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료지급 규정

총무과 2019.05.02 10:55 조회 수 : 622

강의료지급 규정(명칭변경 2019.08.19.)

2001.03.01.     제정

2017.12.01. 1차 개정

2019.08.19. 2차 개정

 

 

1(목적) 이 규정은 본교의 교직원보수 규정 및 강사인사 규정에 의거하여 강의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8.19.)

2(강의구분과 정의) 본교의 강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실험,실습(산업훈련 포함) 등의 지도와 시범은 특수강의라 한다.

2. 전호 이외의 평상수업을 보통강의라 한다.

3. 국내외의 저명인사 및 원불교 교단의 교무에 의한 수업은 특별강의라 한다.

4. 책임시간 이외의 수업은 초과강의라 한다.

5. 전임교원 이외의 교원이 시간제로 담당하는 수업은 시간강의라 한다.

3(강의료지급 기준) 시간강의료는 총장의 위촉에 따라 시간강의를 담당한 자에게 실지로 강의한 시간 수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19.08.19.)

초과강의료는 초과강의 한 교원에게 실지 시간 수에 의하여 지급한다.

전임교원이 책임강의 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 강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삭제 2019.08.19.)

시간강의료와 초과강의료는 주단위로 시간을 계산하여 해당년도 예산지침에서 정한 강의료 기준액을 곱하여 매월 지급한다. , 학사일정상 개강일이 주중에 시작되어 종강일이 주중에 끝나는 경우 개강주의 강의료는 매학기말 종강주에 합산하여 지급한다.(신설 2019.08.19.)

특별강의료는 해당년도 예산지침에서 정한 기준액에 따라 일괄 지급한다.(신설 2019.08.19.)

4(강의료의 계산) 강의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산한다.(개정 2019.08.19.)

1. 보통강의는 실지 강의시간과 동일하게 계산하며, 특수강의는 2시간을 1시간으로 하여 강의료를 계산한다. 다만, 체육. 미술. 음악. 무용. 외국어의 실기지도는 보통 강의 시간과 동일하게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19.08.19.)

2. 강의료는 주 단위로 시간을 계산한다.(개정 2019.08.19.)

5(책임강의 시간의 면제) 총장은 연구목적, 중요보직 임명 등 필요한 경우 책임강의 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

6(삭제 2019.08.19.)

7(강의료지급의 특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08.19.)

1. 해당과목 시험기간

2. 교내 또는 국가적 행사로 인하여 휴강할 때

3. 비상재해, 기타 긴급한 사정으로 학교가 임시휴업한 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강사료 지급에 관하여 기 시행한 행정행위의 경우 본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1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8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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