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에 관한 시행규칙
1997.09.11 제정
2007.02.07 1차 개정
2010.09.01 2차 개정
2016.12.01 3차 개정
제1조(목적) 본 시행규칙은 본교 학칙 제5장 입학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2.07)
제2조(지원자격) 본 대학에 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본교 학칙 12조에 의한다.
제3조(입학전형시기) 본 대학의 입학전형은 매학년 초(1월중)에 실시한다.
제4조(지원구비서류) 지원자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02.07)
1.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2. 대학 졸업 또는 예정증명서 1부
3. 대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4. 주민등록초본,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병역사항 기재)(개정 2016.12.01)
5. 원불교 교정원 교육부장 추천서
6. 건강진단서 1부 (종합병원 발급 채용신체검사용. 혹 검사결과가 재진 요망시는 재진결과 첨부)
7. 학위지원서(본교 소정양식)
8. 대학원 공부·생활 계획서(개정 2016.12.01)
9. 대학원 입학을 위한 자기 점검표(개정 2016.12.01)
10. 사진 7매(3× 4cm) (입학원서, 건강진단서 포함 7매)
제5조(입학시험) ① 본 대학의 입학시험은 다음과 같다.
1. 구술시험 : 가) 지원자는 서원, 연구계획, 수학능력, 품성에 관하여 면접, 구술시험을 거쳐야 한다. 단, 수학능력은 필기시험을 볼 수 있다.(개정 2007.02.07)(개정 2016.12.01)
나) 성적은 각 항목을 A, B, C, D로 하여 평가하고 D는 사유를 기재하여 불합격 여부를 심의한다.(개정 2007.02.07)
2. 신체검사 : 합격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지정하는 진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체검사에서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될 때에는 합격을 유보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② 시험은 교무처 주관 하에 행한다.(개정 2010.09.01)
제6조(합격사정 및 발표) ① 대학원위원회에서는 사정원칙에 의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07.02.07)
② 합격자 발표는 본교 게시판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1997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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