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위원회 규정
2014.09.01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원불교대학원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교내 교원을 포함하여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는 연구재료 ․ 장비 ․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으로 변형 ․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 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없이 사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7.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4조(용어의 정의)
1.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예비조사”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4. “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윤리 ․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상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행정지원을 위해 상임 간사를 둔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8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위원회에 구술,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서식1)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제보가 접수되어 예비조사가 시작되면 피조사자에게 제보가 접수된 사실과 예비조사가 시작되었음을 서면(서식2)으로 통지한다.
④ 위원회는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예비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면 위원회 위원장은 제보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3인의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예비조사위원 3인중 1인 이상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③ 예비조사위원의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선임한다.
제10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제보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예비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 내용이 제3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③ 조사과정에는 제보자, 피조사자, 그 외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된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이와의 면담이 포함되어야 하며, 면담 내용은 서면(서식3), 녹화, 녹취 등의 방법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제11조(예비조사보고서) ① 예비조사위원회는 예비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보고서(서식4)를 작성하여 관련 기록물과 함께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예비조사보고서는 조사 기간 동안 검토된 증거, 관련 면담내용의 요약,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등을 포함한다.
제12조(예비조사 결과의 결정)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보고서 접수 7일 이내에 본 조사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결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③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 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3조(본조사 시행 및 기간) ① 본조사 시행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서식5)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④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내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⑤ 조사 과정에는 제보자, 피조사자, 그 외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된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이와의 면담이 포함되어야 하며, 면담내용은 서면(서식6), 녹화, 녹취 등의 방법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제14조(조사위원회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조사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조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조사위원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하며,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한다.
제15조(기피, 제척, 회피)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조사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시 기피 신청된 위원은 배제된다.
②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 ․ 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당 연구자료의 압수 및 보관, 실험실 출입제한 등을 할 수 있다.
③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17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 ․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 ․ 조사 ․ 심의 ․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부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9조(본조사의 종결과 최종보고서) ① 조사위원회는 본조사 개시 9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기간 연장신청서(서식7)를 현재까지의 중간보고와 완료 예상일, 기타 필요한 조치사상을 포함한 지연 사유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부정행위 판정은 조사위원회 위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본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서식8)와 관련 기록물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최종보고서 접수 7일 이내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사안을 승인한다.
④ 최종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 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6. 조사위원명단
⑤ 위원회는 최종 판정 결과를 판정 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긴급통보) ① 예비조사나 본 조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는 동 정보를 입수한 후 24시간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1. 피조사자의 건강에 즉각적인 위험 가능성이 있을 때
2. 제보자, 피조사자, 공동연구자 등의 이익을 즉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3. 조사 중인 사항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을 때
4.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범죄행위의 가능성이 있을 때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1조(결과에 따른 조치) ①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총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한다.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본교 구성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여 진실에 어긋나는 제보를 하였을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준하는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총장에게 건의한다.
제22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상임간사의 책임하에 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3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기타사항)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으로 이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식 1>
연구 부정행위 제보 신청서
1. 제보자 인적사항
성 명 |
|
소 속 |
|
직위 및 직급 |
|
연 락 처 |
|
2. 연구 부정행위자 인적사항
성 명 |
|
소 속 |
|
직위 및 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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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
3. 연구 부정행위 내용(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
붙 임 : 관련 근거 자료 각 1부
위와 같이 연구 부정행위가 있음을 제보하오니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년 월 일
위 제보자 : (인)
원불교대학원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접 수 일 자 |
|
접 수 번 호 |
|
처리예정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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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연구 부정행위 예비조사 실시 통보서
분류기호 : 연구윤리위원회- 시행년월일 : 년 월 일
수 신 : 발신:원불교대학원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1. 연구 부정행위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소 속 |
|
|
직급 및 직위 |
|
|
관 리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2. 부정행위 내용 |
건 명 |
|
제 보 내 용 |
|
|
3. 예비조사 |
조 사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조 사 장 소 |
|
|
조 사 방 법 |
연구 부정행위 제보 내용 중심으로 질의 응답, 서면, 녹화, 녹취 등의 방법으로 조사 |
|
위와 같이 원불교대학원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거 연구 부정행위제보에 대한 예비조사 실시를 통보하오니 피조사자께서는 관련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200 년 월 일 00 : 00시까지 참석하여 조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 3>
연구 부정행위 예비조사 확인서
1. 제 목 :
2. 조사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 조사내용
|
4. 기타
위 조사내용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신청자(피조사자 또는 제보자)
o 주 소 :
o 주민등록번호 :
o 성 명 : (인)
<서식 4>
연구 부정행위 예비조사보고서
1. 연구부정행위자
성 명 |
|
소 속 |
|
직위 및 직급 |
|
연 락 처 |
|
2. 제보 내용
|
3. 예비조사 내용
<조사내용> |
붙임 1. 연구 부정행위자 확인서(관련 면담자료) 2. 조사 기간 동안 검증된 증거자료 |
4. 예비조사 위원회 의견(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등)
|
위와 같이 원불교대학원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거 예비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예비조사위원
위원장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원불교대학원대학교 연구윤리위원장 귀하
<서식 5>
연구 부정행위 본 조사 실시 통보서
분류기호 : 연구윤리위원회- 시행년월일 : 200 년 월 일
수 신 : 발신 : 원불교대학원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1. 연구 부정행위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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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급 및 직위 |
|
|
관 리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2. 부정행위 내용 |
건 명 |
|
제 보 내 용 |
|
|
3. 본 조 사 |
조 사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조 사 장 소 |
|
|
조 사 방 법 |
연구 부정행위 예비조사보고서 내용 중심으로 질의응답, 서면, 녹화, 녹취 등의 방법으로 조사 |
|
위와 같이 원불교대학원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13조에 의거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본 조사 실시를 통보하오니 피조사자께서는 추가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200 년 월 일 00 : 00시까지 참석하여 본 조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 6>
연구 부정행위 본 조사 확인서
1. 제 목 :
2. 조사내용
|
3. 기타
위 조사내용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피조사자)
o 주 소 :
o 주민등록번호 :
o 성 명 : (인)
<서식 7>
연구 부정행위 조사기간 연장신청서
1. 안 건
|
2. 지연사유
|
3. 중간보고
|
4. 연장기간
|
위와 같은 사유로 원불교대학원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 19조 제①항에 의거 조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조사위원회 위원장 : (인)
원불교대학원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8>
연구 부정행위 조사 최종보고서
1. 연구부정행위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소 속 |
|
직위 및 직급 |
|
연 락 처 |
|
2. 연구 부정행위 내용
|
3. 본조사 내용
<조사내용> |
붙임 1. 연구 부정행위자 확인서(관련 면담자료) 2. 조사 기간 동안 검증된 증거자료 |
4. 판정 및 위원회 의견
|
위와 같이 경북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제11조 제③항에 의거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위원회
위원장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원불교대학원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21 | 특수신분교수 규정 | 총무과 | 2019.08.20 | 1202 |
20 | 성희롱 등의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64 |
19 |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98 |
18 | 장학금지급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47 |
» |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98 |
16 | 학위검증위원회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85 |
15 |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51 |
14 |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63 |
13 | 대학발전위원회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71 |
12 | 대학평의원회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71 |
11 | 교(직)원인사위원회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53 |
10 | 대학원위원회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46 |
9 | 위원회설치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34 |
8 | 학술교류에관한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19 |
7 | 논문집발간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39 |
6 | 연구년제운영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35 |
5 | 학술연구지원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2357 |
4 | 수업관리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72 |
3 | 강사인사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589 |
2 | 교수업적평가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4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