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총무과 2019.05.02 10:12 조회 수 : 442

학 칙

 

 

1997.09.11.      제정

1998.03.01. 01차 개정

2000.02.09. 02차 개정

2001.02.12. 03차 개정

2004.01.07. 04차 개정

2007.02.07. 05차 개정

2008.08.18. 06차 개정

2011.09.01. 07차 개정

2012.05.01. 08차 개정

2012.09.02. 09차 개정

2014.09.01. 10차 개정

2014.11.03. 11차 개정

2015.01.13. 12차 개정

2016.12.01. 13차 개정

2017.02.01. 14차 개정

 

 

1장 목적· 과정 및 정원

 

1(목적) 원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원불교의 창교정신에 입각하여 원불교 교역을 담당할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과정)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둔다.

3(학과 및 정원) 본교에 설치하는 학과와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1. 설치학과 : 원불교학과

2. 입학정원 : 47(개정 2014.11.03)

 

 

2장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

 

4(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 본교에는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과 부설연구기관 을 두고 그 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8.08.18)(개정 2011.09.01)

1. 부속기관

서원관(기숙사), 도서관, 대학신문사, 정보전산실

2. 부설연구기관

실천교학연구원, 마음공부교육원(개정 2015. 01.13)(개정 2017.02.01)

3. 삭제(개정 2011.09.01.)

4조의2(도서관 운영 등) 총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도서관을 운영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 조직, 시설 및 자료 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서관 규정에 따로 정한다. (신설 2017.02.01.)

대학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계획의 수립·시행을 포함한 기타 운영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7.02.01.)

 

3장 수업년한과 재학년한

 

5(수업년한) 본교의 수업년한은 2(4학기)으로 한다.

6(재학년한) 재학년한은 수업년한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산입하지 못한다.

재학년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4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7(학년, 학기) 학년은 3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학년은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다만, 학사일정에 따라 매학기 수업개시일은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7.02.07)

1. 1학기 : 31일부터 831일까지

2. 2학기 : 9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

8(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매 학기 15)이상으로 한다.

9(휴업일)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하기 휴가

2. 동기 휴가

3. 국경일, 일요일, 기타 국정공휴일

4. 원불교 기념일 : 대각개교절(428), 육일대재(61),

법인절(821), 명절대재(121)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보충수업을 할 수 있다.

10(임시휴업일) 임시휴일 또는 휴가의 변경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이를 정한다. 다만 제 8조가 정한 수업일수는 감축하지 못한다.

비상재해나 필요한 사유 발생시 총장은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07.02.07)

 

 

5장 입 학

 

11(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학기 초로 한다.

12(입학자격) 본교의 입학자격은 다음과 같다.

1.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원불교 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

3. 본교 이외에 타 대학 혹은 대학원에 입학하지 않은 자. , 원불교 해외교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총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4.09.01)

13(입학전형) 본교의 입학시험은 다음과 같다.

1. 구술시험

2. 신체검사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02.07)

14(입학허가) 입학의 허가는 대학원위원회의 사정회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15(입학절차) 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소정 기일까지 납입금을 납부하고 제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전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6장 등록 및 수강신청

 

16(등록) 학생은 매 학기초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의 절차는 수강신청을 필한 후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함으로써 완료된다.

17(수강신청) 수강신청은 그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소정양식에 따라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강승인을 얻은 교과목은 그 개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총장의 승인 없이 변경하지 못한다.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7장 휴학 및 복학

 

18(휴학)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 4분의 1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소정 양식)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7.02.07)

질병, 징집 등 사유로 휴학원을 제출할 경우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총장은 건강 또는 기타 사유로 수학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학을 명할 수 있다.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징집에 의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

19(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복학사유가 발생한 자는 원불교 교정원 교육부의 복학심사를 거친 후 복학학기 개시 2주전에 복학원(소정 양식)과 휴학사유 만료증명서류를 첨부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장 자퇴 제적 및 재입학

 

20(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1(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제적 처리한다.(개정 2007.02.07)

1. 휴학기간 만료 후 이유 없이 1개월 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2. 소정 기간 내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이유 없이 20일 이상 결석한 자

4. 학사경고를 통산 2회 이상 받은 자

5. 질병 또는 성적이 열등하여 학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6. 성직자로서의 품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22(재입학) 제적 또는 자퇴한 자가 3년 이내에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재입학하였을 경우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은 이를 통산하여 인정한다.

 

 

9장 교과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23(교과과정) 본교의 교과는 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구분한다.

본교의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정한다.(개정 2007.02.07)

교과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을 정하여 운영한다.

24(실습학기) 본교는 2학기 이내의 범위에서 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7.02.07)

실습(교화실습)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25(이수단위)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며, 1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09.01)

총장이 지정한 교과목 또는 본교의 건학이념 구현을 목적으로 개설된 교과목의 이수단위와 이수시간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0장 시험과 성적

 

26(시험) 학업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매 학기 각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시험을 행하고 필요에 의하여 수시시험을 행할 수 있다.

27(출석) 각 교과목의 매 학기 출석률이 총 수업시간 수의 4분의 3에 미달인 학생은 정기시험 응시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07.02.07)

출석과 결석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28(성적평가)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시험성적, 과제물 평가, 출석률, 평소 학습사항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성적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02.07)

29(학점인정) 교과목별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사정한다. 다만 성적이 C학점이상인 과목에 대하여는 소정의 이수학점을 인정하고 F이하 과목에 대하여는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등급

A+

Aο

B+

Bο

C+

Cο

F

학점

4.5

4.0

3.5

3.0

2.5

2.0

 

학점인정의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30(타학교 학점의 인정) 총장은 본교 학생이 국내외의 다른 대학(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 가운데 본교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7.02.07)

총장은 국내외 다른 대학과의 교과이수 및 학점교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31(학사경고) 한 학기의 성적이 평점 평균 2.5 미만인 자는 학사경고를 한다.

학사경고를 통산하여 2회 이상 받은 자는 제적한다.

 

 

11장 졸업 학위의 종류 및 수여

 

32(이수학점) 본교의 학생은 졸업을 위하여 36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별도로 정한 서원교과를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09.02)

서원교과(수양취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02.07)

33(학위수여 및 종류) 본교의 전문학위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전문학위, 학술학위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술학위를 수여한다. , 총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01.13)

학위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학위논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34(전문학위) 학칙이 정한 학점이수와 전문학위 논문 혹은 교화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하고, 서원교과를 이수하여 종합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전문학위인 원불교학석사(교화학) 학위증서를 수여한다.(개정 2004.01.07.)(개정 2011.09.01.)(개정 2016.12.01.)

35(학술학위) 학칙이 정한 학점을 이수하고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하고, 서원교과를 이수하여 종합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학술학위인 원불교학석사 학위증서를 수여한다.(개정 2004.01.07)(개정 2011.09.01)

36(수료시기) 본교의 수료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12장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

 

37(공개강좌) 본교는 교양, 전공학술연구 또는 실무에 필요한 자격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공개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38(연구과정) 본교에 학위과정 외에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13장 포상과 징계

 

39(포상) 서원이 투철하고 신앙과 수행에 정진하는 자,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선행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 할 수 있다.

40(징계)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 처분한다.

1. 계행이 불량하여 성직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자

2. 시험 중 부정행위자

3. 허가 없이 집단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4. 학칙을 포함하여 학교가 정한 기타 규칙을 크게 위반하고도 참회의 뜻이 없는 자

징계는 정도에 따라 경고, 근신, 권고휴학, 퇴학으로 구분한다.(개정2011.09.01)

 

 

14장 납입금 및 장학금

 

41(납입금의 징수) 납입금은 소정액을 매 학기 기간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실험실습,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내용은 전 항의 납입금과 동시에 공고한다.

42(장학금) 학생 전원에 대하여 수업료와 기성회비 및 입학금을 감면한다. 다만 학사경고나 정학이상 징계를 받은 학생은 감면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

성적 우수자 등에 대하여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5장 직 제

 

43(직제) 본교의 직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44(겸임교원 등) 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06.01)

겸임교원 등의 자격은 교육법이 정하는 교원자격기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위촉· 대우· 교수시간· 기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6장 대학평의원회

 

45(대학평의원회 설치) 본교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02.07)

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중에서 총장 위촉하는 교원 5, 직원 3, 학생 2, 동문 1명으로 구성한다.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1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개정 2011.09.01)

1.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학의 학칙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5. 개방이사 및 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6.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의 정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의 장이 부의하거나 의장 또는 재적 대학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사항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7장 대학원위원회

 

46(대학원위원회) 본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개정 2007.02.07)(개정2011.09.01)

1.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와 전공의 설치 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칙에 따른 시행규칙 제 개정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제 개정에 관한 사항

6. 학사일정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시험에 관한 사항

8. 성적사정에 관한 사항

9.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10. 장학에 관한 사항

11.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12. 학술연구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13.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14. 기타 본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위원회는 총장이 지명하는 7인 이상의 교직원으로 구성하고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8장 교화단지도(개정 2014.09.01)

 

47(교화단 운영) 본교 예비교무 전원은 교화단 지도체제에 따라 교화단에 편성되어 지도를 받으며, 서원관(기숙사)에 입사하여 도량일과에 따라 신앙과 수행 그리고 학업에 정진한다.

교화단 운영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19장 학생활동

 

48(학생활동) 신앙과 수행을 권면하고 원불교 교법정신으로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원불교대학원대학교 학생 교화단회를 두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7.02.07)

 

 

20장 학칙개정

 

49(학칙개정의 예고) 학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대학평의원회 심의 이전에 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등을 교내 전산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5일로 한다.

50(심의 공포 및 시행) 사전 예고 절차를 거친 개정안은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된 학칙의 공포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내전산망에 공포한다.(개정 2017.02.01.)

전항의 절차를 거쳐 공포된 학칙은 특별한 규칙이 없는 한 15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한다.

51(시행규칙) 이 학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02.07)

 

21장 자 체 평 가 (신설 2011.09.01)

52(자체평가)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자체평가 기준 및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22장 등록금심의위원회 (신설 2011.09.01)

53(등록금심의위원회) 본교의 적정한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23장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신설 2012.05.01)

54(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본교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둔다.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24장 학위검증위원회 (신설 2012.05.01)

54(학위검증위원회) 본교의 학위에 관한 객관적 확인을 위하여 학위검증위원회를 둔다.

학위검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25장 진급 (신설 2014.09.01)

55(진급) 예비교무의 진급에 관한 사항은 교규의 진급심사규칙에 준한다.

56(진급심사) 진급심사는 매학기 말에 실시한다.

진급심사의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 1학년 2학기말에 문심을 실시한다.

진급심사 기준은 서원교과(수양,취사과) 성적과 진급심사기초조사서로 한다.

진급심사 결과는 ’‘’‘보류로 처리 보고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831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19979월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소급 시행한다.

 

부 칙(원대대99001-28)

이 학칙은 2000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1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4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7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88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19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25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49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41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51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61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7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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