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1997.09.11 제정
2004.01.07 1차 개정
2007.02.07 2차 개정
2019.08.19 3차 개정
제1조(목적) 본 시행규칙은 본교 학칙 제23조에 의거하여 교과과정 운영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2.07)
제2조(교과과정 편성원칙) ① 교과과정은 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구분한다.
②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이론강의 교과목은 1학점당 1시간 편성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 세미나, 실험실습 등의 연구활동 및 인턴쉽(교화실습) 등의 경우 필요에 따라 1학점 당 1.5시간이상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04.01.07) (개정 2007.02.07)
제3조(교과과정 변경) ① 변경된 교과과정은 개정 공포일로부터 전학년에 적용 시행한다.
② 구 교과과정과 신 교과과정에서 교과목명 또는 학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신 교과과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개정이전에 입학한 자의 교과과정 변경에 따른 의무학점 이수는 개정전의 학점을 적용한다.
④ 설정된 교과목은 2년 이내에는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주임교수는 설정 교과목 변경원을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교과목의 개설) 주임교수는 교과과정에 의한 수업시간표를 편성하여 학사일정 내에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신규교과목) ① 신규교과목을 개설하고자 하는 교수는 매 학년말(12월)까지 신규교과목 개설 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신규교과목은 해당 학년에 2개 교과목 이내로 제한한다.
제6조(수강생수) 교과목 개설은 수강생이 최소 5인 이상인 경우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강생이 5인 미만일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개설하여야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교과목 담당교수) ①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내· 외의 전임교원 이상
2. 교내· 외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3. 기타 전항에 준하는 자로써 총장이 인정한 자
② 교외 전임교원인 경우 해당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담당 교과목수의 제한) 교과목 담당교수가 담당하는 교과목수는 학기마다 2개 과목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2개 이상의 교과목을 초과하여 담당하여야 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강사) ① 교과 운영상 강사를 위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주임교수는 강사 제청서 및 관련서류를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08.19)
② 강사는 해당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에 한하여 위촉한다.(개정 2019.08.19)
제10조(특별강사) ① 교과목 운영의 필요(실습 등)에 따라 수업 총시간수의 50%이내에서 특별강사를 초청할 수 있다. 단, 그 이상의 특별강사 초청이 필요한 경우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강사를 초청할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는 개강 2주전까지 주임교수에게 그 계획서를 제출하고 주임교수는 매 학기 개강 1주전까지 과목별 특별강사 요청 내용을 수합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교과목 담당교수는 특강 1주일 전에 특강계획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강료 지급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수업계획서)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수강신청기간 10일 전에 해당 교과목 수업계획서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기초에 담당교수는 수업계획서를 학생에게 설명하고 그 계획에 따라 수업을 진행한다.
제12조(수업평가)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매 학기 종강때 수업평가 기준에 따라 수업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교과목 담당교수는 수업평가 결과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1997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9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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