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발전위원회 규정
2010.09.01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대학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본교의 건학이념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대학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선진대학 추진 사업
2. 대학발전기금 조성 사업(장학사업포함)
3. 기타 대학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기능) 본 위원회는 본교 발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제5조(소재지) 본 위원회의 사무처는 본교 내(전북 익산시 320-1)에 둔다.
제2장 구성 및 임원
제6조(구성)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발전위원, 운영위원을 둔다.
1. 발전위원은 교수, 직원, 동문, 학생, 학부모, 법인 또는 사회 각계인사 가운데 본 위원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발전기금 조성에 기여한 자
2. 운영위원은 발전위원 가운데 각계 대표로서 회장이 위촉한 자
제7조(임원) ① 본 위원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2인
3. 운영위원 : 100인 이내
4. 감사 : 2인
② 본 위원회의 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부회장 및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본 위원회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단,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고문) 회장은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해 고문 약간명을 위촉할 수 있다.
제3장 회 의
제11조(총회) ① 총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본 위원회의 사업계획 승인 및 대학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②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고 11월 중에 소집한다.
⑤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소집한다.
⑥ 총회는 제3조의 사업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 ① 본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6조 제2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1. 본 위원회의 예․결산 및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2. 회칙 등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산하에 운영위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과는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의 업무는 따로 정한다.
제4장 편제 및 사무처 운영 등
제14조(편제) ① 본 위원회는 본교 총장 직속기관으로 운영한다.
제15조(사무처 등) ① 본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처에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은 본 위원회 회장이 임명하고 보수 등 근무규정은 본교 직원 예우 규정에 따른다.
제5장 재 정
제16조(경비의 조달방법) ① 본 위원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조성된 기금의 과실금 및 기타수입금, 본교의 지원금 등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예ㆍ결산) 본 위원회의 예․결산 및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은 본교 재무회계 규정에 따른다.
제18조(회계년도) 본 위원회의 회계년도는 본교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9조(기금의 관리) 본 위원회의 기금은 학교회계와 별도로 관리한다. 단, 필요에 따라 총장이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1조(잔여재산의 귀속) 본 위원회가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교에 귀속된다.
제22조(시행규칙 등) 이 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명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의, 또는 본교 제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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