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원불교대학원 정관 시행세칙
2001.03.01. 제정
2020.01.23. 1차 개정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교법인 원불교대학원(이하“법인”이라 한다) 정관 제78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법인 및 정관 제3조의 설치학교에 적용한다.
제3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 자산의 관리는 정관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 단, 교육용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임 관리토록 한다.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교육용 기본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제4조 기본 재산의 취득 이외의 다음 사항도 시행이전에 법인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육용 기본시설의 중요 변경에 관한 사항
2. 교육용 기본토지의 지형 변경에 관한 사항
3.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에 관한 사항
4. 환경관리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에서 이사장의 승인을 얻도록 지정하는 사항
제4조(재산의 취득) 정관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본재산 중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시설과 설비도 포함하며, 이의 조성과 확보에 있어 그 시설과 설비의 규모, 설치의 위치, 소요액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운영보고) 각 학교 및 수익 사업체는 매 회계년도마다 정기적으로 서무, 예산집행, 인사, 학사, 재산관리 등 관리 운영에 있어 중요 사항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임직제 및 직능) ① 정관 제27조에 규정한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법인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고 업무를 분장한다.
제6조의1(기금운용심의회의의 구성) ① 정관 제12조의1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는 법인 및 정관 제3조의 설치학교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인에 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하고, 대학교에 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대학교의 장으로 한다.
③ 법인 및 대학교에 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교원, 직원, 학생, 외부 전문가,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사립학교법 제32조의3제2항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자산운용 또는 위험관리ㆍ평가 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나.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경제, 경영 또는 금융 관련 학문 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경제, 경영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6.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조신설 ‘20.01.23>
제6조의2(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매 회계연도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
3.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조신설 ‘20.01.23>
제7조(설치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정관 제27조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한“이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구 ․ 직제의 개편 및 신설에 관한 사항
3. 학생정원 조정, 학과 신설과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4. 학교 경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규정 승인에 관한 사항
5. 교직원 인사원칙과 인력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6. 예산편성원칙에 관한 사항
7. 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8. 제4조 규정에 의한 학교 시설 설비에 관한 사항
제8조(교직원 임면) 교직원 임면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규교원은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2. 교원 재임용과 승진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3. 특수신분교수 임면에 관하여는 각 학교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4. 원불교대학원대학교의 부서장, 부속기관장 및 일반직 과장의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보하고 이외의 보직은 학교의 장이 보한다.
5. 신규 일반직원의 임명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6. 일반직원의 전직 및 5급이상 일반직원 승진 ․ 전보는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6급이하 일반직원의 승진 ․ 전보는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9조(인사교류) 이사장은 학교장의 제청으로 일반직원에 대하여 법인과 학교간 전입과 전출 및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정년) 교원 및 직원에 대한 정년은 인사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2조(인사세부규정) 제8조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각 학교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보수규정) 학교장은 교직원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14조(포상)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규정류 제정 및 개폐) 교육관계 법령 및 정관과 이 시행세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와 수익사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규정류(규정, 내규 등)로 제정할 수 있다.
부 칙(2001.3.1)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제정 당시 종전에 시행된 법인 및 각 학교와 수익 사업체의 관계 규정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정관 및 이 시행세칙에 저촉되는 각종 규정은 2002년 2월 28일까지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부 칙(2020.1.23)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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