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교류에관한 규정

총무과 2019.05.02 10:28 조회 수 : 319

학술교류에관한 규정

 

2010.09.01 제정

 

 

1(목적) 이 규정은 본교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국내외 대학, 연구소 및 기타 기관과의 학술교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상호교류)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된 대학과의 교수학생 상호교류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3(학점인정)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된 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하여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자격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4(학술교류) 국내외 대학, 연구소 및 기타 기관과의 정보교환 및 학술교류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5(세부사항)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 결의와 총장의 재가를 받아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9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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