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2010.12.01. 제정
2017.02.01. 1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본교의 적정한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매 학년도 본교의 예·결산 및 등록금을 심의한다.(개정 2017.02.01.)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교원ㆍ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전문가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직원 2명
2. 학생 3명
3. 전문가 1명
4. 동문 1명
②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위촉) ① 각 구성단위별 단체가 없거나 둘 이상 있는 경우 각 구성단위별 위원은 각 단위의 전체 구성원이 참여하여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
② 전문가 위원은 학생위원이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
제6조(위원장) 위원장은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
② 정기회는 매년 6월 및 12월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제10조(출석 및 자료제출) ① 학교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관계 교직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학교의 장 또는 관계 교직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학교의 장에게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된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관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는 총무처 총무과에서 관장한다.
제13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본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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