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발전위원회 규정

총무과 2019.05.02 10:31 조회 수 : 371

대학발전위원회 규정

 

2010.09.01 제정

 

 

1장 총 칙

 

1(명칭) 본 위원회는 대학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2(목적) 본 위원회는 본교의 건학이념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대학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업) 본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선진대학 추진 사업

2. 대학발전기금 조성 사업(장학사업포함)

3. 기타 대학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4(기능) 본 위원회는 본교 발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5(소재지) 본 위원회의 사무처는 본교 내(전북 익산시 320-1)에 둔다.

 

 

2장 구성 및 임원

 

6(구성)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발전위원, 운영위원을 둔다.

1. 발전위원은 교수, 직원, 동문, 학생, 학부모, 법인 또는 사회 각계인사 가운데 본 위원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발전기금 조성에 기여한 자

2. 운영위원은 발전위원 가운데 각계 대표로서 회장이 위촉한 자

7(임원) 본 위원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

2. 부회장 : 2

3. 운영위원 : 100인 이내

4. 감사 : 2

본 위원회의 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부회장 및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8(임원의 직무) 회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본 위원회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9(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 연임할 수 있다.

10(고문) 회장은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해 고문 약간명을 위촉할 수 있다.

 

 

3장 회 의

 

11(총회) 총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본 위원회의 사업계획 승인 및 대학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고 11월 중에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소집한다.

총회는 제3조의 사업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2(운영위원회) 본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6조 제2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1. 본 위원회의 예결산 및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2. 회칙 등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3(분과위원회)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산하에 운영위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과는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각 분과위원회의 업무는 따로 정한다.

 

 

4장 편제 및 사무처 운영 등

 

14(편제) 본 위원회는 본교 총장 직속기관으로 운영한다.

15(사무처 등) 본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처에 직원을 둔다.

직원은 본 위원회 회장이 임명하고 보수 등 근무규정은 본교 직원 예우 규정에 따른다.

 

 

5장 재

 

16(경비의 조달방법) 본 위원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조성된 기금의 과실금 및 기타수입금, 본교의 지원금 등으로 한다.

기금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7(결산) 본 위원회의 예결산 및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은 본교 재무회계 규정에 따른다.

18(회계년도) 본 위원회의 회계년도는 본교 회계년도에 따른다.

19(기금의 관리) 본 위원회의 기금은 학교회계와 별도로 관리한다. , 필요에 따라 총장이 위탁관리 할 수 있다.

 

 

6장 보 칙

 

21(잔여재산의 귀속) 본 위원회가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교에 귀속된다.

22(시행규칙 등) 이 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명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의, 또는 본교 제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9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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