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2010.09.01. 제정
2019.02.01. 1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이 규정은 본교 학칙 제13장에 근거하여 학생상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벌실시에 관한 주요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한다.
제3조 상벌사항은 학적부에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근신이하의 징계는 사안에 따라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로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4조 포상은 공개로 징계는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포 상
제5조 포상은 학업상, 공로상, 생활모범상으로 나누어 수여한다. 다만 재학 중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과 전ㆍ편입학한 학생은 학업상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학업상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2. 공로상은 학교발전 및 학생회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대외적으로 학교명예를 크게 선양한 자 중에서 선발한다.
3. 생활모범상은 신앙, 수행생활이 타의 모범이 된 자 중에서 선발한다.
4. 시상식은 졸업식, 경축일 또는 중요한 학교행사시 행한다.
제3장 징 계
제6조 징계는 경고, 근신, 권고휴학, 퇴학으로 구분하고 그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근신은 10일 이상 60일 이내 대학원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한다.(개정 2019.02.01)
2. 권고휴학은 1년 이상 2년 이내 대학원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한다.(개정 2019.02.01)
3. 경고는 본인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구두 경고를 하거나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의 행동을 참회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과제를 부여한다.(신설 2019.02.01)
제7조 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칙 제40조를 위반했을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3일 이상 무단외박을 행한 자나 1주일 이상 수업에 무단결석한 자
3. 기타 학교가 정하는 규칙을 위반한 자
제8조 징계에 따른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교무처장은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총장에게 징계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⑴ 학칙위반 내용 1부
⑵ 본인 사유서 1부
⑶ 기타 참고사항
2. 교무처장의 징계처분 요청이 있을 때 총장은 학생의 징계의 경중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3. 대학원위원회에서는 제8조 1항의 첨부서류를 참고로 하여 징계 내용을 결정하며 근신, 권고휴학의 경우 징계기간 중에 이행과제를 부과할 수 있다. 특히 권고휴학의 경우에는 장소를 지정하여 근무를 시킬 수 있다.
제9조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징계기간 중 학생처의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근신처분을 받은 학생은 수업이외의 학사에 관련된 모든 학생활동에 참가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처분을 받은 학생은 처분 받은 날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제11조 징계대상자나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개전의 태도가 현저할 때 총장은 주관 부서 처장의 건의를 참조하여 징계내용을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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