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관리 규정
2001.03.01 제정
2010.09.01 1차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비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비품이라 함은 품질 형상은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말한다.(개정 2010.09.01)
제3조(인정) 이 규정에서는 구매행위가 이루어져 검수자 및 인수자의 확인을 받은 비품에 대해서 비품대장에 기장 후로부터 비품으로 인정한다. 또한, 기증 등으로 인한 물품에 대해서도 비품으로 인정한다.
제4조(분류) 비품의 적정한 사용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품을 그 사용의 목적에 따라 기능별, 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분류한다.
제5조(관리부서) ① 비품의 총괄적인 관리는 총무처장이 행한다.(개정 2010.09.01)
② 비품의 부서별 관리책임자는 부서장으로 하고, 부속기관 및 기타기관은 당해기관의 장이 행한다.
③ 보관책임자는 당해부서의 주무과장으로 하고 부책임자는 주무 담당자로 한다.
④ 실험실습실의 비품보관 책임자는 해당실습실 교수로 한다.
⑤ 총무처장은 필요에 따라 부서별 소속직원 중에서 별도로 보관 책임자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10.09.01)
제6조(비품의 인수 인계) 각 부서별 비품관리 책임자와 비품 보관 책임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총무처 비품담당자와 인계인수처 소속장 입회하에 보관중인 비품대장과 현품을 대조 확인하고 품목별로 기입된 비품카드에 교대일자, 인계자 서명날인, 인수자 서명날인, 총무처 비품담당자 서명날인 후 총무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09.01)
제7조(비품의 등록) ① 구입, 기증, 기타 행위로 검수 납품된 비품은 관리과 비품관리 담당자가 총무과에 보고한 후 비품대장에 현품의 내용을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비품카드 및 비품등록 대장에 작성 정리한다.(개정 2010.09.01)
② 비품카드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비품의 소속 사용처에서 보관하고 1부는 관리과에서 정리 보관한다.
제8조(조사) ① 비품의 이상 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과장은 년1회 이상 비품현황을 현품과 대조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0.09.01)
② 비품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비품목록을 작성하여 부서별 관리책임자에게 송부, 비품실태조사를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관리책임자는 소정 기일내에 비품의 실태조사 결과를 총무처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 재물조사시에는 관리과에 비치된 원장과 각 부서의 분장을 지참 현품과 대조하여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 등을 각 대장에 기입 후 원장 관리자와 분장 관리자의 인장을 날인하여 확인과 함께 그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증) ① 비품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나 기증의 사유로 입고되었을 때에는 수증물품 반입기준에 따라 수증물품 반입보고서를 작성하여 총무처 관리과에 제출한다.
② 접수한 수증물품에 대하여 관리과는 수증물품 반입기준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총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수증물품을 인정한다.
제10조(관리전환) 학교재산을 보호하고 재산관리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리전환이 필요할 때에는 소속장의 재가를 얻어 관리전환 사유를 기록하고 시행한다.
제11조(비품의 수리) 비품의 수리는 사용자가 서식에 따라 관리과에 청구하고, 관리과는 이를 수리하며 비품카드에 수리 및 변형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비품의 분실보고) ① 비품이 도난, 망실, 파손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사용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소속기관장을 경유한 후 총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비품담당자는 파손 및 분실에 대한 보상조치 등의 처리 방도를 총무처장과 협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
제13조(비품의 폐기) ① 비품의 폐기는 이 규정 제14조의 소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부서별 비품보관 책임자가 관리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총무처장에게 보고한 후 총장의 결재를 얻어 해당 비품을 폐기토록 하여야 한다.
③ 비품담당자는 년 1회 폐기된 비품을 일괄적으로 매각처분하고 대금은 총무과에 불입해야 한다.
제14조(비품폐기사유) ① 기능의 조정을 정상으로 유지할 수 없을 때
② 수리 및 개수하여 사용할 가치가 없을 때
③ 현재 사용가치가 없거나 노후하여 유지관리가 비경제적일 때
④ 기타 폐기하여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제15조(비품의 반출) 비품을 학교시설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교내행사 학술활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처장의 반출결재를 얻은 후 관리과에 신고하고 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불용품의 반환) 이 규정 제14조 비품폐기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비품은 지체없이 서식에 따라 관리과에 통보하고 동시에 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보관책임자 및 사용자의 책임) 각 비품의 보관 책임자 및 사용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품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그와 동등이상의 물품으로 1월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제18조(서식) 비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식을 제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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