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지원 규정

총무과 2019.05.02 10:25 조회 수 : 2357

학술연구지원 규정

2010.09.01 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본교 전임교원(이하교원이라 한다)의 학술연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학술연구지원비(이하연구비라 한다)라 함은 본교, 원불교 교육부, 기타 외부기관에서 지급하는 연구비를 말한다.

3(연구비 관리체계) 연구비 관리체계는 총괄부서, 수입 및 지출부서, 연구책임자로 구분한다.

1. 총괄부서(교무처)는 연구업적의 종합 조정과 연구지원 및 연구비 전반을 관리한다.

2. 수입 및 지출부서(총무처)는 연구비의 수입 및 지출자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3.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의 수행, 연구비 사용과 정산 및 연구결과 보고 등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4(연구지원) 학술연구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한다.

5(주요사항) 4조의 주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연구지원에 관한 기본정책

2. 학술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술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연구비 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실적 평가에 대한 사항

6. 기타 학술연구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2장 연 구 비

 

6(연구계획) 본 교 연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연구계획서를 실천교학연구원과 협의를 거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부기관 연구비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연구비지급규정에 의한다.

외부기관, 산업체, 개인과 연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교수 및 연구소 책임자는 연구계획서를 연구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본교 총장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개인적으로 연구 계약을 체결한 책임자는 계약 체결 내용과 연구 과제 수행 후 완료 내용을 연구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7(연구비의 사용)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는 승인된 연구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다른 목적으로 연구비를 사용할 수 없다.

8(연구계획의 변경)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연구과제,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구기관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연구 진행상황 보고)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는 총장의 연구진행 상황에 관한 보고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0(연구비의 회계) 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입시킨다.

수입된 연구비는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연구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한다.

11(연구비의 지급중지 또는 회수)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그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다.

1.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2.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은 때

3. 연구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연구 진행상황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5. 특별한 사유가 없이 연구결과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6.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될 때

7. 연구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8. 외부기관 연구비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지급중지 또는 회수의 규정에 해당될 때

12(연구결과보고) 연구비를 지급받은 연구자는 그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연구결과 보고서를 해당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연구비 지급제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의 지급중지 또는 회수를 당한 자와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정의 기한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향후 5년간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구결과 평가가 D급으로 판정된 논문의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자에게는 향후 3년간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외부기관 연구비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연구비 지급제한 규정에 따른다.

14(재산귀속)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기기와 자료 등의 비품은 연구종료와 동시에 본 교 재산으로 귀속한다.

15(장부의 비치) 연구비를 지급받은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비를 성실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연구비 사용에 관한 1차적 책임은 연구책임자가 진다.

16(연구비의 정산) 연구책임자는 연구가 완료되면 연구비사용내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장 학술교류 협력

 

17(국내외 파견) 내외의 다른 대학 또는 학술연구기관, 단체에서 6개월 이상(한학기 이상 강의 면제) 학술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교무처에 신청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연구실적, 연구수행능력 및 연구계획 등을 평가하고 그 파견 상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교원으로 승인된 자에 대하여 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연구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국내외 파견대상

1. 본교에서 5년 이상 봉직한 자

2. 1학기 이상 강의를 면제받았거나 6개월 이상 해외파견을 했을 때에는 그 만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자

귀교한 후 연구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을 본교에서 봉직하여야 한다.

파견교원에 대한 보수는 교직원해외여행자에 대한 보수 및 조치사항에 준하여 지급한다.

파견기간 중에는 승진 및 승급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며 그 기간을 연구경력 기간으로 인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9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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