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인사위원회 규정
2001.03.01 제정
2010.09.01 1차 개정
2017.02.01 2차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의 인사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위원회는 본교 교(직)원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라 칭하고 대학교 내에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총장이 지명하는 5인의 교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02.01)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제4조(인사위원장의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10.09.01)(개정 2017.02.01)
제6조(회의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직원 및 조교포함)의 신규채용 및 승진제청에 관한 동의
2. 임기가 만료된 교원의 재임명 제청에 관한 동의
3. 처장 등 교내 중요 보직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 그 보직에 관한 동의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명제청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의거 심의하여야 한다.
⑴ 건학이념의 구현 및 대학발전의 기여도
⑵ 교육능력 및 수업의 성실성 여부
⑶ 학생생활 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⑷ 원불교 교단 및 사회봉사 실적
⑸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⑹ 근무실적
⑺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직)원으로서의 품위유지
5.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ㆍ날인한다.
제10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직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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