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운영비 지급 규정
2019.04.12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의 부서 운영비의 지급기준을 정함으로써 해당 부서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부서라 함은 교화단, 대학신문사, 도서관, 정보전산실을 말하며, 기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부서운영비라 함은 각 부서의 운영상 특수하게 필요한 경비와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한도) 부서운영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급방법) 매학기 초에 지급한다.
제5조(지출증빙) 부서운영비를 지급할 때에는 사용자의 영수인을 지출 증빙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부서운영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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