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평가 규정
2010.09.01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칙 제21조에 따라 원불교대학원대학교 자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자체평가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본교가 대학 자체의 교육ㆍ연구, 조직ㆍ운영, 시설ㆍ설비 등 학교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ㆍ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자체평가위원회 구성) ① 총장은 자체평가의 기획ㆍ운영ㆍ조정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기획위원회와 실무위원회로 구성한다.
③ 기획위원회는 총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서원관장, 학과 주임교수로 구성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총무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전문성이 있는 전임교수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기획위원회의 기능) 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2. 자체평가 규정의 개폐
3. 자체평가 연구기구의 설치 및 폐지
4. 자체평가 결과의 피드백 및 개선 대책
5. 기타 평가와 관련된 중요사항
제6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 지표 개발
2. 자체평가 계획과 평가 실시
3.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4. 자체평가 결과 보고
5.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체평가 시기) 자체평가의 시기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평가 시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자체평가 방법) 자체보고서, 계획서 등 결과를 토대로 사실 확인,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무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제9조(평가영역과 평가지표) 평가영역과 평가지표는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실시 전에 총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제출) 실무위원회는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련 교수 및 직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2. 평가관련 자료 제출 요구
제11조(평가결과의 활용) 총장은 자체평가 결과를 공시하고 발전계획 수립,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 ․ 연구의 질 제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실무위원에게는 평가업무수행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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