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신문사 규정
2010.09.01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사는 원불교대학원대학교 신문사(이하“신문사”라 한다)라 칭하며 본교 내에 둔다.
제2조(목적) 신문사는 본교 신문을 발행함으로써 뉴스의 보도와 학문의 교류를 통해 학생들의 학구열을 진작시키고 건전한 여론을 조성하여 본교 교육에 일익을 보조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업무) 신문사의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본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다.
제2장 직 제
제4조(직제) 본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과 기자를 둔다.
1. 주간
⑴ 주간은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총장의 명을 받아 신문발행에 관한 업무일체를 관장하며 사원을 통솔한다.
⑵ 주간은 편집인을 겸한다.
2. 편집장
⑴ 남녀 학생기자 중에서 모범적이고 그 능력이 인정되는 자 중 1인을 주간이 임명하여 학생 기자를 대표한다.
⑵ 편집장은 주간을 보좌하며 기획, 취재, 편집 등 신문제작과 각종업무를 주관한다.
3. 학생기자
⑴ 본사에는 남녀 학생기자를 약간인 둔다.
⑵ 학생기자는 본 교 재학생 중에서 공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⑶ 학생기자는 주간의 지도를 받아 신문발행을 위한 기획, 취재, 편집, 교정 및 발송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⑷ 학생기자의 활동에 대한 경비 등은 주간의 내부결재에 따른다.
⑸ 학생기자의 모든 활동은 무보수 봉사정신으로 한다.
제3장 위 원 회
제5조(운영위원회) 신문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논설위원회) 신문제작을 위한 주간의 자문에 응하고 논설을 쓰는 위원으로 논설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운영위원회와 논설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4장 경 리
제8조(경비) 신문사의 경비는 학교 보조비와 기타 각종 희사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예산집행) 예산은 총장의 결재를 얻어 주간이 이를 집행한다.
제10조(회계년도) 본사의 회계년도는 본교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