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에 관한 시행규칙
1997.09.11 제정
2007.02.07 1차 개정
2010.09.01 2차 개정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 본교 학칙 제6장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2.07)
제2조(수강신청절차)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후 소정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해당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임교수에게 직접 제출한다.(개정 2010.09.01)
③ 주임교수는 수강신청서를 수합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개정 2010.09.01)
제3조(최소수강학점) ① 매 학기 수강신청 최소기준은 9학점으로 한다. 단, 교화실습 학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0.09.01)
② 의무이수과목(P학점)의 경우 수강신청 절차를 거쳐 지정된 학년, 학기에 반드시 의무 이수한다.(개정 2007.02.07)
제4조(신청과목의 변경) ① 수강신청 과목은 변경(포기 포함)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폐강, 강의시간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학생 본인이 변경원을 작성하고, 주임교수의 날인을 받아 (본교 서식) 교무처에 제출한다.(개정 2007.02.07)
② 수강신청 변경기간은 매학기 시작 후 2주 이내로 한다.
제5조(중복수강 금지) 과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과목을 재수강할 수 없으며, 만일 중복 하여 수강하였을 때에는 후에 받은 성적은 무효로 한다.
제6조(불신청이수)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이수한 과목의 경우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련 규정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1997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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