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규정

총무과 2019.05.02 10:53 조회 수 : 595

교육훈련 규정

 

2003.03.01    제정

2010.09.01 1차개정

2013.06.01 2차개정

 

1(목적) 이 규정은 본교에 재직하는 교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제도를 마련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교직원이라 함은 본교에 재직중인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사무직원을 말한다.(개정 2013.06.01.)

이 규정에서 교육훈련이라 함은 전무출신 정기훈련, 교육 및 훈련연수, 직무 연수 등으로 인한 교육훈련을 말한다.

3(기간) 교육훈련의 참가횟수는 한 학기 1회로 한정하며, 기간은 1주일을 넘지 않도록 한다. , 총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참가횟수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0.09.01)

4(신청) 교육훈련에 참석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제1, 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업무는 총무처에서 관장한다.

2. 참가하고자 하는 교육훈련의 내용을 증빙하는 관계 공문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5(경비의 지급) 경비는 교육훈련비와 여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교육훈련비는 교육 및 훈련기관에 지불하는 소정의 경비를 말하며 심의 후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교육훈련비의 지급상한액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여비는 여비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6(결과보고 및 여비정산) 신청자는 교육훈련 후 1주일 이내에 구두보고하고 결과보고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결과보고서를 제출시에 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9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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