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학술회의 참가경비지급 규정
2001.03.01 제정
2010.09.01 1차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에 근무하는 전임교원이 국내 학술회의에 참가할 경우 참가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회의 범위) 학술회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한한다.
1. 전국규모의 학술회의
2. 3인 이상의 발표자가 있는 학술회의
3. 동일학문영역으로 구성된 학회의 학술회의
제3조(참가 신청) 학술회의에 참가하고자 하는 교원은 학술회의 참가일 5일전까지 참가신청서(출장신청서)와 함께 그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문서의 사본을 총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09.01)
제4조(참가 구분) 참가의 구분은 단순참가와 논문발표로 구분한다.
제5조(참가 승인) 참가승인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회의 참가승인 권한은 총장에게 있다.
2. 학술회의 참가신청에 관한 업무는 교무처에서 관장한다.
3. 교무처는 총장에게 참가승인을 받은 후 해당 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교무처는 참가비 지급신청 기안을 한 후 총무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참가비 지급) ① 참가비 지급은 총무처에서 관장한다.
② 참가비는 참가비 지급신청서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총무처에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제7조(참가비 지급기준) ① 참가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참가비 지급은 논문발표의 경우 연 1회, 단순참가의 경우 연 2회에 한한다.(개정 2010.09.01)
제8조(참가비지급의 예외) ① 외부에서 참가비를 지급 받거나 참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참가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교원이 아닌 자의 참가비) 교원이 아닌 자의 참가비는 본교의 국내외 여비규정에 준한다.
제10조(지급의 제한) 참가비 다음 각호의 1과 같을 경우 지급을 제한한다..
1. 전국 규모의 학회가 아닌 지역대회 성격을 지닌 학회
2. 동일학문으로 구성되지 않은 학회
3. 학회참가 후 학회참가 보고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4. 특수신분교수(단 겸임교원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
5. 강연회
제11조(참가보고서 제출) ① 참가보고서(출장복명서)는 학회일정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작성하여 참가승인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학술회의 참가비 지급 정액 기준표(개정 2010.09.01)
구분 |
1회지급액 |
참가횟수 |
비고 |
단순참가 |
100,000원 |
연 2회 |
|
논문발표 |
200,000원 |
연 1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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