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지급 규정
2001.03.01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의 보직자 및 부서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업무추진비라 함은 본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구분) 업무추진비는 일반업무추진비와 특별업무추진비로 구분한다.
제4조(지급대상 및 한도) ① 일반 업무추진비는 총장, 처장에게 지급하고 특별업무추진비는 특별업무를 주관하는 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② 업무추진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사용목적 및 사용자) ① 업무추진비는 업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경비 등으로 그 사용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보직자로 한다.
제6조(지급방법) 일반 업무추진비는 매월 지급하고, 특별업무추진비는 특별업무 발생시에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제7조(지출증빙) 일반업무추진비를 지급할 때에는 사용자의 영수인을 지출 증빙으로 하고, 특별업무추진비는 사용 영수증을 지출 증빙자료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사용자의 영수인으로 영수증을 대신할 수 있다.
제8조(비밀엄수) 관계직원은 사용자 및 해당 부서의 승낙 없이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업무추진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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