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등의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
2010.09.01. 제정
2019.08.19. 1차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의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및 성폭력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본교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및 성폭력에 적용한다.
1. 교직원
2. 특수신분교수, 강사, 연구원 및 기타 임시직(개정 2019.08.19.)
3. 학생, 교환학생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교육, 연구 및 기타 관계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2.“성폭력”이라 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본교는 성희롱 및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5조(성희롱심의위원회) ① 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에 성희롱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 심의
2. 성희롱 사안의 조사, 심의 및 시정 권고
3.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
4. 기타 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④ 위원회는 성희롱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1.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성희롱 피해신고의 접수 및 상담
3.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4. 기록보존
5. 기타 위원회의 위임사항
제6조(성희롱 시정신청)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는 위원회에 이 규정에 의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성희롱 조사) ① 위원회는 성희롱에 관한 시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성희롱에 의한 피해의 원인이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사항
2. 성희롱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었거나 그 처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기타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성희롱 사안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접수된 성희롱 사항에 관하여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위원회가 성희롱 시정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미리 신청인, 피 신청인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시정 권고) 위원회는 성희롱 시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총장에게 가해자에 대한 시정 요구 및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건의하여야 한다.
제10조(결정의 통지) 위원회가 성희롱의 시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과 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① 이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시정조치 권고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붙여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사건 관계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모든 관계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②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사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관계자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③ 성희롱이나 성폭력과 관련하여 근거 없는 유언비어 또는 미결 사항에 대한 내용을 유포할 수 없다.
④ 제3항은 위반한 때에는 본교 규정에 의하여 징계한다.
제13조 (공표) 위원회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의 내용을 피해자의 동의 하에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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