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과 결석에 관한 시행규칙
1997.09.11 제정
2007.02.07 1차 개정
2019.08.19 2차 개정
제1조(목적) 본 시행규칙은 본교 학칙 제27조에 의거하여 출석과 결석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석) 본교 학생은 정기학기에 개설되는 교과목의 수업시간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제3조(지각ㆍ조퇴) 지각 및 조퇴 3회는 해당 수업 1회 결석으로 처리한다.
제4조(행사불참) 지정된 학교행사 불참자는 해당요일 해당시간을 결석으로 처리한다.
제5조(공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소정양식의 결석계를 제출한 자는 공결로 처리한다. (개정 2007.02.07)
1. 직계가족의 사망(조부모 및 부모, 형제자매)으로 인한 경우 7일(공휴일포함)이내 출석으로 인정
2. 학교대표로 대외행사에 참가할 경우 학과 주임교수의 확인에 의하여 참가기간동안 출석으로 인정
3. 학교의 승인을 받은 학술답사 및 교육실습에 참가하는 자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확인에 의하여 출석으로 인정
4. 수술 또는 중병으로 입원한 자는 입원 확인서에 의하여 3주 이내 출석으로 인정
5. 가정 또는 연고교당의 중요사가 있을 경우 서원관 지도교무의 확인에 의하여 7일 이내 출석으로 인정
제6조(출결확인) ① 교원(강사 포함)은 출결석여부를 출석부에 기록 관리하고 매학기 중간 및 기말고사 전에 출석 미달 학생에게 시험 응시자격이 없음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08.19)
② 교원(강사 포함)은 종강과 동시에 출석부를 해당 지침에 따라 정리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08.19)
제7조(성적처리) ① 각 교과목의 출석률이 총 수업시간 수의 4분의 3에 미달된 학생은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성적은 F로 처리한다.(개정 2007.02.07)
② 결석시 출석점수에서 3학점의 경우 5점을 감점하고, 2학점의 경우 3점, 1학점의 경우 2점을 감점한다. 지각 및 조퇴는 3조의 기준에 따른다.
③ 출석성적은 총점의 20%를 반영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1997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9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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