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
2012.05.01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불교대학원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게 쾌적한 교수·학습 환경제공과 후생복지 지원을 위한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한다.
1. 장애학생의 교수· 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의 대학생활 및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의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총괄처장, 서원관장을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총괄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결정 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직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6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그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3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제8조(업무관장) 총무과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장애학생 도우미 제도의 운영, 관리
2. 장애학생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지원
3. 장애학생 진로지도, 취업지원 및 생활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장애학생 편의시설(학습보조기기 및 정보접근 편의기능 등)지원 및 제공
5.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 및 교육사업
6. 장애학생 실태조사 및 관리
7. 기타 장애학생 지원 개선 업무
제9조(재정)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비, 조사비, 여비, 수당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재임중은 물론 퇴임후에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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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위원회설치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34 |
8 | 학술교류에관한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19 |
7 | 논문집발간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39 |
6 | 연구년제운영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35 |
5 | 학술연구지원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2357 |
4 | 수업관리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72 |
3 | 강사인사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589 |
2 | 교수업적평가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4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