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료지급 규정(명칭변경 2019.08.19.)
2001.03.01. 제정
2017.12.01. 1차 개정
2019.08.19. 2차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의 교직원보수 규정 및 강사인사 규정에 의거하여 강의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8.19.)
제2조(강의구분과 정의) 본교의 강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실험,실습(산업훈련 포함) 등의 지도와 시범은 특수강의라 한다.
2. 전호 이외의 평상수업을 보통강의라 한다.
3. 국내외의 저명인사 및 원불교 교단의 교무에 의한 수업은 특별강의라 한다.
4. 책임시간 이외의 수업은 초과강의라 한다.
5. 전임교원 이외의 교원이 시간제로 담당하는 수업은 시간강의라 한다.
제3조(강의료지급 기준) ① 시간강의료는 총장의 위촉에 따라 시간강의를 담당한 자에게 실지로 강의한 시간 수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19.08.19.)
② 초과강의료는 초과강의 한 교원에게 실지 시간 수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 전임교원이 책임강의 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 강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2019.08.19.)
⑤ 시간강의료와 초과강의료는 주단위로 시간을 계산하여 해당년도 예산지침에서 정한 강의료 기준액을 곱하여 매월 지급한다. 단, 학사일정상 개강일이 주중에 시작되어 종강일이 주중에 끝나는 경우 개강주의 강의료는 매학기말 종강주에 합산하여 지급한다.(신설 2019.08.19.)
⑥ 특별강의료는 해당년도 예산지침에서 정한 기준액에 따라 일괄 지급한다.(신설 2019.08.19.)
제4조(강의료의 계산) 강의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산한다.(개정 2019.08.19.)
1. 보통강의는 실지 강의시간과 동일하게 계산하며, 특수강의는 2시간을 1시간으로 하여 강의료를 계산한다. 다만, 체육. 미술. 음악. 무용. 외국어의 실기지도는 보통 강의 시간과 동일하게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19.08.19.)
2. 강의료는 주 단위로 시간을 계산한다.(개정 2019.08.19.)
제5조(책임강의 시간의 면제) 총장은 연구목적, 중요보직 임명 등 필요한 경우 책임강의 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삭제 2019.08.19.)
제7조(강의료지급의 특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08.19.)
1. 해당과목 시험기간
2. 교내 또는 국가적 행사로 인하여 휴강할 때
3. 비상재해, 기타 긴급한 사정으로 학교가 임시휴업한 때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강사료 지급에 관하여 기 시행한 행정행위의 경우 본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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