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교과(수양ㆍ취사과) 성적사정에 관한 시행규칙
1998.03.01 제정
2010.09.01 1차 개정
2014.09.01 2차 개정
2019.02.01 3차 개정
2020.07.13 4차 개정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시행규칙은 본교 서원교과(수양ㆍ취사과) 성적사정에 관한 시행규칙이라 칭한다.(개정 2010.09.01)
제2조(목적) 본 시행규칙은 본교 재학생 수양ㆍ취사과의 정진을 권장하고 그 정진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사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3조(평가대상 및 평가시기) ① 수양ㆍ취사과의 성적 평가 대상 기간은 개강일로부터 종강일까지의 해당과목 진행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② 매학기말 평가 사정하며 평가가 완료되면 즉시 교무처로 제출한다.
제3-1조(평가시 유의사항) 사외박시 일과(좌선,염불,선요가,청소 등) 불참은 감점 처리하지 않는다. 단, 일기기재는 사외박시에도 성적에 반영한다.(신설 2014.09.01)
제4조(성적사정) 성적사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실시한다.(개정 2010.09.01)
제2장 수양ㆍ취사과(개정 2010.09.01)
제5조(객관평가과목) ① 수양과의 객관평가과목은 염불ㆍ좌선ㆍ요가ㆍ행선 등이다.
② 취사과의 객관평가항목은 청소ㆍ상시일기·정기일기·작업·묵학·사외박·야회·교화단 등이다.
③ 위의 과목 평가는 참석 유무로 평가한다.
제6조(객관평가요령) ① 수양ㆍ취사과 객관평가과목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
1. 수양과(개정 2019.02.01)(개정 2020.07.13)
좌선·기도 불참 2점 |
조석심고 불참 1점 |
염불 불참 2점 |
요가ㆍ행선 불참 0.5점 |
2. 취사과(개정 2020.07.13)
청소불참 : 0.5점 |
작업불참 : 2점 |
사외박위반 : 2점 |
||||
묵학불참 : 1점 |
예회·야회불참 : 2점 |
교화단불참 : 2점 |
||||
상시일기미기재 |
1~3일 : 1점 |
4~6일 : 2점 |
7~10일 : 3점 |
10일이상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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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일기미기재 |
1~3일 : 1점 |
4~6일 : 2점 |
7~10일 : 3점 |
10일이상 : 5점 |
제7조(주관평가과목) ① 수양과의 주관평가과목은 서원ㆍ신심ㆍ좌선·전일ㆍ인내ㆍ진실 이다.(개정 2019.02.01)
② 취사과의 주관평가 항목은 공심ㆍ공부심·자비심·통제ㆍ융화ㆍ계율·정진록 이다.(개정 2019.02.01)
③ 위 과목의 평가는 서원관 지도교무 평가와 상호평가로 한다.
제8조(평가배점 및 척도)(개정 2019.02.01) ① 수양ㆍ취사과 주관평가과목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수양과 평가기준(개정 2019.02.01)
구분 |
아주 잘함 |
조금 잘함 |
보통 |
조금 못함 |
아주 못함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
서원 (10) |
전무출신 서원이 신앙과 수행의 무한동력이 된다. |
전무출신 서원에 흔들림이 없이 확고하다. |
전무출신 서원이 흔들리지는 않으나 반조하며 점검한다. |
전무출신 서원이 흔들리기도 하나 반조하며 점검한다. |
전무출신 서원이 흔들린다. |
신심 (10) |
진리와 법과 스승과 회상에 대한 신심이 충만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산다. |
진리와 법과 스승과 회상에 대한 신심이 확고하다. |
진리와 법과 스승과 회상에 대한 신심이 흔들리지는 않으나 반조하며 점검한다. |
진리와 법과 스승과 회상에 대한 신심이 흔들리기도 하나 반조하며 점검한다. |
진리와 법과 스승과 회상에 대한 신심이 흔들린다. |
좌선 (10) |
단전주로 일관한다. |
단전주가 되나 방심이 되기도 한다. |
단전주를 챙기려 노력한다. |
좌선에 대한 이해와 의지는 있으나, 단전주가 되지 않는다. |
좌선에 대한 이해와 의지가 미약하다. |
전일 (10) |
그일그일에 일심이 된다 |
일심이 많이 된다 |
일심을 노력한다 |
일심하기도 한다 |
일심이 미약하다 |
인내 (10) |
인내가 절로된다 |
인내를 많이 한다 |
인내하려고 노력한다 |
인내하기도 한다 |
인내가 잘 안된다 |
진실 (10) |
진실이 절로된다 |
진실이 많이 된다 |
진실을 노력한다 |
진실되기도 한다 |
진실이 잘 안된다 |
2. 취사과 평가기준(개정 2019.02.01)
구분 |
아주 잘함 |
조금 잘함 |
보통 |
조금 못함 |
아주 못함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
공심 (8) |
공익을 위한 마음으로 일관된다. |
공익을 위하는 것이 우선이다. |
공익을 위해 노력한다. |
공익을 위하지만 사사가 우선인 경우가 많다. |
공익을 표방하여 사사를 도모하는 경우가 있다. |
공부심 (8) |
진리와 교법에 대조하여 법이 백전백승한다. |
진리와 교법에 대조하여 법이 마를 반수 이상 이긴다. |
진리와 교법에 대조하여 심신을 처리하려고 노력한다. |
싸우는 공부심은 있지만 진리와 교법에 대조하지 못하고 자기의 기준으로 심신을 처리한다. |
경계를 알아차리지만 싸우려는 공부심이 미약하다. |
자비심 (8) |
자비심으로 일관된다. |
마음 가득히 자비를 충만시켜 간다. |
원근친소를 떠나 자비심을 키우려 노력한다. |
원근친소에 따라 자비심이 난다. |
자비심이 미약하다. |
통제 (8) |
상봉하솔이 절로 된다 |
상봉하솔이 많이 된다 |
상봉하솔 하려고 노력한다 |
상봉하솔이 거의 안된다 |
오히려 거스르는 일이 많다 |
융화 (8) |
어떠한 경우에도 융화 한다 |
융화를 많이 한다 |
융화하려고 노력한다 |
융화하기도 한다 |
융화가 미약하다 |
계율 (8) |
일체행이 법도에 맞아 간다 |
옳고 그름을 가려 거의 계행 청정행을 한다 |
옳고 그름을 가려 계행 청정행을 노력한다 |
옳고 그름을 가리기는 하나 행이 미치지 못한다 |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습관대로 행한다 |
정진록 (12) |
계획한바 모두 실행했다 |
계획한바 많이 실행했다 |
계획한바 노력했다 |
계획한바 실행하기도 했다 |
계획한바 노력하지 않았다 |
12점 |
11점 |
10점 |
9점 |
8점 |
② (삭제 2019.02.01)
③ 수양과, 취사과(100점 만점 기준) 성적이 70점 미만일 경우 NP처리 한다. (단, 대학원위원회에서 수양·취사과 성적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사항을 제시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충분히 이수하였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1회에 한하여 P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9.02.01)
제9조(가산점) ① 수양ㆍ취사과에 대하여 아래사항은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교내외의 포상(1~10)
2. 우수의견 제출(1~5)
제10조(비밀유지) 성적 사정과정에서 논의한 사항은 누설되어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2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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