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고과 규정

총무과 2019.05.02 10:50 조회 수 : 15929

직원인사고과 규정

 

2010.09.01 제정

 

 

1(목적) 이 규정은 본교 직원의 인사고과(이하 고과라 한다)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2(고과적용내용) 이 규정은 본교 직원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과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일반직 3급 이상의 직원

2. 휴직, 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12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있는 직원

3. 2호 해당자로서 직무에 복귀하여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직원

4. 신규로 임용되어 12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직원

기능직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고과내용) 과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하며 그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1. 현직급 근무기간

2. 고과평정

. 1차평정

. 위촉위원 평정

3. 근태상황

4. 포 상

5. 징계

6. 기타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사항

4(고과평정의 원칙) 고과평정은 피평정자의 능력, 근무태도, 업적 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평정은 객관성,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 등을 기하여야 한다.

5(평정의 기준) 고과평정은 1차 평정을 30, 위촉위원 평정을 50점만점으로 한다.

6(평정의 분포비율) 평정자는 평정 대상자에 대한 직급별 평정 결과가 다음 각호의 분포에 맞도록 평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동료에 비하여 탁월하다. 10%

2. 동료의 평균수준보다 우수하다. 30%

3. 동료의 평균수준 정도이다. 50%

4. 동료의 평균수준보다 약간 부족하다. 10%

7(평정자) 평정대상에 따른 평정자는 다음 표와 같다.

 

평정대상

평정자

주 임 이 하

과 장 이 상

1차 평정자

소속과장

소속부서장

위촉위원 평정자

상급자와 동급자로 구성되는 10인 이내

1차 평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평정자를 총장이 별도로 위촉한다.

피평정자가 전보되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임부서에서 평정한다.

평정자가 전보되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임자가 평정한다.

촉위원 평정은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기간을 초과한 직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직급별 승진자의 1차 평정은 현 직급 근무 기간동안의 평균점을 부여한다.

8(평정의 시기) 정기평정은 년 1회 실시하며 1231일을 기준한다. ,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9(평정의 방법) 평정은 소정의 평정표(별표2)에 의하여 실시한다.

10(평정의 조정) 평정자의 인사고과 평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원 인사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정대상 직원의 평정을 조정할 수 있다.

1. 부서간의 균형

2. 인사과 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

11(의견의 진술)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적성 등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평정표에 의견을 나타낼 수 있다.

12(평정결과 보고) 각 부서의 장은 밀봉한 평정결과를 7일 이내에 인사부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사부서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기밀보장)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공개할 수 없으며 평정자는 평정사항에 대하여 기밀을 지켜야 한다.

14(가산점) 특별한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는 직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점수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장의 건의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

15(동점자의 순위결정) 당해직급 승진후보자 중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

1. 현직급 장기근무자

2. 장기근속자

3. 연장자

16(세부사항) 규정에 없는 세부사항은 직원인사위원회에 위임하여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9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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