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

총무과 2019.05.02 10:32 조회 수 : 351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

 

2012.05.01 제정

 

 

1(목적) 이 규정은 원불교대학원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게 쾌적한 교수·학습 환경제공과 후생복지 지원을 위한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한다.

1. 장애학생의 교수· 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의 대학생활 및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의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3(구성) 위원회는 총괄처장, 서원관장을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총괄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결정 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4(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직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회의 소집과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6(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그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3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7(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8(업무관장) 총무과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장애학생 도우미 제도의 운영, 관리

2. 장애학생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지원

3. 장애학생 진로지도, 취업지원 및 생활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장애학생 편의시설(학습보조기기 및 정보접근 편의기능 등)지원 및 제공

5.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 및 교육사업

6. 장애학생 실태조사 및 관리

7. 기타 장애학생 지원 개선 업무

9(재정)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비, 조사비, 여비, 수당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10(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재임중은 물론 퇴임후에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11(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51일부터 시행한다.

 

원불교대학원대학교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33길 23 Tel.063-841-5751 Fax)063-851-1328 COPYRIGHT ⓒ 원불교대학원대학교 ALL RIGHT RESERVED.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