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지급 규정

총무과 2019.05.02 10:34 조회 수 : 347

장학금지급 규정

 

2010.09.01 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42조에 근거하여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본교 장학금은 현재 재학중인 학생을 원칙으로 선발하되 특별한 경우 장학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2장 장학금 지급

 

3(장학금 심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는 대학원위원회에서 한다.

4(주요사항) 3조의 주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학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방향과 예산에 관한 사항

3. 장학생 선발, 지도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학업무에 관한 주요사항

 

 

3장 장학금의 종류

 

5(종류) 장학금의 지급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교단 장학금

2. 성적우수 장학금

3. 공로 장학금

4. 근로 장학금

5. 동창회 장학금

6. 대외장학금

 

 

4장 장학생 선발 및 지급

 

6(선발대상) 본교 재학생으로서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기준학점을 취득하고 평균평점이 4.0 이상인 자 중에서 가정형편상 학비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자(공통요건)

2. 해당 장학금 종류별로 지정된 자격을 갖춘 자

3. 1호와 2호에 관계없이 장학위원회에서 특별히 심의 결정된 자

7(장학금의 신청지급) 성적 우수 장학생은 해당학기 교과성적과 수양과취사과 성적을 종합하여 선발한다.

그 외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로 장학생이 선정되면 학생처에서는 해당 학생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장학생 명단과 지급내용 등을 학보에 게재할 수 있다.

장학금의 지급결정은 해당 학기에 한하여 유효하다.

각종 장학금은 근로 장학금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중혜택을 받을 수 없다.

1인이 2종 이상의 장학금 혜택을 입게 될 때에는 본인이 유리한 장학금을 선택할 수 있다.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결정되면 학생처는 명부를 작성하고 장학금과 장학증서는 총장이 해당학생에게 직접 수여한다.

, 선정된 장학생이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으면 장학생으로서의 수혜자격을 상실한다.

8(장학생 선정기준)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한다.

2. 대상자의 가정 형편을 신중히 고려한다.

3. 대상자는 학년별, 남녀별로 고루 배정되도록 최대한 고려한다.

4.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속혜택이 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9(실격사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급이 정지 또는 취소된다.

1. 권고휴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휴학 또는 제적 자.

3. 장학종별에 따른 지정된 학업성적에 미달된 자.

4.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학교명예를 실추케 한 자.

5. 이중수혜자의 경우 한쪽 장학금을 취소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91일부터 시행한다.

 

원불교대학원대학교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33길 23 Tel.063-841-5751 Fax)063-851-1328 COPYRIGHT ⓒ 원불교대학원대학교 ALL RIGHT RESERVED.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