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신문사 규정

총무과 2019.05.02 11:02 조회 수 : 353

대학신문사 규정

 

2010.09.01 제정

 

 

1장 총 칙

 

1(명칭) 본사는 원불교대학원대학교 신문사(이하신문사라 한다)라 칭하며 본교 내에 둔다.

2(목적) 신문사는 본교 신문을 발행함으로써 뉴스의 보도와 학문의 교류를 통해 학생들의 학구열을 진작시키고 건전한 여론을 조성하여 본교 교육에 일익을 보조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3(업무) 신문사의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본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다.

 

 

2장 직 제

 

4(직제) 본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과 기자를 둔다.

1. 주간

주간은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총장의 명을 받아 신문발행에 관한 업무일체를 관장하며 사원을 통솔한다.

주간은 편집인을 겸한다.

2. 편집장

남녀 학생기자 중에서 모범적이고 그 능력이 인정되는 자 중 1인을 주간이 임명하여 학생 기자를 대표한다.

편집장은 주간을 보좌하며 기획, 취재, 편집 등 신문제작과 각종업무를 주관한다.

3. 학생기자

본사에는 남녀 학생기자를 약간인 둔다.

학생기자는 본 교 재학생 중에서 공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생기자는 주간의 지도를 받아 신문발행을 위한 기획, 취재, 편집, 교정 및 발송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학생기자의 활동에 대한 경비 등은 주간의 내부결재에 따른다.

학생기자의 모든 활동은 무보수 봉사정신으로 한다.

 

 

3장 위 원 회

 

5(운영위원회) 신문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6(논설위원회) 신문제작을 위한 주간의 자문에 응하고 논설을 쓰는 위원으로 논설위원회를 둘 수 있다.

7(위원회의 운영) 운영위원회와 논설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

 

4장 경 리

 

8(경비) 신문사의 경비는 학교 보조비와 기타 각종 희사금으로 충당한다.

9(예산집행) 예산은 총장의 결재를 얻어 주간이 이를 집행한다.

10(회계년도) 본사의 회계년도는 본교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9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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