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규정

총무과 2019.05.02 10:30 조회 수 : 371

대학평의원회 규정

2006.10.01.     제정

2014.09.01. 1차 개정

 

 

1(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학평의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구성) 대학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대학평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09.01)

1. 교원 5

2. 직원 3

3. 학생 2

4. 동문 1

1, 2호 및 제3호를 대표하는 대학평의원의 선출방법은 각 단체에서 따로 정한다.

3(대학평의원회의 임기) 대학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대학평의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학평의원의 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교원, 직원 또는 학생 대표의 임기가 만료된 때

2. 교원, 직원 또는 학생 대표의 직을 사임하거나 상실한 때

3. 교원, 직원 또는 학생의 신분을 상실한 때

2항의 상실에 따른 후임 대학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4(임원) 대학평의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의장 1

2. 부의장 1

3. 간사 1

의장과 부의장은 대학평의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의장이 대학평의원 중에서 임면한다.

5(임원의 임무) 의장은 대학평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의장이 정하는 회무를 처리한다.

6(회의) 대학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

정기회는 매년 1월 및 7월에 의장이 소집한다.

임시회는 학교의 장 또는 재적 대학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의장은 대학평의원회의 일시 및 의안을 미리 대학평의원에게 통지한다.

7(정족수) 대학평의원회는 재적 대학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대학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8(출석 및 자료제출) 학교의 장은 대학평의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처장, 사무국장 등 관계 교직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의장은 학교의 장 또는 관계 교직원에게 대학평의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의장은 학교의 장에게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9(심의사항) 대학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학의 학칙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5. 개방이사 및 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6.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의 정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의 장이 부의하거나 의장 또는 재적 대학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사항

대학평의원회는 제1항 각 호 이외 대학평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0(회의의 공개) 의장은 대학평의원회에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직원, 학생 또는 외부인의 방청을 허용하여야 한다.

의장은 대학평의원회의 회의 결과를 교내 언론 매체를 통해 공개한다.

11(심의결과 통보) 의장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학교의 장에게 통보한다.

학교의 장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결과의 반영내용을 의장에게 공문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12(심의기간) 학교의 장은 특정 의안에 관하여 의장과 협의하여 심의기간을 정할 수 있다.

대학평의원회는 제1항의 심의기간을 존중하여야 한다.

13(예산지원) 학교의 장은 대학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에 소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4(운영규칙) 대학평의원회는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학평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들 정할 수 있다.

15(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1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09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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