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총무과 2019.05.02 10:31 조회 수 : 363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2010.12.01.     제정

2017.02.01. 1차 개정

 

 

1장 총 칙

 

1(명칭) 본 위원회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2(목적) 본 규정은 본교의 적정한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기능) 위원회는 매 학년도 본교의 예·결산 및 등록금을 심의한다.(개정 2017.02.01.)

4(구성) 위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전문가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직원 2

2. 학생 3

3. 전문가 1

4. 동문 1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5(위촉) 각 구성단위별 단체가 없거나 둘 이상 있는 경우 각 구성단위별 위원은 각 단위의 전체 구성원이 참여하여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

전문가 위원은 학생위원이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

6(위원장) 위원장은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7(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8(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

정기회는 매년 6월 및 12월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시회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9(정족수)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10(출석 및 자료제출) 학교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관계 교직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학교의 장 또는 관계 교직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학교의 장에게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된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2(업무관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는 총무처 총무과에서 관장한다.

13(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14(운영세칙) 본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1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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