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 규정

총무과 2019.05.02 10:58 조회 수 : 1546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 규정

 

2010.09.01 제정

 

 

1(목적) 이 규정은 재무회계규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의 각종 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 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세입징수자, 지출명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2. 수입원, 지출원

3. 계약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4. 물품관리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5. 전 각 1호의 보조자로서 각종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3(재정보증금) 회계관계 직원은 다음 각호 구분에 의한 재정보증금을 그 직에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세입징수자, 지출명령자, 물품관리자와 그 위임을 받은 자, 회계보조사50만원

2. 수입원, 지출원과 그 대리자100만원

전항의 재정보증금은 공채증권이나 부동산 담보로 가름할 수 있다.

다만, 원불교 전무출신은 예외로 한다.

4(보증금의 납부절차) 재정보증금을 납부할 때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재정보증인) 재정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제 3조 제1항에 규정한 기한 내에 재정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며 그 보증인은 제 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각각 소유한 자라야 한다.

1항의 보증서에는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신원보증보험 증권의 대응) 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금은 신원보증 보험증 증권 금액은 제 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재정보증금 한도액 이상으로 한다.

7(보증인의 변경) 총장은 재정보증인의 부동산이 규정에 미달하게 되었거나 기타사유로 인하여 보증인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보증인의 변경 또는 추가를 명할 수 있다.

당해 회계관계 직원이 전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을 추가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8(보증기간) 재정보증서는 3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신원보증보험 증권으로 납부하였을 떄에는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9(변상충당) 회계관계 직원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 책임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재정보증금을 변상금으로 충당한다.

1. 보증금이 현금일 때에는 그 중에서 충당한다.

2. 보증금이 공채증권이나 부동산일 경우에는 이를 공매하여 충당한다.

3. 보증금이 재정보증인일 때에는 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하여 충당한다.

4. 보증금이 신원보증보험 증권일 경우에는 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에 청구 징수하여 충당한다.

전항 각호의 경우 그 변상금 충당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그 잔여금을 당해 회계관계 직원으로부터 징수한다.

10(재정보증금의 관리) 재정보증금, 공채증권, 재정보증서, 신원보증 보험증권은 총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직원이 이를 관리한다.

전항의 재정보증금과 공채권을 관리하는 직원은 이를 은행에 예입 또는 임치하여야 한다.

11(보증금의 환부) 재정보증금, 공채증권 등은 당해 회계관계 직원이 그 직을 면한 6개월 이후에는 이를 환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유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9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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