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화단운영 규정

총무과 2019.05.02 11:00 조회 수 : 400

교화단운영 규정

 

2014.09.01.     제정

2016.12.01.  1차개정

2018.02.01.  2차개정

2019.02.01.  3차개정

2020.03.17.  4차개정

2020.07.13.  5차개정

 

 

1장 총 칙

 

1(목적) 규정은 학칙 제47조에 의거 본교에 재학 중인 예비교무의 교화단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조직 및 역할

 

2(교화단 지도체제) 본교 교육은 교화단 지도체제로 한다.

교화단 지도체제는 본교 교육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맞춤형교육으로 교화단을 지도하는 체제이다.

교화단을 통한 맞춤형교육은 문답감정을 통해 정진록으로 진행한다.(개정 2018.02.01)

3(조직) 본교 교화단의 조직은 예비교무 각단, 예비교무 항단, 지도교무단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02.01)

4(지도교무단) 지도교무단은 총단장에 총장, 총중앙에 총괄처장, 단원에 지도교무 전원으로 구성한다.

지도교무단은 예비교무 각단 및 항단의 지도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개정 2019.02.01)

5(지도교무 회의) 지도교무 회의는 지도교무 전원으로 구성하며 대표지도교무가 의장이 된다.

지도교무 회의는 교화단 지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서기 1인을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한다.

6(지도교무 역할) 지도교무는 총단장(총장)의 명을 받아 다음과 같은 각단원(예비교무)의 서원과 신앙 수행을 지도한다.(개정 2019.02.01)

1. 맞춤형교육 정진록 지도(개정 2018.02.01)

2. 예비교무 교화단 활동 지도(개정 2020.03.17)

3. 생활 지도

4. 교화 자치활동 지도

5. 서원교과(수양·취사과) 평가

6. 기타 교화단 지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장 맞춤형 정진록(개정 2018.02.01)

 

7(정의) 본교 맞춤형교육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각단원(예비교무) 개인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 교육진행을 통하여 실질적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다.(개정 2019.02.01)

정진록은 각단원(예비교무) 개인이 설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어떠한 변화과정이 있었는지 자료를 축적하여 관리하는 것이다.(개정 2018.02.01)(개정 2019.02.01)

8(관계)(개정 2018.02.01) 본교 맞춤형교육과 정진록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

1. 정진록은 맞춤형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도구이다.

2. 맞춤형교육 정진록은 각단원(예비교무) 개인에게 맞추는 맞춤형교육이 목적이 되고, 정진록은 도구이다.(개정 2019.02.01)

3. 정진록에 각단원(예비교무)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각단원(예비교무)에게 정진록을 맞추는 것이다.(개정 2019.02.01)

4. 각단원(예비교무) 개인에게 꼭 필요하고 유용하며 다양한 정진록을 진행한다.(개정 2019.02.01)

5. 정진록 진행은 문답감정을 통해 맞춤형 교육으로 완성된다.

9(정진록 항목)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정진록 항목을 설정한다.(개정 2018.02.01)

항목은 별표에 따른다.(별표1)

10(정진록 진행) 정진록은 항목선정(1단계) 진단(2단계) 계획(3단계) 진행(4단계) 평가(5단계)5단계 나선형 순환과정을 따라 진행한다.(개정 2018.02.01)

1. 항목선정은 중요항목과 선택항목으로 나눈다. 중요항목은 전무출신정신, 정전, 좌선 항목으로 한다. 선택항목은 중요항목 이 외의 항목 중 수강과목을 중심으로 선정한다.(개정 2020.03.17)

2. 진단은 선정한 항목에 대해 제공된 척도를 이용하여 진단한다.(별표2)

3. 계획은 해당학기 목표단계를 설정 한 후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법을 계획하며, 진단/계획표를 작성한다.(별표3)

4. 진행은 계획에 따라 실행하고, 지도교무에게 문답감정을 받는다. 진행상황에 따라 다시 항목선정, 진단 또는 계획의 단계로 순환한다.

5. 평가는 매 학기말에 평가표와 종합상황표를 작성한다.(별표4, 별표5)

6. 정진록은 1단계->2단계->3단계->4단계->5단계->1단계... 5단계 나선형 순환과정을 따라 진행한다.(개정 2018.02.01)

 

4장 예비교무 교화단 활동(개정 2020.03.17)

 

11(정의) 교화단 활동은 본교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교화단에서 맞춤형교육으로 진행되는 내용이다.

12(활동) 교화단 활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07.13)

1. 교화단 좌선, 교화단회, 교화단 염불 등 학사일정에 의한 활동

2. 일기감정, 생활지도 등 지도에 필요한 활동

3. 기타 교화단 지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활동

13(지도안) 교화단 활동에 관한 지도사항은 맞춤형교육 지도안에 따른다.

 

5장 생 활

 

14(생활) 본교 재학 중인 각단원(예비교무)은 서원관에 입사하여 공동생활을 하며, 교단의 도량규정 및 학칙 등 제반 규칙을 준수한다.(개정 2019.02.01)

15(일과시간) 일과시간은 도량규정에 근거하여 정한 아래의 일과표에 따른다.(개정 2018.02.01)(개정 2020.03.17)

 

과 정

시 간

기 타

기 침

심 고

좌 선

선 요 가

청 소 및 세 면

아 침 공 양

개 인 시 간

오전학과(1~3교시)

점 심 공 양

오후학과(5~8교시)

저 녁 공 양

개 인 시 간

묵 학

염 불 일 기

심 고

개인기도묵언반조

취 침

04 : 50

05 : 10

05 : 15 06 : 30

06 : 30 06 : 50

06 : 50 07 : 20

07 : 20 08 : 00

08 : 00 08 : 50

09 : 00 11 : 50

12 : 00 13 : 00

13 : 30 17 : 20

17 : 20 17 : 50

17 : 50 18 : 50

19 : 00 20 : 40

20 : 50 21 : 30

21 : 30

21 : 30 22 : 00

23 : 00 04 : 50

*야회 :

매주 목요일, 20:00

 

*월초기도 :

매월1, 05:15

 

*보은기도:

매월15, 05:15

 

*참회기도:

매월말일, 05:15

 

제16(묵학) 교육훈련 과정에 따른 묵학을 실시하며, 예비교무로서 연구적 자세를 견지한다.

묵학시간에는 사담을 지양하고 학습실 이외에 다른 숙소의 출입을 삼간다.

묵학시간에는 전화(송수신) 및 세면실 사용을 삼간다.

묵학시간에는 외출을 삼간다. 다만 지도교무의 승인을 얻어 외출 및 공중을 위한 모임을 할 수 있다.

17(학습) 묵학과 개별 학습은 가급적 학습실을 활용한다.

학습실에서는 정숙을 유지하고, 연구적 자세를 견지한다.

학습실 이용 종료시간은 23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18(수행일기 및 수양취사점검표)(개정 2018.02.01) 수행일기는 당일 기록하고 매주 정해진 기일에 제출하여 지도교무의 감정을 받는다.

수양취사점검표는 당일 스스로 기록하며 매주 제출한다.

(개정 2018.02.01)

19(소등) 숙소의 소등은 22시이다. 다만 부득이 학습이 필요한 사람은 학습실을 이용한다.

20(외출) 외출은 스스로 삼가며 부득이한 경우 지도교무에게 승인을 받고 출고반면 한다.(개정 2020.03.17)

21(외박) 외박은 공외박과 사외박으로 구분하며, 지도교무회의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대중에게 출고반면한다.

공외박은 동지의 부모 애경사와 교육 훈련 일정에 관계되는 사항 및 기타 지도교무회의에서 인준한 사항을 말하고, 외박일정 및 인원은 지도교무회의에서 정한다.

사외박은 2항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애경사의 경우 외박일정은 다음과 같다.

1. 부모상 : 7일이내

2. 부모회갑식, 조부모상, 형제상 : 3일이내

3. 그 외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도교무회의의 승인을 얻어 연장 할 수 있다.

공식적인 조문 또는 축하 인원은 당시의 형편을 살펴서 운용하되, 차량을 이용하여 장거리 또는 다수가 이동할 경우 지도교무회의의 승인을 얻는다.

22(외부인) 외부인은 서원관내 숙식을 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도교무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23(일직) 서원관에 남녀별로 정부 일직을 각각 두어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정일직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일직의 업무는 서원관 정리정돈, 문단속, 주요 일과 출석점검, 전기수도 절약관리 등이다.

2. 일지는 서원관별로 기록한다.

3. 일지는 하루 일과가 끝난 뒤 항단장(항중앙), 서원관 당직 지도교무의 순으로 점검을 받는다.(개정 2020.03.17)

부일직(다음날 정일직)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부일직은 정일직을 보좌하고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2. 집회 중 서원관을 수호(도난, 화재 등)한다.

24(교우관계) 각단원 동지간의 호칭은 예비교무(약칭 교무)로 통칭한다.(개정 2019.02.01)

동지간의 언어는 경어를 사용한다.

남녀 동지 사이에는 더욱 예절을 분명히 한다.

기타 조행은 예전의 정한 바에 의한다.

25(공중도덕) 숙소에서는 소음을 삼가고 음향기기는 헤드폰을 사용한다.

, 화장실, 세면장 등 공중위생에 관련된 사항은 청결하게 사용한다.

공중의 시설 및 비품을 정결하게 이용한다.

26(시설 및 비품관리) 교내에 있는 시설 및 비품은 사사로이 이동하거나 변형시킬 수 없다.

시설 및 비품을 훼손할 경우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실물 또는 실액을 변상한다.

27(복장 및 용모) 각단원(예비교무)은 교무와 동일한 복장을 정복으로 착용한다.(개정 2019.02.01)

법회, 의식, 외래교수 강의, 기타 필요한 모임에는 정복을 착용한다.

모든 복장 및 용모는 예비교무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검박하고 단정하게 한다.(개정 2018.02.01)

28(결혼) 남자 각단원(예비교무)의 결혼은 1학년 겨울방학부터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12.01)(개정 2019.02.01)

결혼은 방학 중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9(해외여행) 해외여행은 신청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지도교무단회의 사전승인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02.01)

 

 

6장 교화 자치활동

 

30(교화 자치활동) 각단원(예비교무)의 교화 자치활동은 본교의 학칙과 제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충분히 보장한다.(개정 2019.02.01)

교화 자치활동이 교육훈련 목표에 위반되거나 교과과정의 수행과 공동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때 지도교무는 활동 내용을 지도할 수 있다.

 

7장 서원교과(수양· 취사과) 평가

 

31(서원교과 평가) 서원교과의 평가는 원불교 교단의 예비교무진급심사규칙(교령 제172)에 근거하며 서원교과(수양취사과) 성적사정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른다.(개정 2019.02.01)

평가시 출결에 관한 사항은 출석과 결석에 관한 시행규칙을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1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3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7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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