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 규정

총무과 2019.05.02 10:47 조회 수 : 426

보안업무 규정

 

2003.03.01.    제정

2010.09.01. 1차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에 의거 본교의 보안업무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각 기관에 적용한다.

3(보안심사위원회) 본교 보안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1. 위 원 장 : 총장

2. 부위원장 : 교무처장

3. 위 원 : 서원관장, 정보전산실장, 학과주임교수, 총무과장, 도서관장(개정 2010.09.01)

4. 간 사 : 총무주임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보안내규의 수립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의 임용, 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보안위반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연간 보안업무 지침 수립과 그 이행상태의 확인처리에 관한 사항

6. 보안업무 심사분석 및 보안업무 수행상 조정과 협의를 요하는 사항

7. 기타 위원장 및 보안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장 인원보안

 

4(신원조사대상)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교원임용예정자

2. 직원임용예정자

3.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5(임시직원의 관리) 잡급직원, 용원, 사환 등 임시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는 채용 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면장이 발행하는 신원보증서로 우선 처리하고 15일 이내에 요청할 수 있다.

6(신원조사의 요청) 신원조사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 요청은 교원과 직원 및 기타 대상자는 총무과에서 담당한다.

부교수 이상 교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의뢰하고 그외 교원 및 사무직원은 해당기관에 요청한다.

7(신원대장 및 신원조사회보서 관리) 신원조사 결과는 신원대장에 항시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비밀취급인가 및 주요 직책, 보직 등 제반 인사관리의 기본자료로써 활용한다.

 

 

3장 문서보안

 

1절 비밀의 수발 보관 및 관리

 

8(비밀문서의 수발부서 및 담당자) 비밀문서의 수발업무는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수발 담당자는 총무과장이 된다.

9(비밀의 보관 및 관리) 본교의 비밀은 총무과에서 통합보관 관리한다.

10(비밀 보관 책임자) 본교에는 비밀 보관 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둔다.

1. 보관책임자() : 총무과장

2. 보관책임자() : 총무주임

11(비밀관리 기록부의 관리) 본교의 비밀관리 기록부는 비밀 통합보관 관리를 담당하는 총무과에서 작성 비치한다.

12(비밀의 복제, 복사 및 발간통제) 비밀을 발간 또는 복제, 복사하고자 할 때 보안담당자는 다음 사항을 통제하여 통제인을 날인한다.

1. 발간되는 비밀문건의 분류기호 기재여부

2. 비밀의 표시 및 예고문의 기재여부

3. 비밀열람기록전 첨부여부

4. 배부처의 적절성 검토

5. 기타 비밀문건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항

 

 

2절 안전지출 및 파기

 

13(목적) 정규 또는 비정규전으로 인한 적의 내습이나 공습으로 인한 비상사태 시와 화재 등 재난으로 부터 비밀문서 및 중요문서를 안전하게 지출하고 파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다.

14(지출, 파기 시기 결정) 지출 : 적 공격, 화재, 천재지변 등의 사태로 비밀 및 중요문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한 지역으로 이전이 필요할 때

파기 : 비상사태 하에서 적에게 비밀과 중요문서가 피탈될 우려가 있을 때

시기결정 : 일과시간은 보안담당자가, 과외시간(일과 후 및 공휴일)은 당직근무자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15(편성) 총지휘 및 감독자는 다음과 같다.

1. 일과시간중 : 보안담당자

2. 과외시간 : 당직근무자

일과시간 중에는 다음과 같이 편성하되, 중요문서는 각 단위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1. 지출 및 파기책임자 : 보관책임자()

2. 경계책임자 : 보관책임자()

과외시간(일과후 및 공휴일)에는 다음과 같이 편성하되, 중요문서는 각 단위 부서의 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한다.

1. 지출 및 파기책임자 : 당직근무자

2. 경계책임자 : 당직근무자, 경비요원

3. 상황이 급박할때 이외에는 보관책임자() 또는 보관책임자()가 임무를 수행한다.

16(임무) 보안담당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출 및 파기시기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지출 및 파기 지휘 감독 및 보호조치를 한다.

3. 필요할 때 자체훈련 및 감독을 한다.

지출 및 파기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비밀지출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 또는 파기임무를 수행한다.

2. 비밀지출함 또는 낭을 준비한다.

경계책임자는 지출 및 파기할 때 신 보관소 또는 파기장소에 외부인의 출입 통제와 주위의 경계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7(지출 및 파기절차) 일과시간중

1. 지출 및 파기책임자는 비밀문서 보관함 열쇠 또는 다이알을 열고 지출함 또는 낭에 II, , 대외비 문서순으로 넣어 지출 장소로 이동한다.

2. 지출 및 파기책임자 부재시는 보관책임자()가 위와 같이 시행하되 열쇠와 다이알번호 불명시는 당직실에 비상용으로 보관되어 있는 열쇠 및 다이얼 번호 봉투를 개봉하여 시행한다.

3. 중요문서는 지출우선순위에 의거 간편한 포장을 하거나 상자 또는 낭에 넣어 지출한다.

과외시간(일과후 및 공휴일)

1. 당직근무자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보안담당자, 보관책임자()에게 긴급연락 조치하고 상황이 긴박할 때는 당직실에 보관된 열쇠 및 다이알번호 봉투를 개봉, 보관함을 열고 전항의 제1호와 같이 시행한다.

2. 중요문서는 소속팀장 또는 담당관에게 긴급연락 조치하고 상황이 긴박할 때는 당직실의 비상열쇠를 이용 위와 같이 시행한다.

3. 비밀 안전지출시 안전한 신 보관소까지의 수송은 승용차를 이용 지출한다.

18(최종확인 및 보고) 지출 및 파기책임자는 지출목록 및 파기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총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공휴일 및 일과시간 이후 당직근무자는 상황처리 후 총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4장 시설보안

 

19(보호구역설정) 제한구역 : 총장실, 학적부 보관실, 통신기기실, 전자계산소, 변전실,

20(보호구역의 관리)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출입문 중앙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에 의한 표지를 부착하고 보호구역내에는 관리책임자의 표지를 부착한다.

21(보호구역의 관리책임)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개정 2010.09.01)

1. 총장실 : 총무과장

2. 학적부보관실 : 교무과장

3. 통신기기실 : 관리과장

4. 정보전산실 : 정보전산실장

5. 변전실 : 관리과장

22(비상사태대비) 일과후 또는 공휴일에 발생되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연락망을 교원은 교무과에서, 직원은 총무과에서 작성 관리한다.

비상연락망은 일직실에 비치하고 변동사항은 수시 정리한다.

 

 

5장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

 

23(보안) 본교 보안관리와 보안업무의 향상을 위하여 보안담당자는 전교직원에게 년1회 이상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을 실시한다.

수시 교육중 신규임용직원 및 전입자에 대하여는 임용후 5일 이내에 보안담당자 또는 보관책임자() 책임하에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24(보안점검) 팀 단위로 보안점검표를 사무실에 비치하여 매일 최종 퇴근자가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퇴근하도록 한다.

소속팀장은 보안점검의 이행을 생활화하도록 소속직원에게 교육을 하고 보안 담당자는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25(보안진단) 정기 보안진단은 매월 제1주 금요일에 보안담당자 또는 보관 책임자() 책임하에 보완업무 전반에 걸쳐 자체점검을 통한 보안진단을 실시한다.

삭제 (개정 2010.09.01)

 

 

 

부 칙

이 규정은 2003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9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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