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습 기자재관리 규정
2010.09.01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의 실험실습기자재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물조사, 관리, 운용, 활용 및 폐품처리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여 실험실습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실험실습기자재라 함은 내, 외자로 구입된 모든 교육용기자재 및 비품과 수증품으로서 실험실습기기와 소모품을 총괄하여 말하고, 실험실습기기라 함은 학생실험실습 및 교수 연구실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용구, 표본, 모형 등을 말하며, 소모품이라 함은 실험실습에 필요한 초자, 시약, 제도용품, 잡품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교의 실험실습기자재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은 특별히 규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주관업무) 본 대학교 실험실습기자재의 구입, 설치, 수리ㆍ정비 등 운영관리 업무 및 전체적인 상황파악, 실존유무, 대장관리, 폐품 및 이관처리 및 재물조사 등 이에 부대되는 업무는 총무처에서 주관한다. 다만, 시청각교육의 기자재 및 비품 등은 각각 교무처에서 관리한다.
제2장 관 리
제5조(관리원칙) ① 총무처는 교내의 전반적인 실험실습기기를 총괄 관리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실험실습기기가 구입되는 즉시 현품을 확인하여 비품관리규정 제7조(비품의 등록)에 의하여 등재 관리한다.
2. 화재, 도난, 파손등의 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3. 등록되어 있는 실험실습기기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그 수량, 상태, 위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비품관리규정 제8조(조사)에 의하여 재물조사를 실시한다.
② 담당자는 기자재의 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학생 교육과 연구 실험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면세물품관리) 면세물품 관리는 관세법상의 사후관리규정과 실험실습기자재 관리규정에 의한다.
1. 면세물품은 면허일로부터 5년간 교육부 및 세관의 사후관리 품목으로 세관장의 승인 없이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사후관리는 관세법 및 교육부령에 따라 시행한다.
2. 면세물품은 실험실습기자재로서 실험관리과의 실험실습기기 관리대장 및 면세물품 사후관리카드에 등재하여야 한다.
3. 면세물품은 면세물품표시와 실험실습기기 관리카드 및 실험실습기기 이력카드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4. 면세물품 사후관리가 종결된 후에도 실험실습기기는 실험실습기자재 관리규정에 의해 관리하여야 한다.
5. 면세물품이 소모품일 경우 소모품 수불부를 각 부서에서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사용 종결시는 총무처에 통보하여 관세법 규정에 의해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조직) 실험실습기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둔다.
1. 관리책임자는 공동기기실별 담당자로 정․부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관리한다.
2. 공동기기실별 관리책임자는 실험실습기기의 성능 및 상태를 수시점검 확인하도록 한다.
3. 실험실습기자재 및 실험실습실의 사용일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각 실험실습실의 보유 기자재의 메뉴얼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책임)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실험실습기자재에 관한 안전한 보관 및 보존
2. 실험실습기자재에 관한 경제적 사용
3. 실험실습기자재에 관한 손,망실 및 폐품기자재 파악 및 관계부서와의 협조
4. 실험실습기자재 및 실험실습실의 사용일지 작성여부와 각 실험실습실의 보유 기자재의 메뉴얼 비치 여부 확인 감독.
5. 실험실습기자재에 관한 제반사항
제9조(수증) 실험실습기자재를 기증받았을 경우에 수증자는 즉시 수증 실험실습기자재 반입보고서를 총무처에 제출하고 비품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제작품등재) 학생실험실습과 교수 연구실험을 위하여 제작된 실험실습기기는 관리과의 비품등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실험실습기자재 망실.파손처리) 실험실습기자재가 사용중 도난, 망실, 파손되었을 때는 즉시 소속장에게 실험실습기자재 망실, 파손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소속장은 지체없이 수시 재물조사를 총무처 협조하에 실시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전환) 실험실습기자재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관리전환이 필요할 경우 총무처와 협의하여 전환하여야 한다.
제13조(인수․인계) 실험실습기자재의 관리책임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총무처에 통보하여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 및 변상) 관리책임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험실습기자재를 분실 및 손상하였을 때에는 비품관리규정 제17조(보관책임자 및 사용자의 책임)에 따른다.
제15조(변상기기 등재) 제2장 제14조에 의해 배상 및 변상된 실험실습기기는 비품관리규정 제7조(비품의 등록)에 의거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반출금지) 본 대학교의 실험실습기자재는 총무처장의 재가가 없는 한 교외로 반출할 수 없다.
제3장 수리 및 정비보수
제17조(수리 및 정비보수) 관리책임자는 사용중 또는 보관중의 실험실습기기를 항상 점검하고 수리및 정비보수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도 규정된 정비수리업무지침에 의해 수리 및 정비보수 하여야 한다.
제18조(개조) 등록된 실험실습기기의 형질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무처를 경유하여 총장의 재가를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제4장 불용품의 반납
제20조(불용품의 반납) ① 노후 또는 파손 및 기타 사유로 사용 불가능한 실험실습기기는 단위 부서별로 실험실습기기 불용품반납 요구서를, 부서장의 결재를 얻어 총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무처 기자재 관리자는 전문적인 기술검토를 거쳐 그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제21조(판정기준) 각 부서장으로부터 신청된 실험실습기기 불용품반납요구서와 재물 조사의 결과를 기준하여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하여 구분한다.
A급 : 수리한 후 사용가능한 실험실습기기
B급 : 모형(Mock Up)을 만들어 실습교구로 사용할 수 있는 실험실습기기
C급 : 폐기처분하여 부속품을 이용한 후 고물로 매각 처분할 수 있는 실험실습 기기
D급 : 폐기처분하여 고물로 매각처분할 수 있는 실험실습기기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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