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년제운영 규정
2010.09.01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에 재직하는 교원이 일정 기간동안 강의부담이 없이 연구에 전념케 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년 제도를 마련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연구교수라 함은 본교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연구실적이 현저하며 연구에 전념함으로써 학문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
2. 본교 교육계획에 기여할 특정한 연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자
3. 해당 학과의 교과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기간) 연구년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신청) 연구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선정 심의기구 및 기능) 연구교수의 선정과 연구년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학술연구지원위원회에서 하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교수의 선정
2. 연구교수의 연구결과 평가
3. 기타 연구년제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심의
제6조(선정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강의책임시간 수를 감면받는 보직자
2. 국내외 파견 또는 휴직, 교류교수 및 연구교수 등으로 최근 3년 이내에 1학기 이상의 강의면제를 받았거나 6개월 이상 해외여행을 한 자
3. 정년퇴임이 연구년제 종료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인 자
제7조(신분 및 보수) ① 연구년 기간 동안에는 본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계속 보유한다.
② 연구교원에게는 해당 기간 중 보수 전액을 지급하며 그 기간 중에 승진 및 승급 등에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
제8조(의무) ① 연구교수는 약정된 연구년 기간 종료 후 즉시 종전의 직에 복귀하여야 한다.
② 연구교원은 연구년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퇴직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연구년 기간동안의 급여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연구교원으로 선발된 교원은 자유로이 연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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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수업관리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72 |
3 | 강사인사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589 |
2 | 교수업적평가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4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