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입찰 및 계약에 관한 규정

 

2010.09.01 제정

 

 

1(입찰참가신청) 본교가 발주하는 각종 시설공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이하 "응찰희망자"라 한다)는 지정된 일시까지 다음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 신청서(소정양식) 1

2. 해당공사의 면허증 사본 또는 자격증사본(원본제시) 1

3. 인감신고서 1

4. 기타 공고로서 요구한 서류

2(관계서류 열람) 응찰희망자는 본교가 정한 시설공사 입찰 유의사항 및 계약일반조건(1호 서식), 계약특수조건, 설계도서, 계약서안 현장 설명사항, 기타 입찰과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하여야 되며 이 사항의 이해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 및 계약자에게 있다.

이상의 제 서류는 등록마감일 근무시간 내에 관리과에서 공람한다.

3(현장설명) 본교는 입찰등록전에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공사의 현장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술자 면허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4(입찰보증금) 입찰자는 입찰전에 입찰금액(총공사 입찰금액을 말한다)100분의 10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현금, 시중은행의 자기앞수표, 건설공제조합 보증서 또는 이행 보증보험증권에 한한다.

5(입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 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 신청서에 제출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6(입찰서의 작성 등) 입찰은 본교에서 배부한 소정의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입찰금액은 총계금액으로 기재하며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하는 인감으로 정정한 곳에 날인하여야 한다.

입찰서는 11통만을 봉함하여 제출한다.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7(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격 또는 수입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소정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된 입찰

3. 동일 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대리 기재하여 제출한 자

4. 입찰서중 중요한 기재사항이 불분명하거나 정정 후 날인이 없는 경우

5. 기타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배된 입찰

8(낙찰) 유효한 입찰자중 본교에서 정하는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자가 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제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9(내역서)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공사금 내역서 2통을 제출하여 본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교에서 작성한 내역서에 명시된 내역은 공사의 견적이며 공사계약상 낙찰자가 시공할 공사의 정확한 실질적인 내역은 아니다.

낙찰자는 1항의 내역서가 설계도서, 시설공사 입찰인 유의서 및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현장 설명사항 및 기타 제 조건에 정확히 부합되도록 본교에 의하여 조정되고 수정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입찰에 대한 제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업 발생일로부터 1년간 본교에 시설공사 계약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1. 입찰신청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현장설명에 불참한 자

2. 현장설명에 참가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불참 또는 고의로 기권한 자

3. 입찰시 담합하거나 타인의 참가를 방해 또는 사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기타 본교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케 한 자

11(계약보증금)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보증금은 현금, 금융기관의 자기앞수표, 건설공제조합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에 한한다.

5,000만원 미만의 공사 및 수선에 한하여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12(보증금의 처리) 입찰 및 계약보증금은 입찰 및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교에 귀속된다.

13(계약체결) 낙찰자는 소정의 서식에 공사금 내역서를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은 소정양식의 계약서에 쌍방 서면 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정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 낙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연대보증인은 그 공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고 당해공사에 해당하는 면허를 가진 자 1인 이상으로 하며 이 공사계약 이행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진다. 다만 제11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2배 이상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4(계약문서) 계약서는 계약서, 설계도서, 입찰인 유의 및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금내역서 및 현장 설명조서 등으로 구성하며 상호 보완적 효력을 가진다.

설계도서 내의 불분명, 누락, 오류, 불일치 등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즉시 사실을 지적 통지하여 본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본교는 유효 적절한 시공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도면 및 공사지시서를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된다.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내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15(공사의 착수) 계약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착공시에는 착공국외 공정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교의 사전 승인없이 야간공사는 하지 못한다.

16(공사재료의 검사)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규격 등은 필히 내역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내역서에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것은 표준품으로써 계약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사용 전에 전부 현장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계약자가 전 항에 의하여 불합격된 재료를 즉시 반출하지 아니할 때 본교는 임의로 이를 철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공사재료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물품은 현장감독자의 입회 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이나 외부로부터 검사하기 곤란한 공작물의 시공은 현장감독자의 입회없이는 시공할 수 없다.

계약자가 전 각 항에 위배하거나 설계도서 등에 합치되지 않은 시공을 하였을 시는 본교는 공작물의 대체 개조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도급금액의 추가 요구를 할 수 없다.

17(지급재료 및 대여금 기타)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자재와 공사중 대여하는 기자재는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필요한 조건과 함께 이를 지급 또는 인도한다.

지급자재 또는 다른 대여기자재의 운반비, 수선비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지급자재 또는 대여기자재는 본교의 서면 허가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지급한 자재와 대여기자재는 계약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자재의 잉여분은 지시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공사시공시 본교의 전기 및 수도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해당요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18(현장대리인) 계약자는 계약된 공사에 상응하는 기술면허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명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 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근하여 현장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9(현장감독)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의 검사 및 시험을 행한다.

전 항의 감독원의 집무에 대하여 계약자와 그의 고용인은 충분히 협조하여야 하며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감독원은 자기에게 부과된 권한을 남용하여 계약자의 의무와 책임을 감면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부 가지불 등 계약조건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다.

20(긴급보수) 공사기간이나 하자보수기간중 발생하는 보수 또는 수리 등을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자나 그의 보증인이 즉시 시공할 수 없을 때는 본교는 계약자 부담의 책임하에 전기공사를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시공시킬 수 있다.

21(설계변경) 본교는 공사의 시공중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지시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신축, 계약금액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여 결정한다.

계약금액의 증감은 내역서의 단가에 의거하여 계산하며 내역서 기재 외에 속하는 것이 있을 때는 시가를 참작하여 쌍방 협의하여 정한다.

22(기한연장과 지체상금) 계약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때는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계약자는 계약금액에 지체상금률(1,000분의 1)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와 지체책임이 본교에 있었을 경우는 이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전항의 지체상금은 계약자에게 지불할 공사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23(공사의 준공) 계약자는 계약된 공사를 완공하였을 때에는 공사자재중 지급재를 정리하여 학교에 반납하며 자기 자재, 폐물, 가설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 반출하고 공작물 내외를 청소 정돈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준공계를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에 합격치 못하였을 시는 즉시 보수 개조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한 준공기한 연장은 지체상금의 대상이 된다.

준공검사 완료 전에 발생된 공작물 또는 제3자의 손해는 계약자의 부담이 된다.

24(하자보수 보증금) 계약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를 공사금 수령일까지 현금 또는 건설공제조합 보증서 및 보험계약 증서로써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5,000만원 미만의 공사는 100분의 2로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 보증금이 필요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자보수 기간중 계약자가 하자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 또는 제출받은 보증서의 금액은 본교에 귀속된다.

하자가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일 때에는 하자기간 종료 후라도 본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거나 실액변상을 하여야 한다.

25(특허권사용) 계약자는 공사의 시공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6(발굴물의 처리) 계약자 또는 그 고용인은 공사장에서 발굴된 모든 가치있는 물건은 파손됨이 없도록 하여 즉시 본교에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7(대금지급) 공사가 준공된 후의 공사비 지급은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28(하도급의 금지) 계약자는 계약된 공사를 일괄하여 타인에게 하도급 시킬 수 없다.

학교의 승인을 얻어 유자격자에게 부분 하도급을 시킬 수 있으나 계약에 의한 계약자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9(기성공작물 및 타의 설비) 본교는 공작물의 인수 전에도 기성공작물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계약자나 부가계약자는 본교의 지시에 따라 상호협력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30(종업원 및 고용원) 계약자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사용하는 기술자 및 고용원은 당해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라야 한다.

계약자는 대리인, 종업원들이 본교에 대한 일체의 손해 및 불미로운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며 본교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들의 일체 문제에 책임이 있다.

31(계약불이행)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본교는 일방적으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1. 착공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치 않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준공기간내 준공치 못할 때

3. 공사가 공정대로 진보되지 않거나 공사를 소홀히 하여 준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계약자 또는 대리인 및 종업원이 본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본교 직원의 직무를 방해하였을 때

5. 기타 계약자가 계약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32(어구해석과 분쟁) 입찰유의 및 계약일반조건 기타 계약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본교와 계약자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른다.

계약에 따라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계약상 발생되는 문제분규는 본교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91일부터 시행한다.

 

원불교대학원대학교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33길 23 Tel.063-841-5751 Fax)063-851-1328 COPYRIGHT ⓒ 원불교대학원대학교 ALL RIGHT RESERVED.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