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에 관한 시행규칙

총무과 2019.05.02 10:13 조회 수 : 238

입학에 관한 시행규칙

 

1997.09.11     제정

2007.02.07 1차 개정

2010.09.01 2차 개정

2016.12.01 3차 개정

 

 

1(목적) 본 시행규칙은 본교 학칙 제5장 입학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2.07)

2(지원자격) 본 대학에 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본교 학칙 12에 의한다.

3(입학전형시기) 본 대학의 입학전형은 매학년 초(1월중)에 실시한다.

4(지원구비서류) 지원자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02.07)

1.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2. 대학 졸업 또는 예정증명서 1

3. 대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4. 주민등록초본,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1(병역사항 기재)(개정 2016.12.01)

5. 원불교 교정원 교육부장 추천서

6. 건강진단서 1(종합병원 발급 채용신체검사용. 혹 검사결과가 재진 요망시는 재진결과 첨부)

7. 학위지원서(본교 소정양식)

8. 대학원 공부·생활 계획서(개정 2016.12.01)

9. 대학원 입학을 위한 자기 점검표(개정 2016.12.01)

10. 사진 7(3× 4cm) (입학원서, 건강진단서 포함 7)

5(입학시험) 본 대학의 입학시험은 다음과 같다.

1. 구술시험 : ) 지원자는 서원, 연구계획, 수학능력, 품성에 관하여 면접, 구술시험을 거쳐야 한다. , 수학능력은 필기시험을 볼 수 있다.(개정 2007.02.07)(개정 2016.12.01)

) 성적은 각 항목을 A, B, C, D로 하여 평가하고 D는 사유를 기재하여 불합격 여부를 심의한다.(개정 2007.02.07)

2. 신체검사 : 합격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지정하는 진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체검사에서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될 때에는 합격을 유보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시험은 교무처 주관 하에 행한다.(개정 2010.09.01)

6(합격사정 및 발표) 대학원위원회에서는 사정원칙에 의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07.02.07)

합격자 발표는 본교 게시판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19979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7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09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61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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