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규정
2010.09.01. 제정
2017.02.01. 1차 개정
2017.09.01. 2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도서관(이하“본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본관은 국내외의 서적, 기록류 및 기타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본교 교직원 및 학생에게 연구 및 학습 자료를 제공함을 임무로 한다.
제2조의2(운영) 도서관은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운영하며, 학교 부속기관으로서 총장이 위임하는 권한에 의하여 도서관장이 이를 운영한다.(신설 2017.02.01.)
제2장 구 성
제3조(임직원) 다음의 임직원을 둘 수 있다.
1. 도서관장
2. 과장
3. 사서 약간인
4. 직원 약간인
제3조의2(교육·훈련)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기준에 의거하여 교육·훈련 기회를 부여한다.(신설 2017.02.01.)
제4조(운영위원회) 본관은 도서관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위원회에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위원장
(2) 위원 약간인
(3) 간사 1인
2.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02.01.)
(1) 운영과 관련하여 법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2) 예산에 관한 사항
(3) 조직에 관한 사항
(4) 도서관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6) 대학도서관 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7) 대학도서관 발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5.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간사는 기록 및 회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3장 업 무
제5조(관장)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과장) 과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직인관수 및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사서) 사서업무는 사서과와 열람과로 나눈다.
1. 사서과는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서관장 직인 관수
(2) 문서 수발 및 보존
(3) 도서관 운영위원회 업무
(4) 관내 물품 구입 협조 및 비품관리
(5) 업무 기획 및 자료 구입을 위한 예산 편성과 결산
(6) 각종 서지자료 조사
(7) 자료의 선정 및 구입
(8) 자료의 정리 및 장비업무
(9) 도서원부 작성
(10) 신청자료 회신 및 신착자료 안내
(11) 도서관 전산화 업무
(12) 수증자료 처리 업무
(13) 도서 기증 업무
(14) 수서 및 정리 통계
(15)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
2. 열람과는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관내 열람 및 열람통계
(2) 대출자정보 관리 및 대출증 발급
(3) 자료의 대출 및 반납
(4) 도서관 이용지도
(5) 연속간행물 관리 업무
(6) 장서의 보존 관리
(7) 장서점검 및 제적처리 업무
(8) 자료복사 서비스
(9) 자료의 제본 및 수리
(10) 열람실 관리
(11) 복사기 관리 및 영수증 발급
(12) 참고봉사 업무
(13) 각종 서지 작성
(14) 상호대차 업무
(15) 분실도서 변상 및 구입 업무
(16) 타 대학 도서관 열람의뢰서
(17) 교사자료(원불교자료 포함)의 관리 보존
(18) 서고관리
(19) 정보검색
(20) 일지작성
(21) 추록(원불교자료 포함) 가제 업무
(22) 근로장학생 관리
(23) 우편물 수발
(24) 각종 기자재 관리
(25) 기타 열람에 관한 사항
제4장 자료의 수집 및 관리 (변경 2017.02.01.)
제8조(수입 자료의 구분) 본관의 수입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구입자료
2. 수증자료
3. 교환자료
제9조(자료의 종별) 본관의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고서
2. 귀중본
3. 일반도서
4. 참고도서
5. 학위논문
6. 연속간행물
7. 비도서자료
8. 기타자료
제10조(자료수입의 우선순위) 본관의 모든 도서 및 자료 수입은 원불교학 연구에 관련된 것을 우선시한다.
제11조(자료의 납본) 본교의 교직원 및 기관이 간행하는 자료는 본관에 납본 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정리) 본관이 수입한 자료는 분류, 편목 하여 정리한다.
제12조의2(시설 및 자료기준)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기준에 준용한다.(신설 2017.02.01.)
제5장 열 람
제13조(열람자격) 본관의 열람이 허용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본교 전임교원 및 직원
2. 본교 법인의 임직원
3. 본교 재학생 및 연구생
4. 기타 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
제14조(개관시간) 본관 자료의 열람 및 대출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평 일 : 09:00 - 17:00
2. 토요일 : 09:00 - 12:00
제15조(휴관일) 본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본 교 학칙 제11조 규정 중 계절휴가를 제외한 정기 휴업일
2. 장서점검기간
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16조(관내수칙) 본관의 열람 시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정숙할 것
2. 도서 및 비품, 기타 시설을 오손하지 않을 것
3. 지정장소 이외에서 음식물 등을 먹지 않을 것
4. 인쇄물, 기타 물품의 배포를 하지 않을 것
5. 집회를 하지 않을 것
6. 기타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언행을 하지 않을 것
제6장 관외 대출
제17조(대출자격)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관의 자료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관외 대출 할 수 있다.
1. 본교 전임교원 및 직원
2. 본교 법인의 임직원
3. 본교 재학생 및 연구생
4. 기타 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
제18조(대출증의 발급) 본관의 대출증의 발급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본관의 도서 대출증 발급은 신. 편입생의 경우 학생증에 대출 코드번호를 부여하여 졸업 시까지 사용하며, 교직원의 경우는 신분증에 대출 코드번호를 부여한다.
2. 도서 대출증은 타인에게 빌려줄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제19조(대출책 수 및 기간) 본관의 관외 대출 자료의 수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09.01.)
1. 본 교 전임교원 : 30책 60일
2. 본 교 전임직원 및 재단임직원 : 15책 30일
3. 본 교 재학생 및 연구생 : 10책 21일
제20조(대출제한) 본관의 대출금지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 대출금지 자료 중 특정 자료에 한해서 관장의 승인 하에 일시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1. 고서
2. 귀중본
3. 참고도서
4. 연속간행물
5. 논문
6. 비도서자료
7. 기타 관장이 지정하는 자료
제21조(대출자료의 반납)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납 기한과 관계없이 대출자료를 반납해야 한다.
1. 매 학기 말
2. 교직원의 퇴직 또는 휴직
3. 재학생의 퇴학, 제적 또는 휴학
4. 졸업예정자는 졸업 예정일 10일전
5. 기타 관장의 반납 요구가 있을 때
제22조(자료반납의 연기) 본 교 학생은 대출한 본관 자료를 대출 기간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2회 연기할 수 있다.
제23조(전대금지) 대출된 본관 자료는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지 못한다.
제7장 자료의 복사
제24조(자료의 복제) 본관의 자료 복사 시에는 실비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복제 제한) 본관의 다음 자료의 복사, 영인 및 촬영 시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고서
2. 귀중본
3. 기타 관장이 지정하는 자료
제8장 제 재
제26조(연체료 징수) 본관의 연체료 징수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자료를 대출하여 반납기한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연체료의 징수기간 및 징수액수, 방법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7조(자료대출 금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와 징수기간 만료 시까지 자료를 반납하지 않으면 대출자료를 변상케 하고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변상책임) 본관 자료의 변상책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본관의 자료 또는 비품을 망실하였거나 오손 또는 훼손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2. 자료의 변상은 동일 자료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로 관장이 정하는 정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장 자료의 폐기
제29조(자료의 폐기) 관장은 파손이 극심하거나 교육연구활동에 제공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본관 자료는 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