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규정
2014. 3. 1.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모든 시설을 교육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사고예방 활동의 추진과 책임있는 안전관리 활동을 통제, 기획, 관리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원 모든 시설 및 부대장비와 교직원, 학생 및 본교를 출입하는 방문객에게 적용된다.
제2장 조직 및 임무
제3조(조직) 본교의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 조직을 설치, 운영한다.
1. 안전관리책임관은 총괄처장으로 하고, 안전관리자는 관리과장으로 한다.
2. 안전관리책임관은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교직원 중에서 각 건물의 안전관리 담당자(정·부)를 지정할 수 있다.
3. 별도 지정이 없는 한 당직자가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 한다.
제4조(임무) ① 안전관리책임관은 본 대학원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관리과장 및 총무과장은 이를 보좌하며 각 부서의 안전관리 상황에 대한 점검과 실태파악 업무를 수행한다.
② 각 건물, 각실 안전관리 담당자는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
1. 각 건물에 방화용구를 비치한다.
2. 안전관리 대상시설(화기, 전기, 수도, 가스 및 위험물 등)을 항상 점검한다.
3. 전열기(전기난로, 전기풍로 등) 및 인화성이 강한 위험물의 사용을 금지한다.
4. 일정한 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하며 특히 난방용기구 옆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설치한다.
5. 각 실의 위험물 사용 및 화기취급에 철저를 기한다.
6. 각 실의 출입문 상단에 안전관리자(정·부)의 성명을 기재한 표지를 부착한다.
7. 인화성이 강한 물질(유류, 종이류, 화공약품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를 난로로부터 격리한다.
8. 출․퇴근시에는 난방기 소화를 점검한다.
9. 출입문 잠금장치는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10. 퇴근시 안전관리 대상시설(화기, 전기, 수도, 가스 및 위험물 등)을 매일 점검, 기록하고 이상 유무를 매월말 안전관리자에 보고한다.
11. 기타 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책임과 의무) ①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점검반(또는 안전관리점검위원회)을 구성하여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점검반에 편성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자의 점검사항)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담당자(외부 용역업체 등)와 다음 사항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1. 안전장치 작동사항
2. 윤활유 상태
3. 냉각수 펌프의 이상유무
4. 기계실 환기여부
5. 경계표시(위험시의 처치사항 포함)의 유무
6. 소화기 및 비상용 공구의 장비
7. 보호구 작동상태 및 장비
8. 전기회로 점검
9. 기타 안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점검일지의 보존) 시설 및 기존 건물에 대한 부대시설의 안전점검 사항을 안전관리담당자가 점검일지에 상세히 기록하여 안전관리자의 결재를 득한 후 2년간 보존한다.
제3장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제8조(대상 및 방법) ① 교육대상자는 본교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훈련은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교육은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수시교육은 신규 직원에게 실시하거나 기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③ 안전관리 교육은 관리과 주관으로 매년 정기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교육책임자는 안전관리자로 하고, 교육교재 및 자료를 작성․비치한다.
제9조(교육훈련계획 및 내용) ① 안전교육훈련의 종합계획을 작성하여 실시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사항으로 한다.
1. 소방훈련
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내용
3. 전기사용의 안전사항
② 안전관리 담당자는 교육․훈련 실시내용을 기록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참석자들의 확인을 받는다.
③ 안전관리책임관은 반드시 교육․훈련 기록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개선토록 한다.
제4장 유사시 긴급대책
제10조(예방조치) ① 시설중 사고의 우려가 큰 주요부분은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하기 위한 위험 및 출입금지 표시를 하고 각종 안전장치 및 소화설비 등을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항상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점검한다.
② 안전수칙을 정하여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전 교직원이 준수토록 계도한다.
제11조(사고발생 보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전 교직원에게 연락한다.
제12조(사고발생시 조치 및 통제요령) ① 발견보고 : 재해의 발생 및 인근에 화재를 발견한 경우는 큰 소리로 구조를 요청함과 동시에 즉시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② 긴급 운전정지 : 긴급 운전정지가 필요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안전관리자는 즉시 전원을 차단 운전정지 명령을 하여 정지토록 한다.
③ 재해현장의 응급조치 : 재해발생 및 인근의 화재발생시 응급조치는 안전관리자 및 사전에 지정된 자의 지시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각종 안전관리규정법 및 동 시행령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