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규정
2006.10.01. 제정
2014.09.01. 1차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학평의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대학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대학평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09.01)
1. 교원 5인
2. 직원 3인
3. 학생 2인
4. 동문 1인
② 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대표하는 대학평의원의 선출방법은 각 단체에서 따로 정한다.
제3조(대학평의원회의 임기) ① 대학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대학평의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학평의원의 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교원, 직원 또는 학생 대표의 임기가 만료된 때
2. 교원, 직원 또는 학생 대표의 직을 사임하거나 상실한 때
3. 교원, 직원 또는 학생의 신분을 상실한 때
③ 제2항의 상실에 따른 후임 대학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임원) ① 대학평의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의장 1인
2. 부의장 1인
3. 간사 1인
② 의장과 부의장은 대학평의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의장이 대학평의원 중에서 임면한다.
제5조(임원의 임무) ① 의장은 대학평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의장이 정하는 회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① 대학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
② 정기회는 매년 1월 및 7월에 의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학교의 장 또는 재적 대학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④ 의장은 대학평의원회의 일시 및 의안을 미리 대학평의원에게 통지한다.
제7조(정족수) 대학평의원회는 재적 대학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대학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제8조(출석 및 자료제출) ① 학교의 장은 대학평의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처장, 사무국장 등 관계 교직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학교의 장 또는 관계 교직원에게 대학평의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학교의 장에게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사항) ① 대학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학의 학칙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5. 개방이사 및 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6.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의 정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의 장이 부의하거나 의장 또는 재적 대학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사항
② 대학평의원회는 제1항 각 호 이외 대학평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0조(회의의 공개) ① 의장은 대학평의원회에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직원, 학생 또는 외부인의 방청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대학평의원회의 회의 결과를 교내 언론 매체를 통해 공개한다.
제11조(심의결과 통보) ① 의장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학교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학교의 장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결과의 반영내용을 의장에게 공문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기간) ① 학교의 장은 특정 의안에 관하여 의장과 협의하여 심의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대학평의원회는 제1항의 심의기간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지원) 학교의 장은 대학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에 소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칙) 대학평의원회는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학평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들 정할 수 있다.
제15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0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21 | 특수신분교수 규정 | 총무과 | 2019.08.20 | 1202 |
20 | 성희롱 등의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64 |
19 |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98 |
18 | 장학금지급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47 |
17 |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98 |
16 | 학위검증위원회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85 |
15 |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51 |
14 |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63 |
13 | 대학발전위원회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71 |
» | 대학평의원회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71 |
11 | 교(직)원인사위원회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53 |
10 | 대학원위원회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46 |
9 | 위원회설치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34 |
8 | 학술교류에관한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19 |
7 | 논문집발간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39 |
6 | 연구년제운영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35 |
5 | 학술연구지원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2357 |
4 | 수업관리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72 |
3 | 강사인사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589 |
2 | 교수업적평가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4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