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관리 규정
2001.03.01 제정
2010.09.01 1차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효과적인 수업관리를 통하여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수업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수업시간표 편성) 수업시간표는 학과에서 편성한다.
제4조(수업시간변경) ① 확정된 수업시간표의 담당교수, 요일, 시간 등의 변경은 불가하며 보직 변경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사유 발생즉시 교무처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담당교수가 임의로 수업시간 등을 변경하여 학사행정에 물의가 야기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무처장은 경위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5조(학습반의 분반) 학습반의 분반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사전에 학과와 교무처의 승인을 얻어 동일 요일, 교시로 분반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강인원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학습반의 폐강) 수강인원이 5명 미만인 강좌는 수강신청 변경기간 이전에 폐강처리 한다. 단, 수강생이 5인 미만일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개설하여야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0.09.01)
제7조(교수의 출강) 전임교원은 학교기숙사에서 숙식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 5일 이상 출근하여 출강하여야 한다.
제8조(교원의 책임강의시간) 전임교원의 책임강의는 한 학기에 9학점 이내로 한다.
제8-1조(출ㆍ결강 관리) ① 휴강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0.09.01)
1. 전 교원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교단적 행사
2. 전 교원이 참석하는 학교공식행사
3. 교내ㆍ외 학술발표회에 발표자 또는 토론자로 참석하는 경우
4. 학교와 교단이 인정한 각종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5. 기타 휴강을 해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경우라도 15주 중 12주 이상 수업을 해야 한다.
③ 제1항 1호, 2호에 해당하는 휴강은 수업시간으로 간주하여 보강할 필요가 없다.
④ 제1항 3호, 4호, 5호에 해당하는 휴강은 사전에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총장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휴강하는 경우 총장은 해당 교수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적평가 및 승진, 승급, 재임용 자료에 반영한다.
⑥ 학과에서는 월별 휴ㆍ보강 사항을 점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업확인) 학과에서는 당일의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조치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무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타교출강) 전임교원은 타교, 타기관에 출강을 금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출강을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0.09.01)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21 | 특수신분교수 규정 | 총무과 | 2019.08.20 | 1202 |
20 | 성희롱 등의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64 |
19 |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98 |
18 | 장학금지급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47 |
17 |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98 |
16 | 학위검증위원회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85 |
15 |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51 |
14 |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63 |
13 | 대학발전위원회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71 |
12 | 대학평의원회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71 |
11 | 교(직)원인사위원회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53 |
10 | 대학원위원회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46 |
9 | 위원회설치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34 |
8 | 학술교류에관한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19 |
7 | 논문집발간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39 |
6 | 연구년제운영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35 |
5 | 학술연구지원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2357 |
» | 수업관리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72 |
3 | 강사인사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589 |
2 | 교수업적평가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4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