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지원 규정
2010.09.01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전임교원(이하“교원”이라 한다)의 학술연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학술연구지원비(이하“연구비”라 한다)라 함은 본교, 원불교 교육부, 기타 외부기관에서 지급하는 연구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비 관리체계) 연구비 관리체계는 총괄부서, 수입 및 지출부서, 연구책임자로 구분한다.
1. 총괄부서(교무처)는 연구업적의 종합 조정과 연구지원 및 연구비 전반을 관리한다.
2. 수입 및 지출부서(총무처)는 연구비의 수입 및 지출자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3.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의 수행, 연구비 사용과 정산 및 연구결과 보고 등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4조(연구지원) 학술연구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한다.
제5조(주요사항) 제4조의 주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연구지원에 관한 기본정책
2. 학술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술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연구비 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실적 평가에 대한 사항
6. 기타 학술연구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장 연 구 비
제6조(연구계획) ① 본 교 연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연구계획서를 실천교학연구원과 협의를 거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부기관 연구비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연구비지급규정”에 의한다.
③ 외부기관, 산업체, 개인과 연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교수 및 연구소 책임자는 연구계획서를 연구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본교 총장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개인적으로 연구 계약을 체결한 책임자는 계약 체결 내용과 연구 과제 수행 후 완료 내용을 연구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비의 사용)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는 승인된 연구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다른 목적으로 연구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연구과제,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구기관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연구 진행상황 보고)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는 총장의 연구진행 상황에 관한 보고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비의 회계) ① 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입시킨다.
② 수입된 연구비는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연구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한다.
제11조(연구비의 지급중지 또는 회수)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그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다.
1.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2.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은 때
3. 연구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연구 진행상황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5. 특별한 사유가 없이 연구결과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6.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될 때
7. 연구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8. 외부기관 연구비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지급중지 또는 회수”의 규정에 해당될 때
제12조(연구결과보고) 연구비를 지급받은 연구자는 그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연구결과 보고서를 해당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비 지급제한)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의 지급중지 또는 회수를 당한 자와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정의 기한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향후 5년간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연구결과 평가가 D급으로 판정된 논문의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자에게는 향후 3년간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외부기관 연구비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연구비 지급제한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재산귀속)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기기와 자료 등의 비품은 연구종료와 동시에 본 교 재산으로 귀속한다.
제15조(장부의 비치) ① 연구비를 지급받은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비를 성실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 사용에 관한 1차적 책임은 연구책임자가 진다.
제16조(연구비의 정산) 연구책임자는 연구가 완료되면 연구비사용내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학술교류 협력
제17조(국내ㆍ외 파견) ① 국ㆍ내외의 다른 대학 또는 학술연구기관, 단체에서 6개월 이상(한학기 이상 강의 면제) 학술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교무처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연구실적, 연구수행능력 및 연구계획 등을 평가하고 그 파견 상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교원으로 승인된 자에 대하여 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연구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국내ㆍ외 파견대상
1. 본교에서 5년 이상 봉직한 자
2. 1학기 이상 강의를 면제받았거나 6개월 이상 해외파견을 했을 때에는 그 만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자
⑤ 귀교한 후 연구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을 본교에서 봉직하여야 한다.
⑥ 파견교원에 대한 보수는 “교직원해외여행자에 대한 보수 및 조치사항”에 준하여 지급한다.
⑦ 파견기간 중에는 승진 및 승급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며 그 기간을 연구경력 기간으로 인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21 | 특수신분교수 규정 | 총무과 | 2019.08.20 | 1202 |
20 | 성희롱 등의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64 |
19 |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98 |
18 | 장학금지급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47 |
17 |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98 |
16 | 학위검증위원회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85 |
15 |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51 |
14 |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63 |
13 | 대학발전위원회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71 |
12 | 대학평의원회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71 |
11 | 교(직)원인사위원회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53 |
10 | 대학원위원회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46 |
9 | 위원회설치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34 |
8 | 학술교류에관한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19 |
7 | 논문집발간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39 |
6 | 연구년제운영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35 |
» | 학술연구지원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2357 |
4 | 수업관리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72 |
3 | 강사인사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589 |
2 | 교수업적평가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4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