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설치 규정

총무과 2019.05.02 10:28 조회 수 : 334

위원회설치 규정

 

2001.03.01 제정

 

 

1(목적) 이 규정은 학교 교육, 행정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고자하는 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구성) 각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3(절차) 위원회의 설치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4(규정) 각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그 규정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5(승인)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되는 날로부터 설치된 것으로 본다.

6(소집과 의결)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각 위원회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참석위원 1인이 서명 날인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시행) 각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얻은 후 시행한다.

9(사무) 각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어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간사는 교수 또는 사무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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