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 규정

총무과 2019.05.02 10:52 조회 수 : 615

당직근무 규정

 

2010.03.01 제정

 

 

1(목적) 이 규정은 본교 당직자에게 적용하여 근무자세를 확립함으로써 본교의 재산보호와 당직자 상호간의 책임을 완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당직의 구분)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한다. 일직과 숙직은 1주일로 두며 1인이 공동담당한다.

3(당직자의 지휘감독) 당직의 지정 및 지휘감독은 총무처장이 이를 행한다.

4(당직명령 및 변경) 당직명령은 매년 31일에 행한다.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직일로부터 최소한 24시간 전에 그 사유를 명기하고 쌍방 서명 날인하여 총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행한다.

5(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총무처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 당직근무 개시시간이 공휴일일 경우의 당직자는 그 전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전항의 당직근무일지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물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 이를 총무처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에게 인수인계 한다.

6(금지사항) 당직자는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등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한다.

7(당직의 편성) 당직은 본교 교직원으로 편성한다.

당직근무자는 1인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 편성할 수 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신규직원의 수습기간

2. 병무소집자는 출근 당일까지

3. 근친상을 당한 자 또는 관혼자는 출근 당일까지

4. 휴가 또는 출장 중인 자는 출근 당일까지

5. 위 각호 외에 특히 유예가 필요하며 총장의 허가를 얻은 자는 그 기간의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

8(당직자의 임무) 당직자는 당직근무 시간 중 총장을 대리하며, 당직근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당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완상태의 점검 및 순찰

2. 정상근무 시간외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복무감독

3. 비상사태에 대한 조치

4. 시설사용 관계의 감독

5. 기타 제반 사고의 예방조치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총무처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당직자는 별도로 정하는 당직근무수칙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9(비상사태 발생시 조치) 당직근무자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보고계통에 의하여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 한편 사태의 회복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화재 발생시에는 관할 소방서에 연락하고, 화재경보 및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수상한 자의 침입 또는 그 침입에 직면한 때에는 관할경찰서(파출소)에 연락하고, 중요시설에 대한 자체경비를 강화하여야 한다.

10(당직실의 비치물)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일지

2. 직원 비상소집망 도표

3. 직원주소록 및 전화번호부

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5. 비상열쇠 보관함

6. 당직근무규정 및 수칙

7.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전등, 양초, 호루루기 등)

직원 비상소집망 및 직원주소록은 총무처에서 보완상태를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11(일지기록) 당직근무자는 당직 중 공문서 수발, 사건의 처리 및 순찰사항과 기타 특이사항을 당직일지에 자세히 기재하여 총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12(당직태만자 등의 조치) 당직자는 하등의 신고 없이 당직근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직근무 중 무단이탈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당함은 물론 변상케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9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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