에 징계 및 면직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강사가 징계 및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징계 및 면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해당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징계에 해당할 경우 해당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28조(징계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 교육관계법령, 정관 기타 본교 제 규정에 위반하여 강사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법인 및 대학의 건학정신과 질서를 문란케 한 때
3. 직무상의 의무를 불이행,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할 때
4. 근무성적이 불량할 때
5. 각종 문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부실기재한 때
6.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법인 및 대학의 기밀을 누설한 때
7.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법인 및 대학의 명예를 손상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8. 그 밖에 사회통념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9조(면직사유) 사립학교법 제58조제1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행위를 한자
2. 학생에 대하여 폭력행위를 한 자
3. 교육과정 개편으로 담당교과목이 모두 폐지되는 때
4. 학사조직 개편으로 소속 학과 또는 학사조직이 폐지되는 때
5. 임용계약서 상의 면직사유에 해당한 때
6.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0조(당연퇴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 69조(당연퇴직) 1호에 해당하는 자
2. 재임용이 거부된 자
3. 임용기간 중 만 65세에 달하는 자(65세에 달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함)
4. 신규·재임용 기간 포함하여 3년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
제6장 세칙
제31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시간강사 규정은 폐지한다.
【별표 1】
신규 임용 심사 평가서(기초‧전공심사용)
지원자 성명 |
(남, 여) |
모집학부(과) |
원불교학과 |
심사 항목 |
배점 |
세부 심사 항목 |
심사점수 |
|||
기초심사 |
전공영역의 일치성 및 적합성 |
|
최종 학위 |
적합 |
부적합 |
□적 합 □부적합 |
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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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수료 |
|
|
||||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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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심사 |
① 교육경력 |
35 |
․ 교육경력 2년 이상 (35점) ․ 교육경력 1년 이상 2년 미만 (32점) ․ 교육경력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30점) ․ 교육경력 6개월 미만인 경우 (25점) |
|
||
② 최근 3년간 연구실적물 심사 |
15 |
․ 논문, 저서 등의 연구실적물이 3편 이상인 경우 (15점) ․ 논문, 저서 등의 연구실적물이 2편 이상인 경우 (12점) ․ 논문, 저서 등의 연구실적물이 1편 이상인 경우 (10점) ※ 학위논문 제외, 공저의 경우도 1편으로 인정 가능 |
|
|||
③ 최종 학력 |
20 |
․ 박사졸업의 경우 (20점) ․ 박사수료의 경우 (17점) ․ 석사졸업의 경우 (15점) |
|
|||
합계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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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심사에서 모집전공과 지원자의 전공은 석사‧박사수료 및 박사학위 중 하나만 일치하여도 적합한 것으로 판정하며, 심사위원간 이견을 있을 경우 심사위원 과반수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평가함.
▣ 전공심사에서 교육경력 및 연구실적물 인정기준은 해당 학부(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심의토록 함.
전공불일치에 대한 의견(기초‧전공심사에 심사위원간 이견이 있을 경우) |
|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별표 2】
신규 임용 심사 평가서(면접용)
지원자 성명 |
(남, 여) |
모집학부(과) |
원불교학과 |
심사 항목 |
평점 |
||||
A (10점) |
B (7점) |
C (5점) |
부적합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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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모, 품위, 행동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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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관 및 사명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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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의 건전성, 판단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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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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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별로 개별 평가하여 작성함.
▣ 면접심사에서 부적합 항목이 2개 이상이면 임용 제외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별표 3】
강사 재임용 심사 평가표
채용분야 |
소속 |
성명 |
교원자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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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구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평가방식 |
평가결과 |
공통 평가항목 |
강의계획서 |
기간내 입력시(P) / 미입력시(F) |
P/F |
|
성적입력 |
기간내 입력시(P) / 미입력시(F) |
P/F |
|
|
수업평가 |
수업평가 평점 3.0 이하 해당자(F) |
P/F |
|
|
수업불성실 |
수업불성실 해당시(F) |
P/F |
|
|
강의 |
임용기간 강의가 있을 경우(P) 임용기간 강의가 없을 경우(F) |
P/F |
|
심사구분 |
평가내용 |
평가방식 |
평가결과 |
학과 평가항목 |
-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때 -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ㆍ선동한 때 -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ㆍ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 -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행위를 한자 - 학생에 대하여 폭력행위를 한 자 - 교육과정 개편으로 담당교과목이 모두 폐지되는 때 - 학사조직 개편으로 소속 학과 또는 학사조직이 폐지되는 때 |
P/F |
|
■ 재임용 평가는 P/F 방식으로 평가함. F가 하나라도 있을 경우 재임용이 거부됨
■ 강의계획서, 성적입력, 강의평가, 수업불성실 평가항목은 직전학기 기준으로 평가함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21 | 특수신분교수 규정 | 총무과 | 2019.08.20 | 1202 |
20 | 성희롱 등의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64 |
19 |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98 |
18 | 장학금지급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47 |
17 |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98 |
16 | 학위검증위원회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85 |
15 |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51 |
14 |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63 |
13 | 대학발전위원회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71 |
12 | 대학평의원회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71 |
11 | 교(직)원인사위원회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53 |
10 | 대학원위원회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46 |
9 | 위원회설치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34 |
8 | 학술교류에관한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19 |
7 | 논문집발간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39 |
6 | 연구년제운영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35 |
5 | 학술연구지원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2357 |
4 | 수업관리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72 |
» | 강사인사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589 |
2 | 교수업적평가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4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