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규정
2003.03.01 제정
2010.09.01 1차개정
2013.06.01 2차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에 재직하는 교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제도를 마련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교직원이라 함은 본교에 재직중인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사무직원을 말한다.(개정 2013.06.01.)
② 이 규정에서 교육훈련이라 함은 전무출신 정기훈련, 교육 및 훈련연수, 직무 연수 등으로 인한 교육훈련을 말한다.
제3조(기간) 교육훈련의 참가횟수는 한 학기 1회로 한정하며, 기간은 1주일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단, 총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참가횟수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0.09.01)
제4조(신청) 교육훈련에 참석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제1호,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업무는 총무처에서 관장한다.
2. 참가하고자 하는 교육훈련의 내용을 증빙하는 관계 공문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의 지급) ① 경비는 교육훈련비와 여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② 교육훈련비는 교육 및 훈련기관에 지불하는 소정의 경비를 말하며 심의 후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③ 교육훈련비의 지급상한액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여비는 여비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결과보고 및 여비정산) ① 신청자는 교육훈련 후 1주일 이내에 구두보고하고 결과보고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결과보고서를 제출시에 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27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 총무과 | 2019.10.11 | 560 |
26 | 부서운영비 지급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1262 |
25 | 실험실습 기자재관리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908 |
24 | 시설공사 입찰 및 계약에 관한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34 |
23 |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1546 |
22 |
비품관리 규정
![]() | 총무과 | 2019.05.02 | 782 |
21 | 국내학술회의 참가경비지급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70 |
20 | 국내외여비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456 |
19 | 업무추진비지급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1432 |
18 | 강의료지급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622 |
17 | 교직원보수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298 |
16 | 재무회계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422 |
» | 교육훈련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595 |
14 | 당직근무 수칙 | 총무과 | 2019.05.02 | 719 |
13 | 당직근무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615 |
12 |
직원인사고과 규정
![]() | 총무과 | 2019.05.02 | 15929 |
11 | 직원인사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92 |
10 |
교직원복무 규정
![]() | 총무과 | 2019.05.02 | 1417 |
9 | 자체평가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337 |
8 | 보안업무 규정 | 총무과 | 2019.05.02 | 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