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학위 수여에 관한 시행규칙
1998.03.01 제정
2003.02.18 1차 개정
2004.01.07 2차 개정
2007.02.07 3차 개정
2014.09.01 4차 개정
2016.12.01 5차 개정
2017.02.01 6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본교 학칙 제33조, 제34조에 근거하여 전문학위 취득방법 중 전문학위 논문, 교화연구보고서 심사와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2.07)(개정 2017.02.01)
제2조(전문학위논문과 교화연구보고서의 정의) (개정 2004.01.07.)(개정 2007.02.07)(개정 2017.02.01) ①전문학위논문이라 함은 교법의 응용능력 신장과 교화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논문으로 기존지식이나 기술을 상당한 정도 수정 또는 확대하는 창의성과 그 창의한 방법에 대한 실험치와 평가보완이 있어야 하며, 논문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7.02.01)
②교화연구보고서라 함은 교법의 응용능력 신장과 교화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연구 결과물로 창의성과 그 창의한 방법에 대한 실험치와 평가보완이 있어야 하고, 논문체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신설 2017.02.01)
③전문학위논문과 교화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17.02.01)
1. 각종 자료의 수집 편찬물
2. 현장 실태조사 보고서
3. 교화활동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또는 도구물
4. 교화와 관련한 각종 창작물
5. 기타 주임교수가 승인한 연구 과제
④공동연구는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2인으로 한정하며, 각자의 담당 연구분야가 있어야 한다.(신설 2017.02.01)
제3조(학위 지원 및 변경) ① 전문학위를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입학시에 지원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4.01.07)
② 학위과정 및 전문학위 취득방법 변경은 1학기에서 3학기 중에 변경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6.12.01)
제3-1조(전문학위논문 지원자격) (개정 2016.12.01.) 전문학위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논문 심사에 응시할 수 있다.
1. 논문에 맞는 논리적인 글쓰기, 구성이 가능한 자
2. 기존지식이나 기술을 상당한 정도 수정 또는 확대하는 창의적 논지 가 분명한 내용을 쓰는 것이 가능한 자
3. 학부에서 학위논문을 작성한 자 (개정 2017.02.01)
4. 학부 연구과 점수가 평점 3.5이상인 자 (개정 2017.02.01)
5. 교리종합시험을 통과한 자
제3-2조(종합시험) (신설 2017.02.01.) ①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응시원서(소정양식)를 소정 기일 내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종합시험은 1학기말에서 2학기초에 학사일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종합시험은 전공의 기초와 응용능력을 평가하고 100점 만점으로 하며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④불합격된 자는 학사일정상 재응시할 수 없다. 단, 휴학을 통해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을 경우 재응시할 수 있다.
제4조(전문학위논문과 교화연구보고서 심사와 승인) (개정 2017.02.01.) 전문학위 이수자는 최종학기 소정기간까지 전문학위논문과 교화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02.01)
제2장 지도교수
제5조(지도교수 자격) 전문학위논문과 교화연구보고서 지도교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 자로 한다.(개정 2017.02.01.)
1. 본교 전임이상의 교원
2. 전공이 연구과제와 합당한 타 대학 교원
3. 해당학생과 동일 전공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4. 기타 총장이 인정한 자
제6조(지도교수 배정) ① 지도교수는 주임교수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배정한다.(개정 2007.02.07)
② 지도교수는 2학기에 예비 배정하고 3학기초에 확정한다.
제7조(지도교수의 직무) 지도교수는 해당학생의 학위청구논문, 교화연구보고서 및 연구 등을 지도한다.(개정 2017.02.01.)
제8조(지도교수의 변경) ① 이미 선임된 지도교수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가 어려울 때에는 해당 학생이 주임교수에게 변경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변경한 경우에는 1학기 이상 신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공분야가 동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학위논문 지도편수) 본교 전임교원의 경우 5편 이상 지도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지도비와 심사비) (개정 2017.02.01.) 지도교수와 심사교수에게는 소정의 지도비와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학위청구논문과 교화연구보고서를 제출한 학기에 한하여 지급한다.(개정 2017.02.01)
제3장 연구계획서 제출 및 발표 (개정 2017.02.01.)
제11조(연구계획서 제출) (개정 2017.02.01.) 학생은 연구계획서(해당 서식)를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2학기 소정 기일까지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연구계획 발표) (개정 2017.02.01.) ① 전문학위 청구논문, 교화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자 하는 자는 2학기 중에 지도교수, 전공분야에 관련된 연구자가 참석한 가운데 논문연구계획서 내용을 공개 발표하여야 한다.(개정 2003.02.18)(개정 2017.02.01.)
② 발표자는 연구계획과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고, 참석자의 질의에 답하여야 한다.(개정 2003.02.18)(개정 2017.02.01.)
③ 지도교수는 연구계획서 발표를 통해 수렴된 평가결과를 학생에게 통보, 연구에 반영하도록 한다.(개정 2017.02.01.)
제13조(연구계획서의 변경)(개정 2017.02.01.) 연구계획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이 승인된 날로부터 4개월이 경과되어야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3.02.18)(개정 2017.02.01.)
제4장 중간발표
제14조(시기) 중간발표 시기는 3학기 초에 정해진 학사일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15조(제출) ① 학생은 발표일 1주일 전에 중간발표 원고와 해당 자료를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한다.
② 학과 주임교수는 원고와 자료를 검토한 뒤 발표여부를 확정, 통보한다.
제16조(내용) 중간발표에서는 서론을 완벽하게 구성해야 하며, 목차 확정, 자료의 섭렵 등 전체적인 진행사항을 심사내용으로 한다.
제17조(결과보고) ① 주임교수는 중간발표 결과를 교무처에 보고하고, 지도교수는 중간발표를 통해 수렴된 지도사항을 학생에게 전달한다.
② 정해진 기일에 중간발표를 하지 못했거나 중간발표에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주임교수는 별도의 발표일을 지정, 재발표를 실시한다.
③ 중간발표를 마친 자에 한하여 학위청구 논문, 교화연구보고서 심사에 응할 수 있다.(개정 2007.02.07)(개정 2017.02.01.)
제5장 논문 및 교화연구보고서 심사 (개정 2017.02.01.)
제18조(청구자격) 심사본 제출은 중간발표에 통과한 학생으로 4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7.02.01.)
제19조(심사일정) 심사는 3차에 걸쳐 학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며 1차 심사는 8월말에서 9월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7.02.01.)
제20조(제출서류) 심사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02.01.)
1. 전문학위청구논문 혹은 교화연구보고서 신청서(소정양식) 1부(개정 2017.02.01.)
2.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 추천서(소정양식) 1부
3. 심사용 학위청구논문 혹은 교화연구보고서(첨부물 포함) 3부(개정 2007.02.07)(개정 2017.02.01.)
제21조(심사위원 선정) ① 주임교수는 지도교수와 합의하여 교내외의 교원 또는 해당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위원장 포함)을 추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는다.(개정 2007.02.07)
②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제22조(심사위원장의 임무) ① 심사위원장은 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최종심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의 권한은 여타 위원과 동등하다.
제23조(심사위원 교체금지) 심사가 개시된 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주임교수의 제청으로 총장이 보궐 위촉한다.
제24조(심사기간) 심사는 해당 학기 정해진 기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심사방법 및 기준) ① 심사는 3차를 기본으로 하며, 1차는 공개심사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7.02.07)
② 심사내용과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연구의 독창성 여부
2. 연구자의 연구태도, 주제의 타당성이나 연구방법의 합리성, 연구성과의 기여도
3.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③ 심사에는 위 항에 대한 구술시험을 포함한다
제26조(1차 심사 판정) ① 1차 심사는 ‘가(可)’ ‘부(否)’로 판정하며, 심사위원 3분의 2이상 ‘가’ 판정을 통과한 것으로 한다.(개정 2007.02.07)
②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심사의견을 종합한 심사요지와 아울러 의견 내용을 지도교수를 통해 학생에게 전달하여 수정, 보완토록 한다.
③ 논문 혹은 교화연구보고서가 부실하여 ‘부’판정 받았을 경우 심사를 1학기 이상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03.02.18)(개정 2017.02.01.)
제27조(최종심사) ① 최종심사는 1차 심사 종료 후 주임교수가 최종심사 일정표를 교무처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일정표대로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최종심사에서는 1차, 2차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수정여부를 확인하고 내용과 체제상의 종합 유무를 가려 판정한다.
③ ‘가(可)’의 평가방법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심사위원 2인 이상이 70점 이상이고 심사위원의 평균이 7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개정 2003.02.18)
④ 심사위원장은 심사가 완료된 후 심사위원 3인의 성적을 평균점수로 환산하여 심사결과 보고서와 성적표를 소정 기일내에 총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7.02.01.)
제6장 전문학위논문 및 교화연구보고서 제출 (개정 2017.02.01.)
제28조(제출)(개정 2017.02.01.) ① 최종심사에서 통과된 논문 혹은 교화연구보고서는 심사위원장의 승인하에 완성본을 작성 제출한다.(개정 2017.02.01.)
② 소프트본 5부, 학위논문 혹은 교화연구보고서 저장파일 1부, 학위논문 혹은 교화연구보고서 저작권 위임서,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함께 제출한다.(개정 2014.09.01)(개정 2017.02.01.)
제29조(서명날인) 교무처에 제출하는 논문 5부는 논문 심사위원 전원의 직접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09.01)
제30조 –삭제- (개정 2017.02.01.)
제31조(규격 및 작성형식)(개정 2017.02.01.) 전문학위논문 및 교화연구보고서의 규격 및 작성 형식은 작성지침에 따른다.(개정 2017.02.01.)
제7장 학위수여
제32조(학위기수여) ① 전문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원불교학석사(교화학)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04.01.07)
② 학위기 수여는 총장이 행한다.
제33조(학위취소) 학위를 받은 자 또는 학위 받을 절차를 취하고 있는 자로서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학교비방 및 부당 행위)가 있을 때,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7.02.07)
부 칙
이 시행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제3-1조 3호는 2018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제3-1조 4호는 2018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단, 2018년 신입생에 한하여 3,4학년의 2년 동안 성적만 평가한다.
이 시행규칙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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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위 수여에 관한 시행규칙
![]() | 총무과 | 2019.05.02 |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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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위 수여에 관한 시행규칙
![]() | 총무과 | 2019.05.02 | 243 |
6 | 서원교과(수양ㆍ취사과) 성적사정에 관한 시행규칙 | 총무과 | 2019.05.02 | 280 |
5 | 교과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 총무과 | 2019.05.02 | 243 |
4 | 성적에 관한 시행규칙 | 총무과 | 2019.05.02 | 254 |
3 | 출석과 결석에 관한 시행규칙 | 총무과 | 2019.05.02 | 480 |
2 | 수강신청에 관한 시행규칙 | 총무과 | 2019.05.02 | 239 |
1 | 입학에 관한 시행규칙 | 총무과 | 2019.05.02 | 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