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무분장 규정
1998.03.05 제정
제1조(총칙) 이 규칙은 본 법인 사무국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관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 법인 사무국 서무과에서는 다음 사항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이사장 직인 및 각종 인장 관리
2. 이사회 관한 업무
3. 이사장 및 상임이사 보좌 업무
4. 이사회의록 작성 업무
5. 법인의 기획 및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6. 정관 및 각종 규정의 제정, 개폐에 관한 업무
7. 법인 연혁 및 각종 기록 업무
8. 법인 임원 취임 및 해임에 관한 업무
9. 총장 및 교직원의 임용에 관한 업무
10. 제 증명서 발급 및 교직원 신원에 관한 업무
11. 법인서식 발간 업무
12. 문서수발 및 정리보관에 관한 업무
13. 법인의 자산에 관한 업무
14. 재산의 매입 매각 업무
15. 재산의 손실 폐기처분 업무
16. 재산대장 작성, 보관 업무
17. 재산 관련 통계작성 및 유지 업무
18.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19.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업무
20. 법인의 경리 회계에 관한 업무
21. 자금운용계획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2. 연말정산 및 각종 공과금 납부 업무
23. 법인 세무에 관한 업무
24. 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
25. 인허가에 관한 업무
26. 직원 연금 및 의료보험 공제 업무
27. 직원의 상벌에 관한 업무
28. 직원 경력 및 근무평가에 관한 업무
29. 비품관리대장 및 카드정리 보관 업무
30. 비품관리 업무
31. 보안에 관한 업무
32. 자료 수집 정리 보관 업무
33. 원불교 중앙총부 관련 업무
34. 기타 법인사무국 관련업무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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