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위원회 규정
2001.03.01 제정
2010.09.01 1차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종합 심의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고 대학원 운영의 관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위원회는 대학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라 칭하고 본교 내에 둔다.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총장이 지명하는 7인 이상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10.09.01)
③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
제4조(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개정 2010.09.01)
1. 입학 ․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와 전공의 설치 ․ 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칙에 따른 시행규칙 제 ․ 개정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제 ․ 개정에 관한 사항
6. 학사일정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시험에 관한 사항
8. 성적사정에 관한 사항
9.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10. 장학에 관한 사항
11.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12. 학술연구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13.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14. 기타 본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대학원 교무과장이 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재임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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