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 규정
2010.09.01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무회계규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의 각종 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 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세입징수자, 지출명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2. 수입원, 지출원
3. 계약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4. 물품관리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5. 전 각 1호의 보조자로서 각종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제3조(재정보증금) ① 회계관계 직원은 다음 각호 구분에 의한 재정보증금을 그 직에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세입징수자, 지출명령자, 물품관리자와 그 위임을 받은 자, 회계보조사:50만원
2. 수입원, 지출원과 그 대리자:100만원
② 전항의 재정보증금은 공채증권이나 부동산 담보로 가름할 수 있다.
③ 다만, 원불교 전무출신은 예외로 한다.
제4조(보증금의 납부절차) 재정보증금을 납부할 때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보증인) ① 재정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제 3조 제1항에 규정한 기한 내에 재정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며 그 보증인은 제 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각각 소유한 자라야 한다.
③ 제1항의 보증서에는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신원보증보험 증권의 대응) 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금은 신원보증 보험증 증권 금액은 제 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재정보증금 한도액 이상으로 한다.
제7조(보증인의 변경) ① 총장은 재정보증인의 부동산이 규정에 미달하게 되었거나 기타사유로 인하여 보증인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보증인의 변경 또는 추가를 명할 수 있다.
② 당해 회계관계 직원이 전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을 추가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기간) ① 재정보증서는 3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② 신원보증보험 증권으로 납부하였을 떄에는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제9조(변상충당) ① 회계관계 직원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 책임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재정보증금을 변상금으로 충당한다.
1. 보증금이 현금일 때에는 그 중에서 충당한다.
2. 보증금이 공채증권이나 부동산일 경우에는 이를 공매하여 충당한다.
3. 보증금이 재정보증인일 때에는 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하여 충당한다.
4. 보증금이 신원보증보험 증권일 경우에는 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에 청구 징수하여 충당한다.
② 전항 각호의 경우 그 변상금 충당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그 잔여금을 당해 회계관계 직원으로부터 징수한다.
제10조(재정보증금의 관리) ① 재정보증금, 공채증권, 재정보증서, 신원보증 보험증권은 총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직원이 이를 관리한다.
② 전항의 재정보증금과 공채권을 관리하는 직원은 이를 은행에 예입 또는 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보증금의 환부) 재정보증금, 공채증권 등은 당해 회계관계 직원이 그 직을 면한 6개월 이후에는 이를 환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유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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