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설치 규정
2001.03.01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 교육, 행정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고자하는 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각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절차) 위원회의 설치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제4조(규정) 각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그 규정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제5조(승인)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되는 날로부터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6조(소집과 의결)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각 위원회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참석위원 1인이 서명 날인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 각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얻은 후 시행한다.
제9조(사무) 각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어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간사는 교수 또는 사무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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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연구년제운영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35 |
5 | 학술연구지원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2357 |
4 | 수업관리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72 |
3 | 강사인사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589 |
2 | 교수업적평가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4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