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여비 규정
2001.03.01 제정
2010.09.01 1차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부속기관 포함)에 근무하는 교직원이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행의 종류) 여행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학교를 대표하는 각종 교육행사, 시찰 및 회의참석
2. 학교의 행정상 공무집행 등
제3조(출장의 승인) 출장승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에 관한 업무는 총무처에서 관장한다.
2. 출장신청을 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출장신청서를 총무처에 제출하고 출장명령서에 의한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3. 공인된 교육, 행사, 시찰 및 회의참석의 경우 그 내용을 증빙하는 관계 공문서 사본을 출장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식비, 현지 교통비, 업무보조비, 숙박료 등으로 한다.
제5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순로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다만, 공무형편상 또는 천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하여 여행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실지 경과한 노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6조(여행일수의 계산) 여행일수는 공무로 소요되는 일수에 한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를 포함할 수 있다.
제7조(여비지급의 예외) 외부에서 여비를 지급 받거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상시출장등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직원 또는 장기간 체류하는 직원은 따로 그 여비를 정하고 월액 또는 일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빈번한 외부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에게는 매월 일정금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직원이 아닌 자의 여비) 공무수행상 전임 교직원 이외의 자의 동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본교 전임 교직원에 적용되는 여비규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임의 지급) 교통에 수반되는 운임은 관허요금을 지급한다.
제11조(실비 운임의 지급)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교통운임 정액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급의 제한) ① 학교나 부속기관의 차량으로 여행할 경우에는 철도운임, 자동차 운임 등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차량의 유료도로 통행료는 가산 지급한다.
② 승용차를 이용할 때에는 철도운임 및 현지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③ 운전원의 근무시간내 출장중 여비지급은 고속도로 통행료에 한한다.
제13조(지급기준) 여비 정액은 매년 3월 1일자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010.09.01)
제14조 -삭제- (개정2010.09.01)
제15조(복명서제출 및 여비정산) ① 출장복명서는 국내외 출장의 경우 7일 이내로 작성하여 소속장을 경유한 후 출장명령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복명서 제출시에 출장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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