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 규정
2010.03.01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당직자에게 적용하여 근무자세를 확립함으로써 본교의 재산보호와 당직자 상호간의 책임을 완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당직의 구분)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한다. 일직과 숙직은 1주일로 두며 1인이 공동담당한다.
제3조(당직자의 지휘감독) 당직의 지정 및 지휘감독은 총무처장이 이를 행한다.
제4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매년 3월 1일에 행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직일로부터 최소한 24시간 전에 그 사유를 명기하고 쌍방 서명 날인하여 총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행한다.
제5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총무처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당직근무 개시시간이 공휴일일 경우의 당직자는 그 전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전항의 당직근무일지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물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 이를 총무처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에게 인수인계 한다.
제6조(금지사항) ① 당직자는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등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한다.
제7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은 본교 교직원으로 편성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1인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신규직원의 수습기간
2. 병무소집자는 출근 당일까지
3. 근친상을 당한 자 또는 관혼자는 출근 당일까지
4. 휴가 또는 출장 중인 자는 출근 당일까지
5. 위 각호 외에 특히 유예가 필요하며 총장의 허가를 얻은 자는 그 기간의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
제8조(당직자의 임무) ① 당직자는 당직근무 시간 중 총장을 대리하며, 당직근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당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완상태의 점검 및 순찰
2. 정상근무 시간외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복무감독
3. 비상사태에 대한 조치
4. 시설사용 관계의 감독
5. 기타 제반 사고의 예방조치
③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총무처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당직자는 별도로 정하는 당직근무수칙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제9조(비상사태 발생시 조치) 당직근무자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보고계통에 의하여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 한편 사태의 회복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화재 발생시에는 관할 소방서에 연락하고, 화재경보 및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수상한 자의 침입 또는 그 침입에 직면한 때에는 관할경찰서(파출소)에 연락하고, 중요시설에 대한 자체경비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실의 비치물)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일지
2. 직원 비상소집망 도표
3. 직원주소록 및 전화번호부
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5. 비상열쇠 보관함
6. 당직근무규정 및 수칙
7.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전등, 양초, 호루루기 등)
② 직원 비상소집망 및 직원주소록은 총무처에서 보완상태를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일지기록) 당직근무자는 당직 중 공문서 수발, 사건의 처리 및 순찰사항과 기타 특이사항을 당직일지에 자세히 기재하여 총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태만자 등의 조치) 당직자는 하등의 신고 없이 당직근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직근무 중 무단이탈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당함은 물론 변상케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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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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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직원인사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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