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복무 규정
2001.03.01. 제정
2017.12.01. 1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교 교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특별히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의무) 모든 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를 엄수하여야 한다.
1. 모든 교직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1.)
2. 교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소속장은 항상 그 소속 직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친절히 지도, 감독함과 동시에 직무수행에 있어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3. 교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얻은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4.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나 증여 또는 향연을 수수할 수 없다.
5. 교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협조) 교직원은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이탈금지) 교직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6조(집단행위 금지) 교직원은 사전 승인 없이 어떠한 집단행위도 하여서는 안된다.
제7조(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① 교직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타 기관에 전속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전항의 허가는 본교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없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장 근 무
제8조(근무시간) ① 교직원의 근무시간은 08:30~17:30으로 한다.
② 점심시간은 12:00~13:00으로 한다.
③ 강의 종료시간이 퇴근시간 이후인 경우에는 강의 종료 시간을 퇴근시간으로 한다.
④ 교원은 주 5일 이상 출근하여야 하며 방학기간중은 예외로 한다. 다만, 보직교수는 전일 근무로 하며 박사학위과정 이수중인 자는 주 4일 근무를 허가할 수 있다.
⑤ 교원의 교외출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⑥ 교원의 주당 강의 책임시간과 제한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별표1과 같다.
1. 책임시간이란 전임교원이 1주당 담당하여야 할 최소한의 강의 시간을 말하며, 제한시간이란 전임교원이 1주당 담당할 수 있는 최대의 강의시간을 말한다.
2. 특별히 총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3시간까지 담당할 수 있다.
제9조(근무시간의 연장) 직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하거나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휴일) 휴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2. 국경일
3. 공휴일
4. 기타 정부 또는 학칙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휴업일
제11조(시간외 근무) ①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날 정상근무를 휴무케 할 수 있다.
② 해직된 교직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직무처리상 필요한 때에는 10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준용) 다른 기관에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의 복무에 관하여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일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하여 일직근무자는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조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일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4조(출장) 총장은 업무의 형편에 따라 교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1. 출장명령을 받은 교직원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할 수 없다.
2. 출장업무를 기일 내에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등의 방법으로 상사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출장업무를 마치고 귀교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장기출장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떠날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소속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5. 출장승인 및 여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장 근태관리
제15조 (삭제 2017.12.01)
제16조(출근 관리)(개정 2017.12.01) ① 교직원의 출근은 교원은 교무처장이, 직원은 총무처장이 관리한다.
② 교원은 교무처장이 직원은 총무처장이 출근을 매월 점검하고 지각, 조퇴, 결근, 출장, 연가, 병가, 공가, 휴가 및 결강, 휴강 등으로 구분하여 익월 초에 총장에게 제1호 서식의 근태보고에 의하여 정리 보고하여야 한다.(단 원불교 전무출신은 원불교 복무규정에 따른다)(개정 2010.09.01)
제17조(결근) ①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근계를 당일 정오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신고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소속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각 처장의 결근신고는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속처장이 대리로 그 사유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18조(조퇴, 외출, 지각) 교직원이 조퇴, 외출, 지각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호 서식의 조퇴, 외출, 지각계를 제출하여 소속장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개정 2017.12.01)
제19조(벌칙) 교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하였을 때 또는 무단 조퇴 및 외출하였을 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승급 및 상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장 휴 가
제20조(휴가의 구분) 교직원의 휴가는 년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제2호 서식의 휴가원에 의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년가) ① 교직원의 년가는 방학기간으로 하며 직원의 년가 일수는 근속기간별로 다음과 같다.
근 속 기 간 |
년 가 일 수 |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
6일 8일 12일 14일 18일 20일 |
② 교직원의 년가에 있어서는 년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그 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는 년 2회로 나누어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사사로 인한 결근일수와 정직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년가 일수에 산입한다.
④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가 중이라도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출근일수는 휴가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 1항의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삽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병가) ① 교직원의 병가는 년 누계 2월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을 요할 때에는 6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교직원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교직원의 출근이 다른 교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총장은 병가 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공가) 교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징병검사, 근무소집, 연습소집 또는 검열점호가 있을 때
2. 공무로 인하여 법원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24조(특별휴가) ① 교직원 본인이 혼인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격지인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1. 혼인 : 본인 7일, 자녀 1일, 형제자매 1일
2. 회갑 : 본인 및 배우자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일
3. 출산 : 본인 90일, 배우자 1일
4. 사망 : 배우자 7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5일, 자녀 3일, 형제자매 3일, 백숙부모 3일
5. 탈상 :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일, 형제자매 1일
② 총장은 방학기간 중에는 부서별로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제25조(휴가기간 중 공휴일) 휴가 기간 중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장 사무인계인수
제26조(작성대상) 모든 업무담당자는 인사발령 및 업무위임시 담당업무 전반에 관한 인계인수서를 7일 이내에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의 서명 날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입회인의 설정) 인계인수서의 작성시 입회자는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1. 담당과장 및 기관장 또는 주임교수 : 총장
2. 업무담당자 : 소속과장
제28조(작성부수 및 보관) 인계인수서는 각 3부를 작성하여 기관장(처장 이상은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인계인수 각각 1부씩, 1부는 총무처에서 보관한다.
제29조(작성요령) 인계인수서의 작성요령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회계직원 및 물품출납직원의 인계인수서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7.12.01)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27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 총무과 | 2019.10.11 | 560 |
26 | 부서운영비 지급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1262 |
25 | 실험실습 기자재관리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908 |
24 | 시설공사 입찰 및 계약에 관한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34 |
23 |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1546 |
22 |
비품관리 규정
![]() | 총무과 | 2019.05.02 | 782 |
21 | 국내학술회의 참가경비지급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70 |
20 | 국내외여비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456 |
19 | 업무추진비지급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1432 |
18 | 강의료지급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622 |
17 | 교직원보수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298 |
16 | 재무회계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422 |
15 | 교육훈련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595 |
14 | 당직근무 수칙 | 총무과 | 2019.05.02 | 719 |
13 | 당직근무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615 |
12 |
직원인사고과 규정
![]() | 총무과 | 2019.05.02 | 15929 |
11 | 직원인사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92 |
» |
교직원복무 규정
![]() | 총무과 | 2019.05.02 | 1417 |
9 | 자체평가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37 |
8 | 보안업무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