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인사위원회 규정

총무과 2019.05.02 10:29 조회 수 : 353

()원인사위원회 규정

2001.03.01     제정

2010.09.01 1차 개정

2017.02.01 2차 개정

 

 

1(목적) 이 규정은 본교의 인사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이 위원회는 본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라 칭하고 대학교 내에 둔다.

3(구성) 위원회는 총장이 지명하는 5인의 교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02.01)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4(인사위원장의 직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10.09.01)(개정 2017.02.01)

6(회의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7(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직원 및 조교포함)의 신규채용 및 승진제청에 관한 동의

2. 임기가 만료된 교원의 재임명 제청에 관한 동의

3. 처장 등 교내 중요 보직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 그 보직에 관한 동의

4. 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명제청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의거 심의하여야 한다.

건학이념의 구현 및 대학발전의 기여도

교육능력 및 수업의 성실성 여부

학생생활 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원불교 교단 및 사회봉사 실적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근무실적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5. 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10(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직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11(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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