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 규정
2003.03.01. 제정
2010.09.01. 1차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에 의거 본교의 보안업무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각 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보안심사위원회) ① 본교 보안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1. 위 원 장 : 총장
2. 부위원장 : 교무처장
3. 위 원 : 서원관장, 정보전산실장, 학과주임교수, 총무과장, 도서관장(개정 2010.09.01)
4. 간 사 : 총무주임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보안내규의 수립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의 임용, 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보안위반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연간 보안업무 지침 수립과 그 이행상태의 확인처리에 관한 사항
6. 보안업무 심사분석 및 보안업무 수행상 조정과 협의를 요하는 사항
7. 기타 위원장 및 보안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인원보안
제4조(신원조사대상)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교원임용예정자
2. 직원임용예정자
3.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제5조(임시직원의 관리) 잡급직원, 용원, 사환 등 임시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는 채용 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읍․면장이 발행하는 신원보증서로 우선 처리하고 15일 이내에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신원조사의 요청) ① 신원조사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 요청은 교원과 직원 및 기타 대상자는 총무과에서 담당한다.
② 부교수 이상 교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의뢰하고 그외 교원 및 사무직원은 해당기관에 요청한다.
제7조(신원대장 및 신원조사회보서 관리) 신원조사 결과는 신원대장에 항시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비밀취급인가 및 주요 직책, 보직 등 제반 인사관리의 기본자료로써 활용한다.
제3장 문서보안
제1절 비밀의 수발 보관 및 관리
제8조(비밀문서의 수발부서 및 담당자) 비밀문서의 수발업무는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수발 담당자는 총무과장이 된다.
제9조(비밀의 보관 및 관리) 본교의 비밀은 총무과에서 통합보관 관리한다.
제10조(비밀 보관 책임자) 본교에는 비밀 보관 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둔다.
1. 보관책임자(정) : 총무과장
2. 보관책임자(부) : 총무주임
제11조(비밀관리 기록부의 관리) 본교의 비밀관리 기록부는 비밀 통합보관 관리를 담당하는 총무과에서 작성 비치한다.
제12조(비밀의 복제, 복사 및 발간통제) 비밀을 발간 또는 복제, 복사하고자 할 때 보안담당자는 다음 사항을 통제하여 통제인을 날인한다.
1. 발간되는 비밀문건의 분류기호 기재여부
2. 비밀의 표시 및 예고문의 기재여부
3. 비밀열람기록전 첨부여부
4. 배부처의 적절성 검토
5. 기타 비밀문건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항
제2절 안전지출 및 파기
제13조(목적) 정규 또는 비정규전으로 인한 적의 내습이나 공습으로 인한 비상사태 시와 화재 등 재난으로 부터 비밀문서 및 중요문서를 안전하게 지출하고 파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다.
제14조(지출, 파기 시기 결정) ① 지출 : 적 공격, 화재, 천재지변 등의 사태로 비밀 및 중요문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한 지역으로 이전이 필요할 때
② 파기 : 비상사태 하에서 적에게 비밀과 중요문서가 피탈될 우려가 있을 때
③ 시기결정 : 일과시간은 보안담당자가, 과외시간(일과 후 및 공휴일)은 당직근무자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15조(편성) ① 총지휘 및 감독자는 다음과 같다.
1. 일과시간중 : 보안담당자
2. 과외시간 : 당직근무자
② 일과시간 중에는 다음과 같이 편성하되, 중요문서는 각 단위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1. 지출 및 파기책임자 : 보관책임자(정)
2. 경계책임자 : 보관책임자(부)
③ 과외시간(일과후 및 공휴일)에는 다음과 같이 편성하되, 중요문서는 각 단위 부서의 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한다.
1. 지출 및 파기책임자 : 당직근무자
2. 경계책임자 : 당직근무자, 경비요원
3. 상황이 급박할때 이외에는 보관책임자(정) 또는 보관책임자(부)가 임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무) ① 보안담당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출 및 파기시기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지출 및 파기 지휘 감독 및 보호조치를 한다.
3. 필요할 때 자체훈련 및 감독을 한다.
② 지출 및 파기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비밀지출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 또는 파기임무를 수행한다.
2. 비밀지출함 또는 낭을 준비한다.
③ 경계책임자는 지출 및 파기할 때 신 보관소 또는 파기장소에 외부인의 출입 통제와 주위의 경계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지출 및 파기절차) ① 일과시간중
1. 지출 및 파기책임자는 비밀문서 보관함 열쇠 또는 다이알을 열고 지출함 또는 낭에 II급, Ⅲ급, 대외비 문서순으로 넣어 지출 장소로 이동한다.
2. 지출 및 파기책임자 부재시는 보관책임자(부)가 위와 같이 시행하되 열쇠와 다이알번호 불명시는 당직실에 비상용으로 보관되어 있는 열쇠 및 다이얼 번호 봉투를 개봉하여 시행한다.
3. 중요문서는 지출우선순위에 의거 간편한 포장을 하거나 상자 또는 낭에 넣어 지출한다.
② 과외시간(일과후 및 공휴일)
1. 당직근무자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보안담당자, 보관책임자(정․부)에게 긴급연락 조치하고 상황이 긴박할 때는 당직실에 보관된 열쇠 및 다이알번호 봉투를 개봉, 보관함을 열고 전항의 제1호와 같이 시행한다.
2. 중요문서는 소속팀장 또는 담당관에게 긴급연락 조치하고 상황이 긴박할 때는 당직실의 비상열쇠를 이용 위와 같이 시행한다.
3. 비밀 안전지출시 안전한 신 보관소까지의 수송은 승용차를 이용 지출한다.
제18조(최종확인 및 보고) ① 지출 및 파기책임자는 지출목록 및 파기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총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② 공휴일 및 일과시간 이후 당직근무자는 상황처리 후 총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4장 시설보안
제19조(보호구역설정) 제한구역 : 총장실, 학적부 보관실, 통신기기실, 전자계산소, 변전실,
제20조(보호구역의 관리)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출입문 중앙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에 의한 표지를 부착하고 보호구역내에는 관리책임자의 표지를 부착한다.
제21조(보호구역의 관리책임)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개정 2010.09.01)
1. 총장실 : 총무과장
2. 학적부보관실 : 교무과장
3. 통신기기실 : 관리과장
4. 정보전산실 : 정보전산실장
5. 변전실 : 관리과장
제22조(비상사태대비) ① 일과후 또는 공휴일에 발생되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연락망을 교원은 교무과에서, 직원은 총무과에서 작성 관리한다.
② 비상연락망은 일직실에 비치하고 변동사항은 수시 정리한다.
제5장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
제23조(보안) ① 본교 보안관리와 보안업무의 향상을 위하여 보안담당자는 전교직원에게 년1회 이상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을 실시한다.
② 수시 교육중 신규임용직원 및 전입자에 대하여는 임용후 5일 이내에 보안담당자 또는 보관책임자(정) 책임하에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제24조(보안점검) ① 팀 단위로 보안점검표를 사무실에 비치하여 매일 최종 퇴근자가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퇴근하도록 한다.
② 소속팀장은 보안점검의 이행을 생활화하도록 소속직원에게 교육을 하고 보안 담당자는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제25조(보안진단) ① 정기 보안진단은 매월 제1주 금요일에 보안담당자 또는 보관 책임자(정) 책임하에 보완업무 전반에 걸쳐 자체점검을 통한 보안진단을 실시한다.
② 삭제 (개정 2010.09.01)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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