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심의회 규정
2018.11.15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원불교대학원 자금 운용의 합리성 및 건전성을 확립하고 각 회계별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를 준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운용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매 회계연도 기금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관련 규정 및 지침의 제정 및 개정
3. 그 밖에 심의회 위원장이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구 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는 이사장과 관련 분야의 교직원,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이사장이 한다.
③ 단, 외부 전문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명시된 자격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직자의 경우에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간사) ① 심의회는 법인 직원으로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및 관리한다.
제3장 회 의
제6조(회의) ① 심의회는 수시회의로 진행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수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제7조(의결)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 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유지) 위원들은 심의회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0조(기타) ①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을 준수한다.
② 기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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