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집발간 규정
2010.09.01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전임교원의 전문 학술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본교 논문집의 발간에 있어서 논문의 투고, 심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집) 논문집의 명칭은 “實踐敎學" 이라 칭하고 발간순서에 따라 “○호”로 표시한다.
제3조(발간회수) ① 논문집은 년 1회 이상 발간한다.
② 논문집의 크기는 4× 6배판으로 한다.
제4조(발간책임) 논문집 발간은 실천교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관장한다.
제5조(연구원 업무) 연구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한다.
1. 논문청탁편수의 결정과 배정
2. 논문접수
3. 전공분야별 심사위원의 위촉
4. 논문집의 편집
5. 논문집의 인쇄
6. 기타 논문집 발간에 따른 계획 수립
제6조(논문의 심사) 제출된 논문은 연구원에서 위촉하는 전공분야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논문집에 게재한다.
제7조(논문게재 편수) ① 논문집에 게재할 논문편수는 연구원에서 결정한다.
② 게재편수의 결정에 있어서는 전공분야별로 안배한다.
제8조(원고청탁) ① 원고청탁은 매 학기 초에 한다.
② 원고청탁은 본 교 전임교원에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교의 건학이념 구현에 적합한 내용일 경우 외부 교원에게도 청탁할 수 있다.
제9조(원고매수) 투고하는 원고의 매수는 120매 내외(200자 원고)로 한다.
제10조(원고의 체제) 논문집에 투고하는 원고는 다음과 같은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1. 원고는 가로쓰되 띄어 써야 한다.
2. 외국어(영․불․독어 등)는 인쇄체로 표기한다.
3. 논문명과 집필자명은 한글과 영어를 함께 표시한다.
4. 그림, 그래프 등의 도면은 그대로 동판을 제작할 수 있도록 정확히 표기한다.
5. 논문의 목차를 명시한다.
6. 참고한 서적 또는 논문의 인용표시(저자명, 서적 또는 논문명, 출판사, 출판사의 소재, 발간 년도, 인용 또는 참조면수)를 정확히 한다.
7. 외국어(영․불․독어 등)로 표기된 논문초록을 논문 끝에 붙인다.(인쇄된 논문집의 1페이지에 상당한 분량)
제11조(교정) ① 연구원은 필요에 따라 교정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교정원에 대하여는 소정의 교정료를 지급한다.
③ 원고 집필자는 초고와 최종교정을 보아야 한다.
제12조(발간경비) 논문집 발간 경비는 교비 중 논문집 발간예산에 의해 충당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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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학술연구지원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2357 |
4 | 수업관리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72 |
3 | 강사인사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589 |
2 | 교수업적평가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4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