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신분교수 규정
2019.08.19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직제규정」 제20조에 따라서 특수신분교수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특수신분교수”란 명예교수, 석좌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 연구교수, 강의교수를 말한다.
제3조(정의) 특수신분교수의 정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명예교수”란 본 대학교에서 교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자 중에서 그 재직 중의 업적이 현저한 자를 추앙하기 위해 추대하여 임용한 교원을 말한다.
2. “석좌교수”란 국․내외적으로 학문적 연구업적이 탁월하거나 학교와 사회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사회저명인사 또는 고위경력자로서 임용한 교원을 말한다.
3. “초빙교수”란 교육․연구업적이 상당한 국내․외 학자로 교육 및 연구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임용한 교원을 말한다.
4. “겸임교수”란 외부기관 등에 근무하는 자로서 원소속기관의 직무내용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한 교원을 말한다.
5. “연구교수”란 연구목적을 위하여 연구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임용한 교원을 말한다.
제4조(자격) ① 특수신분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수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명예교수의 자격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가. 본교 총장을 역임한 자
나. 본교의 전임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휴직기간은 제외)
다. 본교의 전임교원으로서 재임 중 학교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고 퇴직 후에도 학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자
2. 석좌교수의 자격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가. 각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이룩하고 인격과 덕망이 높은 자
나. 기타 교육, 연구활동 및 기부금 기탁 등 대학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
3. 초빙교수의 자격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 또는 연구업적이 상당한 학자
나. 외국어 회화를 담당하는 외국인 또는 특수교과의 담당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자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겸임교수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학에서의 교육 및 연구내용이 본직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자(순수학술이론과목 제외)
나. 본직기관에 정규직원으로 상시(유사경력이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현직자
5. 연구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그 자격기준은 연구교수 운용기관(운용부서)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내규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교수로 추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직기간 중 징계를 받은 경우
2. 사회적․윤리적 물의를 일으켜 학교의 명예나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이행을 부실 또는 태만히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임용절차) 특수신분교수의 임용절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명예교수의 임용절차는 다음 어느 하나와 같다.
가. 본교 총장을 역임한 자 또는 본교의 전임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이 임용한다.
나. 본교의 전임교원으로서 재임 중 학교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고 퇴직 후에도 학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이 임용한다.
2. 석좌교수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3. 초빙교수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그 밖의 절차는 본교「강사인사 규정」을 준용한다.
4. 겸임교수는 본직기관장의 동의를 얻은 자로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그 밖의 절차는 본교「강사인사 규정」을 준용한다.
5. 연구교수는 총장이 임용한다.
제6조(구비서류) 특수신분교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인정조서
2. 경력증명서
3. 학위증명서
4. 본직기관장동의서(겸임교수)
5. 본직기관의 재직증명서(겸임교수)
6. 기타 필요한 서류
제7조(임용기간) 특수신분교수의 임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명예교수는 종신제로 한다.
2. 석좌교수는 2년으로 하되, 재임용할 수 있다.
3. 초빙교수는 1년으로 하되,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박사학위 미소지자는 2년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없다.
4. 겸임교수는 1년으로 하되, 재임용 할 수 있다.
5. 연구교수는 2년 이내로 하되 재임용할 수 있으며,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기간으로 할 수 있다.
제8조(대우) ① 특수신분교수는 연구실, 집기비품 및 숙소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외국인 초빙교수는 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총장은 명예교수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강의 또는 연구를 위촉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강의료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명예교수는 본 대학교의 각종 행사에 있어서 본 대학교 교수와 동등한 예우를 받는다.
제9조(강의) ① 특수신분교수는 만 65세가 되는 학기말까지 강의할 수 있다. 다만, 명예교수와 석좌교수는 만 70세가 되는 학기말까지 강의할 수 있다.
② 특수신분교수의 강의는 주당 9학점(예․체능 9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외국인 초빙교수의 강의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서 정한다.
2. 명예교수는 주당 3학점 이내에서 강의할 수 있다. 다만, 전임교원 재직기간 중 수업평가 결과 하위자 및 불성실자는 강의할 수 없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3. 연구교수는 주당 6학점 이내에서 강의할 수 있다.
③ 겸임교수는 순수학술이론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및 교육현장 등의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의 담당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보수) ① 특수신분교수 보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교수에 대한 보수가 따로 책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연구교수가 강의를 담당한 경우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 다만, 특수대학원 강의 경우 시간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복무) ① 특수신분교수는 교수회의에 참여할 수 없고, 보직과 평생지도교수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 또는 보직 수행은 총장 허가를 받을 경우 예외로 한다.
1. 각종 위원회의 위원 참여가 필요한 경우
2. 특별사업기구 보직 수행이 필요한 경우
② 특수신분교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교 「교직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1. 명예교수는 연구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다
2. 석좌교수는 책임강의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특별강의, 세미나 기타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다.
3. 연구교수는 타 대학에 출강할 수 없다.
4 겸임교수는 해당 분야의 연구를 수행 할 수 있으며, 본직기관을 이직하거나 겸임교수로서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 할 정도의 신분변동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교무과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2조(명예교수 취소) 명예교수가 그 명예를 손상시킬 만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명예교수의 추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면직) ① 특수신분교수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② 겸임교수는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시기를 해당 학기말로 한다.
1. 본직기관의 직을 상실하였을 때
2. 제9조 또는 제11조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기타 총괄처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할 때
③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총괄처장은 총장에게 면직을 요청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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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대학발전위원회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71 |
12 | 대학평의원회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71 |
11 | 교(직)원인사위원회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53 |
10 | 대학원위원회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46 |
9 | 위원회설치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34 |
8 | 학술교류에관한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19 |
7 | 논문집발간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39 |
6 | 연구년제운영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35 |
5 | 학술연구지원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2357 |
4 | 수업관리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72 |
3 | 강사인사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589 |
2 | 교수업적평가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4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