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원불교대학원 정관

총무과 2019.05.02 10:08 조회 수 : 366

학교법인 원불교대학원 정관

 

 

1997.10.26              제정

1998.02.26    제1차 개정

1999.11.01   2차 개정

2006.11.09    3차 개정

2007.06.21    4차 개정

2012.04.30    제5차 개정

2012.08.22    제6차 개정

2013.02.08    7차 개정

2017.01.25    제8차 개정

2019.11.11   9차 개정

2020.01.23  10차 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이념과 원불교 교육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실제를 교수 연구하며 원불교의 교화교육자선기관 등에 헌신할 교역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원불교대학원(이하법인이라고 한다)이라고 한다.

3(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불교대학원대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4(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3323에 둔다.<개정 2006.11.09, 개정 2012.04.30>

5(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관할청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09, 개정 2012.04.30, 개정 2013.02.08>

 

2장 자산과 회계

1절 자 산

 

6(자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세계잉여금의 처리)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개정 2012.04.30>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7(재산의 관리) 6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11.09.><개정 2019.11.11.>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8(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절 회 계

 

9(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10(예산외의 채무부담) 이 법인의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1(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2(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

12조의2(결산보고 및 공시)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관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조신설 2006.11.09>

1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이 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에 의하여 법인 및 정관 제3조의 설치학교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계 또는 재무관련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그 밖에 기금 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조신설 2019.11.11.>

 

3절 예산결산자문위원회(삭제)<13조 내지 제17조 삭제2006.11.09>

 

 

3장 기 관

 

1절 임 원

 

18(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 7(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2. 감 사 : 2

19(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 사 : 5<개정 2006.11.09>

2. 감 사 : 3, ,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1.09>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0(임원의 선임방법)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09, 개정 2012.04.30>

임기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2.04.30>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0조의 2(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원불교 교도이며 근실한 자 이어야 한다.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퇴직한 학교의 장, 교직원은 기피할 수 있다.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와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기피할 수 있다.

<조신설 2006.11.09>

20조의 3(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2명으로 한다.

<조신설 2006.11.09>

20조의 4(개방이사의 선임) 이사장은 개방 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30>

이사장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 20조의 2(개방이사의 자격)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2.04.30>

이사장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개정 2012.04.30>

그 밖에 개방이사 추천철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조신설 2006.11.09><개정 2013.02.08>

20조의 5(추천위원회)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불교 종단에서 추천하는 자 3

2.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2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그 밖에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조신설 2012.08.22>

21(임원선임의 제한)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미만을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11.09>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사 정수의 1/3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항신설 2006.11.09, 개정 2012.04.30>

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항신설 2006.11.09, 개정 2012.04.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 <항신설 2006.11.09>

22(이사장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개정 2006.11.09>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23(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24(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5(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 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26(임원의 겸직 금지)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호신설 2006.11.09, 개정 2012.04.30>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또는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호변경 2006.11.09>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호변경 2006.11.09>

 

2절 이 사 회

 

27(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8(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개정 2006.11.09>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11.09>

29(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 접 관계되는 사항

30(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30조의 2(이사회 회의록 공개)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신설 2006.11.09, 개정 2012.04.30>

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2.04.30>

31(이사회 소집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6.11.09>

 

3절 대학평의원회<신설 제31조의2 내지 31조의8 2006.11.09>

 

31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31조의3(평의원회의 구성)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5

2. 직원 3

3. 학생 2

4. 동문 1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 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1조의4(교내 평의원의 위촉) 각 구성단위별 단체가 없거나 2이상 있는 경우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은 각 단위의 전체 구성원이 참여하여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

31조의5(평의원회 의장 등)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31조의6(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1조의7(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개정 2012.04.30>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2.04.30>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2.04.30>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4.30>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4.30>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신설 2012.04.30>

7. 기타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31조의8(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4장 수익사업 <장신설 2007.06.21>

 

31조의9(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농산물 생산사업

2. 농산물 가공산업

3. 출판사업

4. 부동산 임대사업

5. 도소매업

6. 장례식장 사업<호신설 2019.11.11>

31조의10(수익사업체의 명칭) 31조의9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도소매업으로 원광대학병원 매점, 모현장례식장을 경영한다.<개정 2019.11.11>

31조의11(수익사업체의 주소) 31조의10의 수익사업체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1. 원광대학병원 매점 :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 원 1

2. 모현장례식장 :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3-1<호신설 2019.11.11>

31조의12(관리인) 31조의9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5장 해 산 <장변경 2007.06.21>

 

32(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2/3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04.30>

33(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등에게 귀속된다.<개정 2012.04.30>

34(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2.04.30>

 

 

6장 교 직 원 <장변경 2007.06.21>

1절 교 원

 

1관 임 용<개정 2019.11.11>

35(임용)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고 그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1.09><개정 2017.01.25><개정 2019.11.11>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이하 교원은 강사, 겸임교원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약조건을 정하여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9.11.11>

1. 근무기간 : 교수, 부교수, 조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 다.<개정 2013.02.08>

2. 급여 : 정관 제41조로 정하는 보수 및 수당

3. 근무조건 : 책임강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 교화실적, 논문지도,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임용기간 종료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 차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1호 내지 제6호의 계약조건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변경 할 수 있다. <항개정 2006.11.09>

학교의 장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 <항개정 2006.11.09>

조교는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며, 학교의 장이 임용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항신설 2006.11.09><개정 2019.11.11>

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항신설 2006.11.09><개정 2019.11.11>

35조의2(강사, 겸임교원 등) 학교의 장은 정관 제35조의 교원 외에 명예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 연구교수, 겸임교원, 강사 등을 임용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 강사, 겸임교원 등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개정 2019.11.11.><개정 2020.01.23>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겸임교원 등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교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조신설 2006.11.09><개정 2019.11.11>

35조의3(교원정년) 교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를 한다.

정년에 달한 자는 정년에 속하는 학기말에 당연 퇴직한다.<조신설 2006.11.09>

 

2관 신 분 보 장

36(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7호 및 제7호의 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개정 2020.01.23>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자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

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0.01.23>

2. 병역법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이 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개정 2013.02.08>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 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재외교 육기관을 말한다)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개정 2013.02.08>

7.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개정 2012.08.22.>

72.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 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호 신설 2019.11.11.>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12.08.22>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신설 2013.02.08>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신설 2013.02.08.>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호 신설 2019.11.11.>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호 신설 2019.11.11.>

37(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3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개정 99.11.01>

2. 36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3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3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3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36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여 교직원 3)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개정 2012.04.30><개정 2012.08.22>

7. 3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2.04.30>

8. 36조 제9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13.02.08>

9. 36조 제10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02.08>

38(휴직교원의 신분)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36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할 때에는 당연히 복직한다.

39(휴직교원의 처우) 36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36조 제2호 내지 제 4호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0(직위해제 및 해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개정 2020.01.23>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 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량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금품지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신설 2020.01.23>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개정 2019.11.11>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2항 제1호와 제2·3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항 제2·3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01.23>

삭제<개정 2020.01.23>

41(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42(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43(명예퇴직 수당) 교직원으로서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항의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44(후임자의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3관 교원인사위원회

45(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총장은 제외한다.)의 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11.11>

46(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9.11.11>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 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개정 2006.11.09.>

6. 강사의 임용에 관한 사항<신설 2019.11.11>

인사위원회가 제 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 제청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 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47(인사위원회의 조직) 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5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인사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48(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총괄처장으로 한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9(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0(회의록 작성)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 한다.

51(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52(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2절 교원징계위원회

 

53(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교원징계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54(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호선으로 선출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55(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56(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의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57(위원의 기피 등)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56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2/3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2/3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58(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59(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교원의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60(징계의결) 징계의결은 재적회원 2/3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의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명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61(징계의결시의 정상 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62(징계사유의 시효)교원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6.11.09, 개정 2012.04.30>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기타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 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2.04.30>

63(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64(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절 사무직원

 

65(자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 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재직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66(임용)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용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67(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68(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69(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70(징계 및 재심청구) 일반직원의 징계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의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일반 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7장 직 제 <장변경 2007.06.21>

1절 법 인

 

71(법인사무조직)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둔다.<개정 2006.11.09>

<삭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2절 대학원대학교

72(학교장) 대학원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원대학교를 대표한다.<개정 2006.11.09>

73(하부조직) 대학원대학교에 교무처, 총무처, 학생처를 둔다.<개정 98.2.26>

처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이나 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한다.<개정 98.2.26><개정 2013.02.08>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74(부속기관) 대학원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06.11.09>

부속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개정 2013.02.08>

부속기관의 장은 학교의 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75(도서관) 본 대학원대학교에는 도서관을 둔다.

도서관에는 관장을 두며 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개정 2013.02.08>

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3절 정원 <절변경 2006.11.09>

 

76(정원) 법인 및 대학원대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8장 보 칙 <장변경 2007.06.21>

 

77(공고)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중앙일간지 또는 전라북도에서 발행하는 일간지 중에 공고한다.

78(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79(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임기

주 소

이사장

조 연 구

1935. 12. 5

4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63번지

이 사

송 순 봉

1934. 3. 6

4

익산시 신용동 산 46번지

이 사

김 봉 진

1947. 10. 15

4

익산시 신용동 480-7

이 사

오 남 묘

1931. 12. 20

2

익산시 왕궁면 동봉리 648-1

이 사

김 향 기

1946. 5. 2

2

익산시 신용동 344-2

이 사

송 천 은

1936. 7. 9

2

익산시 신동 763-10

이 사

김 옥 례

1930. 8. 28

2

익산시 신용동 344-2

감 사

양 영 식

1930. 4. 30

2

익산시 신용동 344-2

감 사

황 의 태

1952. 6. 2

1

익산시 송학동 현대APT 103/902

80(재산출연자의 정관 기재) 이 법인의 설립 당시 그 취지에 공감하고 재산을 출연한 자는 다음과 같다.

 

성명

생년월일

출연재산내역

(부동산의 경우 소재지 포함)

평가 기준

평가 금액

출연의사

출연일자

 

 

 

 

 

 

 

 

 

 

 

 

 

 

 

 

 

 

 

 

 

 

 

 

 

 

 

 

이 법인 설립 이후 출연 또는 기부 당시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기준액의 20%이상을 출연 또는 기부한 자는 다음과 같다.

 

성명

생년월일

출연재산내역

(부동산의 경우 소재지 포함)

평가 기준

평가 금액

출연의사

출연일자

 

 

 

 

 

 

 

 

 

 

 

 

 

 

 

 

 

 

 

 

 

 

 

 

 

 

 

 

<신설 2006.11.09>

 

 

 

부 칙(대학 81421-380)

이 정관은 199610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대학 81422-210)

이 정관은 19982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대원 81422-300)

이 정관은 199911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사립대학지원과-6181)

(시행일) 이 정관은 20061109일부터 시행한다.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임원의 임기종료 될 때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임원 선임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20조 제2,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원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계약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제35조 제2항은 2007.03.01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자부터 적용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는 제3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 중인 교원의 임용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교수 및 부교수 : 정년

2. 조교수 : 3

3. 전임강사 : 2

 

부 칙(사립대학지원과-2787)

(시행일) 이 정관은 20076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사립대학제도과-3270)

(시행일) 이 정관은 201243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28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9회이사회회의록)

(시행일) 이 정관은 2013208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전임강사에 대한 경과조치)기존 전임강사는 이 법에 따른 조교수로 보며,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부 칙(103회이사회회의록)

(시행일) 이 정관은 2017125일부터 시행한다.

(학교의 장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원불교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이 정관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113회이사회회의록)

(시행일) 이 정관은 201911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14회이사회회의록)

(시행일) 이 정관은 20201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인 일반직원 정원

 

일반직 계 4

2(참 여) 1

3(부참여) 1

4(참 사) 1

6(주 사) 1

 

 

<별표 2>

 

원불교대학원대학교 일반직 정원<개정 98.02.26. 99.11.01>

 

총 계 15

일반직 13

2(참 여) 1

3(부참여) 2

4(참 사) 2

5(부참사) 2

6(주 사) 2

7(부주사) 2

8(서 기) 1

9(부서기) 1

 

기능직 계 2

9 등급 1

10등급 1

 

 

 

 

재산목록<개정, 99.11.01, 삭제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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