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 규정
2001.03.01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의 일반직원, 기능직원(이하“직원”이라 한다)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교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1조에 규정된 임시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의 해당조문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보, 겸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추서 및 파면을 말한다.
2. 승진이라 함은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임용함을 말한다.
3. 승급이라 함은 경력 년수에 따라 호봉 승급함을 말한다.
4. 전직이라 함은 직군을 변동하여 임용함을 말한다.
5.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책임을 말한다.
6.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7. 직군이라 함은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 별정직을 말한다.
8.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9. 강임이라 함은 상위직급에서 하위직급으로 강등하여 임용함을 말한다.
10. 직위해제라 함은 직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 이미 부여한 직위를 해면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복직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면직 중에 있는 자를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2. 면직이라 함은 직원의 신분을 면하는 행위를 말한다.
13. 추서라 함은 사망한 자를 사망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14. 파면이라 함은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직권에 의하여 직원의 신분을 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직급구분) 직원의 직급 및 직명은 별표1과 같다.
제5조(정원) 직원의 임용은 정관상의 정원 범위 내로 한다.
제6조(임용권자) 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7조(임용시기) ① 직원은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익일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② 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된 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제8조(임용일자의 소급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용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직무 중 사망하여 추서할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그 기소된 날을 임용일자로 직위를 해제하는 경우
제9조(신규채용)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면접시험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원불교 전무출신은 원불교 교단의 인사발령에 의한다.
② 직원의 신규채용에는 학력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연령제한) 직원의 신규채용 연령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11조(임시채용) ① 긴급 또는 시한부 직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직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채용 기간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임시직원은 책임이 중한 직위에 임명될 수 없으며, 정규직원으로 임명함에 있어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12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재직 중인 자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13조(임용절차) ① 직원의 신규임용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하되 임용장의 교부로써 행한다.
1. 이 력 서
2. 인사기록카아드
3. 경력증명서(재직기관별)
4. 호적등본
5. 신원증명서(시․읍․면장발행)
6. 주민등록등본
7. 신원진술서
8. 신체검사서(종합병원)
② 신규임용자는 신원조회의 회보를 받아 결격이 없는 자라야 한다.
③ 원불교 전무출신의 경우 1항 4호, 5호, 8호를 면제한다.
제14조(수습기간) ① 직원을 신규로 임용할 때는 6개월간의 실무수습을 명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 중 그 직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용을 보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수습기간 중 급여 월액은 정규임용시의 예정호봉획정초임의 2/3로 한다.
제15조(초임호봉 및 경력합산) 직원의 초임호봉은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의 호봉획정을 준용하며, 경력합산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휴직의 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 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제17조(휴직기간) ① 직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16조 제1호에 해당자는 1년 이내
2. 제16조 제2, 4호 해당자는 그 복무기간
3. 제16조 제3호 해당자는 3월 이내
② 휴직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복직하지 아니할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일에 면직된다.
③ 휴직자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휴직기간을 연장코자 할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 15일 전에 휴직기간 연장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한다.
③ 제16조 제1호의 공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속 년수에 산입하고 그 이외의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복직) 휴직자는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 제1호 해당자는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휴직직원의 처우) ① 제1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직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② 제16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직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직위해제와 면직) ①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기구의 통폐합으로 직위가 소멸된 때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할 때에는 그 6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임용권자는 제2항의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 3월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하고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발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23조(보수) 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를 고려하고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총장이 따로 보수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신분보장) ①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구개편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와 조건부로 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제25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68세로 한다.
제26조(전보) 직원의 업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전보하며 그 이동시기는 3월과 9월에 시행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파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직원을 일정기간 다른 부서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부서의 업무폭주로 인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업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8조(전직) 직원의 직군간 전직은 하지 못한다. 다만,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전형에 의하여 전직할 수 있다.(기술직의 전직은 해당분야 기사 자격증 취득자 중에서 전형한다)
제29조(겸임) 직위 및 직무의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직무를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승진의 원칙) ① 직원의 승진임용은 각 직급별 정원 내에서 하며 근무평정, 업무능력의 평가에 따라 정한다. 단. 원불교 전무출신의 경우 원불교 전무출신 승급규정을 준용한다.
② 승진 후보자 명부는 승진소요년수에 달한 자에 한하여 매년 12월, 8월말 현재로 근무성적 평정에 의하여 작성한다.
③ 근무평정, 업무능력평가의 방법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1조(승진소요 최저기간) ① 일반직원과 기술직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적어도 다음 각호 기간 해당직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단 원불교 전무출신의 경우 원불교 전무출신 승급규정을 준용한다.
1. 2급 : 4년
2. 3급 : 4년
3. 4급 : 4년
4. 5급 : 4년
5. 6급 : 3년6개월
6. 7급 : 3년6개월
7. 8급 : 3년
8. 9급 : 2년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 정직, 직위해제, 징계처분 등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7조 제2호, 제4호에 의한 휴직은 제외한다.
③ 기능직의 등급 및 승진소요 최저기간은 별표 3과 같다.
제32조(승급) ① 정기 승진급호에 달한 자의 승진을 말하며 매년 3월 1일, 9월 1일에 실시한다.
② 매호봉 승급을 요하는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33조(특별승진) ① 본교 발전에 특히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 본교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추서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직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승진 및 승급을 제한한다.
1. 징계처분자 :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을 경과하거나 그 사유가 종료되어야 승진 또는 승급할 수 있다.
⑴ 승진임용
정직 : 2년, 감봉 : 1년, 견책 : 6월
⑵ 승 급
정직 : 1년, 감봉 : 6월
2. 징계 회부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3. 직위해제 및 휴직 중에 있는 자
제35조(강임) ① 일반직원 및 기술직원은 직제의 개편 또는 정원의 변동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하위직급으로 강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강임자는 우선적으로 승진 임용하여야 한다.
제36조(근무성적평정) 직원에 대하여는 년 2회 경력 및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되 그 방법 등은 따로 정한다.
제37조(교육훈련) ① 직원에게 집무의 정신자세와 맡은바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하여 일정기간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의 성적은 승진임용에 반영할 수 있다.
제41조(근속년수의 계산) ① 1년 미만의 단수는 월수로 계산 산입한다.
②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직원 직급 및 직명
직군 |
직렬/직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일반직 |
행 정 |
참여 |
부참여 |
참사 |
부참사 |
주사 |
부주사 |
서기 |
부서기 |
기능직 |
|
|
|
|
|
|
|
9등급 |
10등급 |
【별표2】 경력년수환산표
경 력 종 별 |
환 산 율 |
1. 종교법인 원불교의 산하기관에서 교역자로서 근무한 경력 |
100% |
2. 학교법인 원광학원 및 그 산하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100% |
3. 의무 군복무기간 |
100% |
4.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
50-10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27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 총무과 | 2019.10.11 | 560 |
26 | 부서운영비 지급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1262 |
25 | 실험실습 기자재관리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908 |
24 | 시설공사 입찰 및 계약에 관한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34 |
23 |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1546 |
22 |
비품관리 규정
![]() | 총무과 | 2019.05.02 | 782 |
21 | 국내학술회의 참가경비지급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70 |
20 | 국내외여비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456 |
19 | 업무추진비지급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1432 |
18 | 강의료지급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622 |
17 | 교직원보수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298 |
16 | 재무회계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422 |
15 | 교육훈련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595 |
14 | 당직근무 수칙 | 총무과 | 2019.05.02 | 719 |
13 | 당직근무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615 |
12 |
직원인사고과 규정
![]() | 총무과 | 2019.05.02 | 15929 |
» | 직원인사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92 |
10 |
교직원복무 규정
![]() | 총무과 | 2019.05.02 | 1417 |
9 | 자체평가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37 |
8 | 보안업무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