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에 관한 시행규칙
1997.09.11 제정
2007.02.07 1차 개정
2010.09.01 2차 개정
2014.09.01 3차 개정
제1조(목적) 본 시행규칙은 본교 학칙 제28조에 의거하여 성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2.07)
제2조(성적평가) ① 성적은 중간시험과 기말시험 성적, 출석, 과제물 등을 반영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단, 그 비율은 90점 이상이 85%를 넘지 못한다.(개정 2014.09.01)
② 담당교수는 학기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성적을 평가하여 교무처에 출석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무효로 한다.
1. 시험 중 부정행위가 적발된 자의 해당과목 성적
2.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해당학기 전 과목
3.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과목의 학점
제3조(성적관리) ① 교무처는 학기종료 후 20일 이내에 성적사정을 실시하여 성적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학적부의 성적은 등급으로 기재하고 성적평균은 평점을 사용한 산술평균으로 계산하여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F학점은 학적부에 기재하고 성적의 평균에 가산한다.
④ 중간시험 실시 후 군 입대 또는 중병으로 인하여 수학이 불가능한자 중 출석일수가 4분의 3 이상인자는 학생이 원할 경우 중간시험 성적을 해당학기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최종 확정된 성적은 일람표를 작성하여 본교 교무처장의 결재 후 학적부에 기록한다.(개정 2007.02.07)
제4조(성적표 발송 및 확인) ① 교무처에서는 수양, 연구, 취사 3과의 종합성적을 추천교무 또는 해당 관계인에게 방학 중 발송한다.
② 교무처에서는 학교 우편함을 통하여 해당 학생에게 개별 성적표를 발송하고, 학생의 요구시 성적을 열람할 수 있다.(개정 2007.02.07)
제5조(추가시험) ①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때에는 시험기간 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추가시험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받은 학생은 사유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추가시험에 응시하되 성적 취득은 B+(3.5)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6조(낙제) 낙제된 과목이 필수과목이면 재수강을 하여야 하며, 선택과목일 때에는 이를 다른 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제7조(성적이의신청) 취득학점에 이의가 있을 때는 지정기간 내에 성적이의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성적을 재확인 받을 수 있다.
제8조(휴학자의 성적처리) 학기도중 휴학한 자의 수강과목은 휴학과 동시에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학기말고사 기간중이라도 해당 학년의 기말시험 종료 후 휴학한 자는 해당학기를 수강한 것으로 본다.
제9조(진급심사) ① 예비교무의 진급에 관한 사항은 예비교무진급심사규칙(교령 제172호)에 준한다.(신설 2014.09.01)
② 진급심사를 충실히 하기 위해 1학년 2학기말에 진급심사기초조사서를 작성하고 문심을 실시한다.(신설 2014.09.01)
부 칙
이 시행규칙은 1997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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